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잔디운동장 유해물질 장기간 노출 학생 건강 조사하라!
마산YMCA,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공동기자회견
- 인조잔디운동장 유해물질 장기간 노출 학생 건강 조사하라!
- 경남도내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유해물질 전수조사하고 토양환경 및 실내환경도 조사하라!
- 학교운동장의 모든 인조잔디운동장 철거하고 우레탄트렉 등 화학제품으로 된 구조물 설치를 금지하라!
경상남도 박종훈교육감은 환경단체 및 교육단체와의 초록학교 만들기 협약식을 가지는 등 대표적 환경교육감으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인조잔디운동장의 유해성 분석결과 경남의 경우 20개 학교에서 관리기준 이상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도민을 놀라게 하였다.
그런데 경남교육청은 이와 같은 사실이 언론에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대책을 도민들에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조잔디운동장 유해물질 검출 이후 20개 해당학교 학생들에게 학교운동장 사용을 금지한 상태에 있다. 운동장에서 한창 뛰어놀며 건강한 정신과 몸으로 커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놀이터인 운동장 출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지난 겨울방학 이후 5개월째 경상남도 교육청이 하고 있는 일이다.
초록학교 만들기를 공약한 교육감이 이끄는 교육행정의 변화를 전혀 느낄 수 없어 안타깝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는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학부모의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인조잔디운동장 유해물질 장기간 노출 학생에 대하여 건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유해물질 관리기준 이상 검출된 납함량의 경우 허용기준 90mg/kg을 70배 가까이 초과한 6,287mg/kg까지 검출되었다. 학교인조잔디운동장은 2004년부터 2009년 사이에 조성된 곳으로 학교 다니는 수년 내내 인조잔디운동장에서 분해되어 발생된 중금속 먼지를 흡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납과 6가크롬의 중금속 물질이 아이들이 뛰어놀았던 운동장 공기 중에 포함 되어 있었다니 끔찍할 뿐이다.
이번 유해물질 분석 결과 가장 빈번하게 검출된 납은 태아 성장 및 생식독성, 유아 신경행동학적 이상 및 발달장애, 어린이 신경행동학적 이상 및 발달장애, 성인 혈액 및 독성 신장 종양 등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또한 인조잔디운동장 중 7곳이 축구부가 있는 학교운동장으로 확인되었으며 축구부에서 활동한 아이들이 걱정이다. 미국 고등학교 축구부 골키퍼들이 인조잔디 유해물질 영향으로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종 및 루키미아 발병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워싱톤 대학 여자축구 협회장인 에이미 그리핀(Amy Griffin)은 자신이 키운 17세~19세 어린선수 38명이 암진단을 받았으며 이 중 34명이 골키퍼였다고 한다.)
경남도내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하여 방사능을 포함한 유해물질에 대하여 전수조사하고 먼지로 인한 토양 및 실내 환경에 대한 실태와 영향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현재 경남도내의 학교인조잔디운동장은 전체 136곳에 이른다. 그런데 금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인조잔디운동장 유해물질 분석결과는 2010년 이전에 조성된 학교 98곳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40여곳의 학교는 누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남도내의 학교인조잔디운동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유해물질 분석과 대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남도내 일부 학교의 경우는 인조잔디 충전재가 유실되거나 잔디파일이 마모돼 시료를 채취하기 조차 어려운 학교가 8개학교가 되었다고 한다. 이런 학교의 경우 마모된 잔디파일과 충전재는 학교운동장과 화단의 토양오염 그리고 교실 등 학교 전체 환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우려된다. 따라서 운동장과 주변 토양환경조사, 실내환경조사 등을 실시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지난 2011년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폐타이어가 수입돼 인조잔디 생산에 원료로 사용되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이와관련 교육부는 해명보도자료를 통하여 “인조잔디 기술표준(KS M 3888-1)이 2010년 11월 제정돼 유해물질이 포함된 인조잔디는 2011년 이후 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교육부의 해명은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폐타이어가 인조잔디 제조에 사용되었다는 언론의 의혹제기를 해소할 수 없다. 인조잔디 기술표준(KS M 3888-1)에는 방사능에 대한 기준은 항목에 들어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남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이후 추가 신설된 학교인조잔디운동장은 31개에 이른다. 따라서 경남도내 학교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방사능 측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아니라 지난 해 전북교육청에서 실시한 고창초등학교의 인조잔디 충전재, 잔디파일, 백코팅제의 유해성 분석결과에 의하면 프탈레이트(DEHP)가 높게 검출된 바 있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서 태아 성장 및 생식독성, 유아 성장 및 생식독성, 신경 및 면역독성 어린이 성장 및 생식독성, 신경 및 면역독성, 성인 생식독성, 간 및 신장독성 등을 일으키는 물질로 이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운동장, 우레탄 트렉 등 화학제품으로 된 구조물 설치를 금지하고 철거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인조잔디운동장의 유해물질 검출결과를 통하여 화학제품은 생활의 편리함을 위하여 제조되었지만 사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마모로 인하여 반드시 원료의 독성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이 오염에 노출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인조잔디운동장은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하였지만 이후 관리가 허술할 경우 이득도 없이 사회적 논란과 예산만 낭비하는 것도 확인하였다.
그런데 현재 경남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힐링운동장 조성사업이 운동장 신규조성이나 인조잔디운동장을 걷어내고 마사*천연 잔디*우레탄 트렉 3중구조의 운동장을 만드는 것을 기본모델로 또다시 학교운동장을 토목공사의 난장판으로 만들 것 같아 걱정스럽다.
우리 시민사회는 학교운동장의 흙을 화학제품으로 덮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더구나 최근 공개된 국회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학교운동장에 설치된 우레탄 트렉에 대한 유해성 검사가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하니 선거권 없는 아이들이라고 기업의 돈벌이의 장, 유해물질 임상실험의 장으로 취급하고 있는 게 아닌지 말문이 막힌다. 하루빨리 학교운동장을 덮고 있는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렉을 걷어내 주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인조잔디조성사업을 시민사회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하였던 학교행정당국과 교육행정당국의 깊은 반성을 촉구하며 이와 같은 시행착오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5년 5월 18일
마산YMCA,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
참고 자료 _ 관련 규격
❍ KS M 3888-1:2013 (학교 체육 시설 - 인조 잔디) (관련 내용 발췌 및 편집)
4.1.3 인조 잔디 매트의 유해물질 품질 기준 유해물질 품질 시험은 인조 잔디 매트의 파일사와 인조 잔디 매트의 기포지 이면에 파일사를 제거한 후 배면에 파일사가 백코팅면에 부착된 상태의 기포지를 포함하여 시험한다. 파일사와 기포지의 품질 기준은 표 3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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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마크 인증기준 - EL257. 인조잔디 (관련 내용 발췌 및 편집)
EL257. 인조잔디【EL257-2012/1/2012-36】 다. 인증 기준 (1) 환경 관련 기준 (가)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관련, 1) <부표>에 따른 알러지성 분산염료, 발암성 염료 2)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로뮴(Cr6+) 및 이들의 화합물을 원료로 사용한 염·안료 3) <부표>에 따른 난연제 4) <부표>에 따른 프탈레이트 물질 5) <부표>에 따른 염소화 벤젠, 염소화 톨루엔 6) 세척제, 유연제의 구성 원료로서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APEOs), 알킬페놀유도체(APDs), 디메틸염화암모늄(DTDMAC), 디스테아릴디메틸염화암모늄(DSDMAC), 니트릴로트리아세트산(NTA) ※ <부표> _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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