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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남저수지 유수지 불법행위로 담수기능 잃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유수지 내 불법 주택에서 설치한 정화조 배출 관로 시설

-이 관을 통해 오수가 유수지로 그대로 방류되고 있다.

공장의 불법행위로 오염된 유수지

유수지 쪽으로 폐수를 방류하는 밸브를 현장에서 발견함

유수지 내에서 불법 소각행위가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

 

  <주남저수지 유수지 현장조사>

일시: 2018년 4월 13일(금)

지난 3월 주남저수지 유수지를 불법 사용하고 있는 식당의 주차장에서 주남저수지로 차가 빠지는 사고가 있은 후, 유수지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높습니다주남저수지 유수지는 일시적으로 물을 담아 가두는 역할을 하며, 비가 오면 일부를 받아 홍수를 막는 역할을 하는 땅입니다. 또한 주남저수지를 오가는 철새에게는 먹이터, 쉼터가 되는 곳으로 생태 환경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주남저수지는 주남과 동판, 산남저수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체 유수지가 8640이고, 지난 해 12월 기준으로 농어촌공사와 임차계약을 맺은 유수지는 500입니다

주남저수지 유수지는 1976년 농어촌공사에서 임대 사업을 시작했는데 농사목적으로 경작활동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수지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농어촌공사의 승인을 얻어 경작의 본래 목적 외에 농어촌정비법 목적 외 사용승인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주남저수지 유수지는 끊임없이 불법매립과 형질변경,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가 있어 왔는데, 유수지에 창고, 축사 등의 건축물이나 불법매립이 이루어지면 물을 담을 수 있는 저장 공간이 줄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유수지를 방재시설로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유수지 복개를 금하고 있습니다.

2015, 2017년 주남저수지 유수지 현장조사를 통해 주남 및 동판저수지의 불법행위를 파악하여 농어촌공사에 개선을 요구하였고, 이후 조치를 위한 원상복구 및 무단점용료 부과가 진행되었습니다. 불법매립으로 인한 결과는 주남저수지의 담수기능을 못하게 만들어 전체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불법매립을 방치할 경우 또 다른 불법을 양산하는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2018413일 유수지 현장조사에서 여전히 유수지 내의 불법매립과 축사 증축으로 인한 오염, 저수지로의 공장 폐수 불법 관로 배출 등 심각한 유수지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와 계약한 부지 외에 불법매립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고, 축사나 주택의 시설물 또한 엄청난 규모로 들어선 곳이 많았습니다.

주택이 들어선 곳에는 정화조 설치가 안 돼 관로를 임의로 설치해 저수지쪽으로 방류하고 있고, 유수지 내 공장은 불법으로 관을 설치해 유수지쪽으로 폐수 및 오염물질을 방류하는 관을 여러 개 설치하기도 하는 등 불법천지였습니다.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유수지 무단 점용 문제를 농어촌공사에 제기하고, 다시 시설 관리 및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남저수지에 대한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불법 행위 제보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