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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기자회견문]한국화이바의 밀양케이블카 불법건축을 규탄한다. 한국화이바의 밀양케이블카 불법건축을 규탄한다. 경남도와 밀양시는 밀양케이블카 허가를 취소하라! 가지산도립공원 내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시설 중 일부가 불법 건축된 것임이 드러났다. 한국화이바라는 기업이 저지른 어이없는 행위이다. 기업은 불법인 줄 알면서 버젓이 사업을 진행했고, 행정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이를 또 승인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참 말문 막히는 노릇이다. 불법을 자행한 기업, 또한 기업의 불법건축을 승인한 밀양시와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경상남도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화이바는 상부정류장 불법건축, 탑승정원초과, 상부정류장과 등산로와의 적극적인 연계 등 투자금 20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한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예상.. 더보기
[성명서]밀양시는 청정지역인 삼랑진읍 용전리 401번지에 건축중인 공장의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밀양시는 청정지역인 삼랑진읍 용전리 401번지에 건축중인 공장의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 401번지 마을입구에 크레인 공장이 들어서고 있다. 용전리 마을 주민 들에게는 조그마한 창고가 들어설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는 거대한 공장을 짖고 있는 것이다. 공장이 건축중인 장소는 이마을의 생태공원이며,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아름다운 숲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라 공장이 들어서고 나면 마을 주민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문화, 건강, 휴식, 재산권 까지 거의 모든 권리를 한꺼번에 박탈당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공장이 완성되고나면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분진, 공장 차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마을 주민들의 보행권과,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요소가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