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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남저수지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협의 이행 요구 성명서 (2017.5.11)

(2017. 05. 10.)

산남저수지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창원시-농어촌공사의 반생태적인 행정을 규탄한다!!!

  저수지 준설 공사 중단하고 가설도로 원상 복구하라!!

  산남저수지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은 지역 어민들에게 산남저수지의 지속가능한 어족자원 증대방안을 마련하여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신규 소득원 창출을 위한 어업소득 증대 기반 구축이란 명목으로 수변부 자연식재, 인공산란장, 어족자원 증대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이다. 20161216일부터 20171230일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물빼기 작업이 시작되었다.

  

생물들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어 버린 산남저수지

물빼기 작업이 시작된 이후 58, 저질토와 어류· 수서생물 조사를 위해 산남을 찾았던 본 단체는 산남저수지 현장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당초 물빼기 작업만 진행하기로 했던 현장에서는 덤프 트럭이 외부에서 돌을 날라 저수지 중앙으로 200m 진입도로를 내는 공사를 하고 있었다. 토사가 부어지고, 포크레인으로 바닥을 파서 저수지 안으로 길을 내면서 들어가는 것이다.

현장 답사시 보았던 산남저수지는 참혹했다. 쩍쩍 갈라져 있는 땅에서는 멸종위기종인 귀이빨대칭이를 비롯한 많은 조개류가 폐사한 채로 발견되었다. 물과 함께 살아가던 생물들이 말라버린 땅에서 터전을 잃고, 또다시 흙에 묻혀 생매장을 당하는 것이다. 애초 예상한 것보다 물이 많이 빠져 곳곳에 바닥을 드러낸 산남저수지는 생명을 다시 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조차 들게 했다.

   

농어촌공사는 일방적으로 준설 공사를 진행하였고, 사업 시행자인 창원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다음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2015818, 912차례에 걸쳐 어촌계, 창원물생명시민연대, 창원시, 농어촌공사가 참여한 민관 관계자회의 자료로 창원시 산남저수지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기본방향에 대한 입장이다.

-관련 사업은 특정한 종을 대상으로 어족자원을 부양하는 사업으로 철새도래지로서 자연생태보호와 생물종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것과는 배치됨.

  -주남저수지 자연생태조사나 모니터링 자료 없이 관련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남저수지 생태교란과 훼손이 크게 우려됨.

-전문가의 주남저수지 생태 및 실태에 대한 자문 후 사업을 결정하고 기본방향 및 실시 설계시 생태 및 철새전문가의 공개적 자문 절차를 전제로 외래어종 베스, 블루길 퇴치사업 어류방류사업(장어 등) 오염원 유입조사, 저층 오염실태 조사 후 침적 폐기물 수거를 위한 준설사업 등은 검토해 볼 수 있음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이에 대한 우리 단체 요구와 민관협의회 결정 사항이 제대로 관리· 이행되지 않은 채 해당 공사를 위한 저수지 물빼기 작업과 동시에 준설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다. 생태조사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 관련 내용도 공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업체선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공사 중지 요청을 하였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창원시,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 단체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입도로를 내고, 최초 협의 때 수변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부유식 바지선을 띄우기로 한 협의를 어긴 것이다. 농어촌공사 본사와 처음 협의했던 내용도, 담당자도 모두 바뀐 채로 농어촌공사 창원지사에서는 일방적인 불통 행정을 보이고 있다.

  저수지 외래종 서식실태와 어족자원조사는 사업 효과성을 검증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사전 모니터링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또한 자원화사업 예산에 없는 준설에 대한 비용 책정이 무엇을 근거로 진행되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우리는 사업 시행자인 창원시와도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한 농어촌공사는 물론이고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의 시작과 끝을 책임져야 하는 창원시의 안일한 행정에 문제를 제기한다.

0510산남자원화사업준설 관련 성명서-수정.hwp

170510 산남저수지자원화사업문제점우리 요구.pptx

생태계 보호와 환경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자원화사업을 추진하는 산남저수지는 면적이 적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창원시는 사업초기 검토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서 환경성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다. 멸종위기종이 찾아오는 철새도래지이자 보존해야 할 습지로서의 주남저수지 가치를 농어촌공사와 창원시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물을 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산남저수지 전 구간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창원시는 31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이런 사업에 어떠한 아무런 환경적 고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창원시는 관련해서 농어촌공사에 책임을 떠밀고, 사업시행자로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또한 주남계장의 말에 따르면 기관과의 관례라는 이유를 들어 사업의 인허가 서류 및 기본설계 계획 등 일체 서류는 농어촌공사가 보유하고, 창원시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서류는 아무 것도 없다고 한다. 사업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농어촌공사에 가서 자료를 보여 달라고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로 사업시행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조차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과 관련한 어떤 계획도 협의 받지 못했다고 한다.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 중인 주남저수지의 생태 환경적 가치를 무시한 처사일 수밖에 없다. ‘환경수도 창원이란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장 제43(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대상)를 보면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주남저수지의 생태적 환경과 창원시민의 주남저수지에 대한 애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의 안일함으로 환경에 대한 검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서 진행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진행하여 철새도래지와 습지구역의 산남저수지에 미칠 영향을 예측·평가하여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본 단체는 어족자원증대시설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동안 어족자원증대시설은 산남저수지와 같은 자연습지에 시설했던 것이 아니라 댐이나 호수, 저수지의 인위적인 시설에 물고기 산란처를 설치하는 사업이었다. 자연습지나 다름없는 산남저수지에는 필요하지 않은 예산 낭비성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수용한 것은 어민들이 강하게 요구하였기 때문으로 사업(치어방류, 어족자원증대시설로 인한 사업효과성)의 사전·사후 모니터링 실시를 조건으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후 진행과정에서 사전·사후모니터링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의 진행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해수부의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은 시범사업으로써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해 간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저수지 안으로 진입도로를 내는 공사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계획된 바도 없고, 논의도 없었으며 예산도 없는 공사이다. 협의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자원화 사업에는 행정도 어민도 환경단체도 없었다.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포크레인과 덤프 트럭을 저수지 밖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현장을 다시 복구시켜서 더 이상의 생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설도로 공사 복구를 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3. 또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창원시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생태보전과 복원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 창원시가 책임지고 사업 과정과 결과 후에 벌어질 주남저수지의 생태환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후로 계획·논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사업 진행을 막고 과정을 모니터하면서 주남저수지 생태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를 바란다.

  

                                           2017. 5. 10

마창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