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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11토론청구수용촉구성명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시정정책토론청구 답변을 기다리며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관련 시정정책토론청구를 창원시장은 수용하라!



9월11일 창원시(기획예산담당관)에 따르면 이번 주 내에 지난 7월19일자에 제출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관련 시정정책 토론청구 건에 대한 개최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7월9일 우리단체는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진 창근 등 232명의 시정정책토론청구인단을 모집하여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관련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한바 있다.

그런데 8월9일 창원시는 법적 답변기한 하루를 앞두고 청구인단 확인결과 청구인 무효자가 발생하여 관련 보완요청을 해왔다. 이에 우리단체는 8월23일 청구인단 39명을 보완 및 추가하여 제출하였다. 


창원시에 따르면 토론개최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그동안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해왔던 해양개발사업소에서 작성한다고 한다. 이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창원시장이 시정정책토론청구 수용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니 하나마나한 시정청구토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선다.

  

우리단체가 시민참여조례의 시정장책토론청구제도를 활용한 것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양개발사업소의 독단적이고 형식에 불과한 간담회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 ▲사업대상지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조망권, 침수문제 등)에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칭원시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무시로 일관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계획 당시의 사업내용과 추진하는 사업내용은 판이하게 달라져 주민들에게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에게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주변 주민들은 마산만 매립공사가 시작되자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조차 몰는 주민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와 문제점 때문에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보장된 시정정책토론청구를 한 것인데 결국 객관적인 위원회구성과 검토도 없이 토론개최여부를 사업추진부서에서 검토한다니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창원시는 청구인단 유효여부를 확인하느라 거의 2개월을 소비하는 등 조례에 보장된 1개월내 답변기한을 넘겼다. 그야말로 시민참여조례를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과 공무원이 지원하는 역할이 아니라  공무원 편이가 우선되어 매우 유감이다.   


우리는 시민토론청구에 개최여부에 대한 검토가 객관적인 기구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해양개발사업소에서 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힌다. 아울러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시정정책토론청구 기각할 핑계거리 만 찾는다는 오해받지 말고 시민의견 존중하여 토론청구를 속 시원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다.


2012. 9. 11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반대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