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사포일반산업단지 소음민원 현장조사 보고서
►일시 : 2014년 5월 28일(수) 오전10시~12시20분
►장소 : 사포일반산업단지 인근 대성사
►참가 : 김은경, 곽빛나, 이수완 회원
5월26일. 지척에 위치한 산업단지 내 공장 소음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인의 전화가 걸려 왔다. 밀양시, 경남도, 국가권익위, 환경분쟁위 등에 제소한 상태지만 소음측정결과 법적 소음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묵살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민원인의 설명으로는 산단조성은 부지 소유주인 LH공사에서 했고, 산단 내 기업유치는 밀양시 경제투자과에서 하고 있다고 한다. 정확한 내용확인을 위해 밀양시에 정보공개신청을 해놓았다.)
사찰인 대성사는 20미터도 채 안 되는 거리를 두고 사포산단과 마주하고 있다. 청정기업, 환경피해가 전혀 없는 기업들만 유치하겠다고 했던 밀양시는 다른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유발시킨 업체라도 무조건 유치하느라 여념이 없다고 한다.
공장소음은 공사장에서 철근이 우르르 쏟아질 때 나는 소리와 유사했다. 그런 소리가 크게, 그리고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귓가를 울린다. 게다가 야간작업을 하느라 밤마다 공장 불빛이 환해 수면방해는 물론이고 공장과 절을 둘러싼 부지에 있는 밭에는 경작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산업단지에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건물 균열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벽에 금이 갔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대성사는 9년 전에 지금의 건물로 재건축했다.
소음, 분진, 빛공해, 때때로 악취까지 산업단지, 특히 금속을 다루는 업체에서 유발되는 환경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지만 밀양시와 LH공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단다. 밀양시는 LH공사에서 조성했으니 가서 따지라고 하고, LH는 산단 관리감독은 지자체 역할이니 밀양시에 알아보란다.
그동안 민원인이 겪었을 고통도 고통이지만, 산업단지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밀양시와 LH공사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고통을 겪게 될지 짐작이 된다.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떻게 문화재와 겨우 50미터, 정온시설인 사찰과 20여미터 떨어진 곳에 산업단지 허가가 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어떠했길래 무려 78dB까지 측정되는 소음이 발생하는데도 공장이 가동되고, 하천에 바짝 붙은 듯이 공장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지자체가, 또는 공사라는 이름을 붙인 국가기관이 하면 무조건 다 되는, 또 그런 일이 바로 밀양 사포일반산업단지에서도 일어난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볼 것이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