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백지화!!!

기자회견문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 심리 일원에 2,842,634면적의 골프승마지구, 건강휴양숙박지구, 모험체험지구 등 구산해양관광단지가 들어오게 된다. 이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진동만 일대에 로봇랜드 사업에 이어 또 한 번의 몸살을 예고하는 상황이다. 또한 보존 가치가 있는 구산면 일대의 산림과 바다를 파괴하는 골프장 건설 사업은 그동안 환경수도를 외쳐온 창원시 행정의 저의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로봇랜드와 해양관광단지 연계 사업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구산면 내만은 쇠섬, 자라섬 등을 포함한 폐쇄성 해역으로 육상부 개발에 의한 수질악화의 위험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되면 이 일대는 관광단지 사업진행 및 운영, 민원 발생 차단 등을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지될 가능성이 있다. 환경수도 창원시는 구산해양관광단지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진동만 일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해수부에 요청했다.

우리 단체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생태계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해당 사업 부지는 삼림 생태계와 연안의 암반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된 곳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곳이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 능선축 및 녹지자연도 7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양호한 식생지대 원형보전 지역으로 해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사업규모와 토지이용 계획을 검토 요청하고 있으나 미반영되었다.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골프장 조성 시 능선축과 녹지가 파괴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로봇랜드와의 연접 개발로 인한 서식지 감소에 따른 생태환경 파괴도 우려된다.1,059,683면적의 골프장 18홀은 땅과 나무에 기대어 사는 생명들에게는 무자비한 폭력임에 틀림없다.

  공유수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곳은 진동만 수산자원보호구역과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다양한 어업권, 잘피 등 해양보호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바다의 그린벨트로 보호되고 있는 곳이다. 구산면 일대는 매립과 개발로 성한 곳이 없는 우리 지역의 바다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이란 이름으로 지켜지고 있는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다. 개발로 쉽게 더럽혀질 이름이 아니다.

아름다운 자연해안선을 유지하고 있는 구산면 리아스식 해안은 경남, 창원의 주요한 수산자원의 보고이며 미래 먹거리 창고이다. 내만은 어류의 산란장, 치어의 서식지이며 굴, 담치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어 어민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왕거리말과 포기거머리말 등 바다숲에 해당하는 잘피와 해조류의 서식지로 CO2 감소, 수질 정화, 해양생물 산란 및 서식 기능을 가지고 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진 육상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가 만나는 곳으로 조상대, 조간대, 조하대를 따라 저서생물과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그리고 하천과 해양 생태계가 연결되어 수달이 서식하고, 수생태계 안정성이 유지되는 곳이다. 이러한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이 일대의 수면부 안까지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을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아무 욕심 없고, 고향에서 바다 보며 조용히 살고 싶어요구산관광단지 사업으로 마을이 골프장으로 둘러싸이는 하용호 마을 주민의 말이다. 하용호는 마을을 둘러싸고 골프타운이 들어서는 곳이다. 사업에서 존치마을로 정해진 이 마을 주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5m 높이의 안전펜스가 전부이다.

주민 이주의 계획 없이 피해가 확실한 기존마을을 존치마을로 정하고, 주민의 땅을 사업부지로 넣어놓고 일절 협의가 없었다 인근의 상용호마을 또한 생계인 굴 양식장을 오가는 길목에서 골프장을 건너 승마장의 악취를 맡아야 한다. 승마장은 지형적으로 차폐되어 있다고 하지만, 상용호마을과 불과 170m 거리를 두고 있다. 또한 상용호마을은 주변 개발사업과의 누적영향평가 시 소음기준을 초과한다.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환경적으로 민감한 마산만에 인접하고, 마산로봇랜드 사업부지와 인접하여 지역 주민을 비롯한 관련 NGO 등의 의견수렴이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심의위원의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용호마을 주민들은 마을 바로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도 해양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있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양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에서 골프장, 승마장사업은 바다의 오염으로 이어지고 고스란히 그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 논의가 진행 중인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내용은 골프장, 골프아카데미, 승마장, 골프빌리지, 해안형 골프장이 중심이다. 무엇 하나 바다와 어울리는 것이 없고, 과연 누가 이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마산해양신도시, 마리나항만개발사업, 구산해양관광단지, 마산로봇랜드... 개발과 매립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이루어지는 이 사업에 과연 바다가 있는지, 그 바다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

 

                                              626창원물생명시민연대

 

 

          < 170817  2차 기자회견문  >

창원시는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해양관광진흥구역 지정추진을 중단하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부실 거짓작성한 창원시에 경고하고 환경영향평가 재검토하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지난 6, 73차례에 걸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및 주변을 조사하였다. 또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창원시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창원시가 창원 해양을 대상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지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마산로봇랜드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인근 바다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보호대상해양생물,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 누락한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하라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사업예정지와 인근 조간대 생태조사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겟게와 기수갈고둥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창원시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관련 기록이 없었다. 이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판단기준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여 창원시에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 창원시의 환경영향평가 업무 소홀문제는 이것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면오폐수 불법방류사건, 대산웰컴산업단지조성사업 백지화 등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불이행으로 빚어진 행정과오였다

따라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금번 구산해양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작성시 멸종위기야생동물종을 누락한 것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실시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엄중함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수갈고둥과 겟게는 육상생태계와 해양생태계가 교차하는 민감지역에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을 반드시 검토하여 서식지 보전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2. 주민,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검토의견 무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하라.

경상남도가 추진한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에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이 삼림 및 연안생태계의 훼손이 불가피한 대규모개발사업이므로 주민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요구하였다그러나 지역의 환경단체는 당시 창원시로부터 사전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또한 관광단지 내에 포함되면서도 존치마을로 정리된 하용호마을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492)주민들이 이주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장조사시 만났던 하용호마을 이장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며 창원시에서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며 마을 바로 옆에 골프장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살겠냐며 이주를 요구하였다.

이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주민들이 이주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과 관련, 근거를 명확히 확인하여 환경영향평가서 거짓작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환경단체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라며 환경영향평가 재작성을 요구한다.

  3. 창원시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과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중단하라.

창원시 구산면이 접한 바다는 창원에서 마지막 남은 생태자원이다. 그런데 이제 이것마저 창원시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시켜서 마음대로 난도질하겠다고 나섰다. 1970년대 마산만 매립과 수출자유지역 한일합섬 한국철강 창원산업단지 조성은 지역경제발전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불과 30년을 넘기지 못하고 지역경제는 쇠락하고 도시는 공동화되었다. 지금은 가장 높은 부가가치산업이면서 굴뚝없는 공장인 생태관광산업이 현재와 미래의 성장동력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과거 마산시와 창원시는 오늘날 생태관광의 중요한 자산인 해양갯벌을 공장짓고 아파트 짓는다며 매립해서 없애버렸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시민 300명과 지역의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원탁토론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불과 한달 반만에 나온 창원시의 계획이 고작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마지막 남은 천혜의 생태자원을 싹 밀어내고 골프장 짓고 각종 타운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이것도 모자라 그동안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보호해왔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생태보호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하고 마음대로 해양까지 개발하겠다고 나섰다.

  행정은 찬성과 반대를 아우르는 것이며 아래와 위의 격차를 해소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골고루 해소하여 시민들의 조화로운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그동안의 해양정책에 대한 반성 없이 그리고 새로운 비전에 대한 고민도 없이 바다를 죽여서 토목건축만이 오로지 전부인양 몰아가는 창원시 행정이 너무도 안타깝다. 산림과 해양생태를 망가뜨리고 골프장과 콘크리트 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기후변화, 미세먼지, 연일 40도를 육박하는 더위 속에 갇혀 살아가는 시민들과 미래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창원시는 마산만의 오류를 진동만 바다에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창원시는 해양관광단지진흥지역 지정과 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 중단하라!!!

2017. 8. 17

창원물생명시민연대

<현장 조사시 발견한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과 갯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