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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남저수지 인근에 또다시 건축승인

창원시, 주남저수지 인근에 또다시 건축승인

창원시 의창구는 동읍 월잠리 360-2번지 일원의 갤러리 및 커피숍 허가를 취소하라!

창원시장은 주민과 상생하는 주남저수지 보호지역설정과 생태관광계획 수립하라!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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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 오락가락하는 건축행정 때문에 주남저수지의 체계적인 보호관리 요구는 더욱 멀어지고 있다. 최근 주남저수지 주변 창원시 의창구 동읍 월잠리 354-4 외 2필지 924㎡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2층 건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창원시 의창구 확인결과 지난 2011년 건축승인된 것으로 지난 4월 착공하였다고 한다.


■ 경과 : 월잠리 354-4번지 일원의 갤러리 및 커피숍 건축승인은

2011년 11월 연면적 197.55㎡, 2층 철골조로 1종 근린생활 시설 건축 허가

2011년 11월 매매로 인한 소유주 변경

2012년  8월 매매로 인한 소유주 변경

2012년 10월 건축 공사 연기 신청

2013년 11월 건축공사 착공 신고서 제출

2015년  4월 건축허가 취소 청문회 실시-건축주의 건축의사가 확인되어 건축승인 유지결정

2015년 11월 주남저수지 철새 월동기로서 건축공사 연기

2016년  4월 건축공사 착공

2016년  4월 건축공사 착공

2016년  5월 건축공사 중단

2016년  6월 건축공사 재개


■ 도시계획상 도로도 없는 부지에 건축승인은 처음부터 잘못된 건축허가였다.

신축허가부지의 진입도로는 주남저수지 부지에 개설된 도로로 차량교행도 불가하여 도무지 갤러리와 커피숍을 허가할 만한 곳이 못된다. 더구나 이곳은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주차장 확보도 건축승인 조건에는 고작 2대에 불과하여 이는 향후 이용자들의 주차시설용지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주차공간 및 좁은 도로문제는 향후 주변지역에 대한 또다른 개발을 촉진시킬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2014년에 승인된 해당건축부지의 진입로 월잠리 251-13번지의 근린시설 커피여행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다. 커피여행의 이용자들과 차량통행량으로 인하여 주남저수지 방문자와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정체 문제점과 주차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변 부지 임대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했다면 해당 건축승인은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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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남저수지 환경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신축허가부지는 지적도상 주남저수지 유수지와 경계하고 있으며 진입도로로 이용해야 하는 도로 역시 유수지 위에 개설된 도로다. 월잠리 360-2 일원에 대한 창원시 의창구의 건축승인은 주남저수지 생태 훼손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의창구의 건축승인은 사전에 창원시 환경정책과의 협의가 있었다고 하니 더욱 당황스럽다.

해당 건축승인이 이루어진 시기는 2011년 11월로 2012년~2014년까지 월잠리 6-1번지에 대한 단독주택 불허처분 관련 소송이 진행되었고 2014년 월잠리 251-13 커피여행 건축승인으로 인하여 주남저수지 주변 건축 난립문제가 지역 이슈가 되어 있었던 시기였다.

그런데 해당신축허가건에 대한 허가취소 청문회까지 실시하고도 건축승인을 유지시켜 준 것은 의창구 건축행정이 아예 주남저수지 보전문제를 도외시하고 해당 건축주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 앞으로 주남저수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지주들의 건축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창원시장은 더 이상 일선 공무원을 희생시키지 말라!

신축공사현장부지는 주남저수지 유수지와 경계를 이루는 부지로 향후 주남저수지 주변 건축인허가 행정에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켜 주남저수지 주변의 지주들의 건축허가 요구를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실제 현재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보전을 이유로 건축불허하였던 2건의 행정심판청구를 받고 대응하고 있는 중이다. 창원시는 지금이라도 월잠리 360-2번지 등 일원에 대한 건축승인에 대하여 건축주를 설득시켜 건축승인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창원시장은 주남저수지를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주남저수지 주변의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은 하지 않고 일선 공무원들을 희생시키고 있다. 주남저수지를 세계적 생태관광지로 만들겠다면 우선 주남저수지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 생태관광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계획부터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을 일선 공무원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창원시장은 공무원들에게 주남저수지 보호관리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주지 않고 무조건 주남저수지 주변 건축승인을 불허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건축불허에 대한 민원은 고스란히 공무원들이 맨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주남저수지 주변의 인허가문제는 환경단체, 주민 모두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창원시장은 주남저수지를 보호구역 완충지역 이용지역을 구분하는 작업부터 전문가 주민 환경단체의 참여를 보장한 가운데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선행작업 없는 주남저수지 개발억제는 주남저수지 보전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만 부추길 뿐이다.


창원시장은 해당부지의 건축승인 취소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주남저수지 보호지역설정과 생태관광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촉구한다.

  




2016년 6월 29일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공명탁, 전정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