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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현안및조직

마산시는 시민의 혈세로 stx 기업을 돕는 자선단체인가?

마산시가 대형사고를 냈습니다.


stx가 마산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된 수정매립지 10,460㎡ 공공용지 땅을 마산시가 stx에게 어물쩍 되돌려주었습니다. 
 

마산시는 stx 기업을 위한 자선단체 ? stx중공업(주) 이익챙겨주기에 급급한 마산시!

2007년 마산시와 stx는 수정지구 매립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전체면적 227,674㎡ 중  10,460㎡를 면청사부지와 어촌계공동작업장 등 공공용지로 마산시에 기부채납하도록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지구 매립지가 공장용지로 변경될 경우에는 공공용지는 감정평가하여 그 금액만큼 마산시에 현금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용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24억은 마산시 회계장부에 분명히 기재되어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마산시와 stx는 2010년 3월26일 수정지구 매립사업을 완료하고 정산처리 협약을 체결하면서 공공용지 10,460㎡를 별도 정산하지 않고  stx에게 넘겨줘버렸습니다.

2007년 체결된 마산시와 stx간 체결된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협약서 제25조(면 청사부지등)

1) “을”은 본 협약서 체결일 이전 실시계획 인가 시 명시된 공공용지인 면 청사부지(공용의 청사)와 어촌계 공동작업장을 “갑”에게 기부 채납한다.

2) 상기 1)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서 체결일 이후, 마산시 도시기본계획 또는 매립목적변경에 의해 수정지구의 용도가 변경될 경우에는, “갑”은 면 청사부지 및 어촌계 공동작업장을 “을”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을”은 “갑”에게 현금으로 면 청사 부지 및 어촌계 공동작업장 부지에 대하여 당초 협약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준공정산 협약(안)-초안

(2010년 1월 19일 시의회에서 보류됨)


준공정산 협약서

(2010년 3월 26일)

제2조(사업의 정산) 본 사업의 정산은 다음과 같이 정산하기로 한다.

➀총 사업비는 준공신청서에 제시한 48,446,600천원으로 하고, 매립지의 감정평가 금액은 48,070,217천원으로 한다.

➁제1항에 의한 부족사업비 376,383천원에 대하여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사업시행 협약서 제25조(면 청사부지 등)의 규정에 의한 면청사부지 등(공용의 청사) 10,460㎡에 대하여는 매립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24억원으로 협의 결정하고, 수정마을 발전기금으로 “을”은 “갑”이 정하는 금융계좌에 일괄 입금하기로 한다.


제2조(사업의 정산)
본 사업의 정산은 다음과 같이 정산하기로 한다.

①총 사업비는 준공신청서에 제시한 48,446,600천원으로 하고, 매립지 (210,044㎡)의 감정평가 금액은 48,070,217천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부족사업비 376,383천원에 대하여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삭제됨

(수정된 내용)

③수정마을 발전기금으로 24억원을 “을”이 지급하기로 협의 결정하고, “갑”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일괄 입금하기로 한다.

 

시민재산 24억 반드시 반환받아야 합니다.

수정매립지에 stx가 유치되면 마산시 세수증대와 고용창출로 마산시 지역경제가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라고 선전하였던게 마산시입니다.

엄연히 마산시민(마산시)의 재산으로 확정된 것을 마산시가 어물쩍 stx에게 공짜로 주어버렸습니다. 마산시경제를 챙긴것이 아니라 stx이익챙겨주기에 급급한 마산시입니다.

시민여러분 반드시 시민의 재산 공공용지 감정평가대금 24억은 마산시 금고에 회수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