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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귀이빨대칭이 집단폐사와 서식지보전대책 요구서한 전달 낙동강청방문 기자회견 자료

낙동강 귀이빨대칭이 집단폐사와 서식지보전대책 요구서한 전달 낙동강청방문 기자회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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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1년 4월26일 오후2시

◯ 장소 : 낙동강청 앞

◯ 참석 : 대구환경연합, 낙동강지키기경남본부 대표자 회원 6명 내외

◯ 내용 : 현장에서 자료배포(경과, 문제점과 대책 등 수록)

◯ 요구사항 :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서식지 탁도오염방지를 위한 상류지역 준설공사 중단, 개체이식반대 서식지보전요구

◯ 진행순서 :

   - 오후2시 기자회견(경과설명, 문제점, 대책과 요구사항 발표)

   - 오후2시20분 요구서한 방문전달(낙동강청에 전화와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



■ 경과

- 2011년2월23일 밀양강 하류에서 귀이빨대칭이 폐사사건 발생

- 2011년4월19일 덕곡천 하류에 귀이빨대칭이 서식확인

- 2011년4월22일 낙동강유역환경청 안정훈팀장통화  ▲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는 발견 못해 ▲ 낙동강청 용역사업 중 발견 ▲ 현재 상태로 두면 수위 저하로 폐사가능성 있어 이식해야 ▲ 귀이빨대칭이 서식지 보전이 아닌 이식(덕곡천, 회천 중)보전대책추진 유력

- 2011년4월24일 덕곡천 하류에 귀이빨대칭이 서식확인 및 집단폐사 확인

- 2011년4월25일 귀이빨대칭이 서식지보전 및 4대강사업 중단촉구 기자회견(대구 부산 경남 공동)

- 2011년4월25일 낙동강청 안정훈팀장 기자질문답변 - 우포늪 이식보전 대책 강구할수도

- 2011년4월26일 한겨레신문 낙동강청 인터뷰 “다른종도 있으며 수년전에 죽은 개체도 있어”


합천 덕곡천 하류 귀빨대칭이 서식지 위치. 상류지역의 준설공사로 탁도오염 심각.

2월23일 밀양 삼량진 일대에서 발견된 귀이빨대칭이

4월19일 합천 덕곡천하류 귀이빨대칭이

4월24일 덕곡천 하류 낙동강

4월24일 덕곡천 하류 낙동강 오염된 거품에 귀이빨대칭이가 범벅이 되어있음.

4월24일 덕곡천 하류 낙동강 썩어가고 있는 멸종위기종 귀이빨대칭이에 구더기가 번식하고 있음.

3월19일 밀양낙동강변에 세워진 간판, 합천에도 세워져있음.



■ 현황과 문제점

1) 서식지 환경변화

- 서식지 공사는 중단되었으나 상류지역의 준설공사로 인하여 서식지의 탁도오염 심각한 상황

- 준설공사로 인하여 수위가 2미터 이상 내려감

- 덕곡천 유입으로 부터 200미터 지점까지 낙동강본류 우안에 귀이빨대칭이 수백 개체가 집단폐사상태로 발견됨.(낙동강청은 다른종도 섞여있으며 폐사한지 오래된 것도 있다고 축소 발표함) 명확한 폐사원인 규명과 서식에 대한 정밀조사가 요구됨.


2) 귀이빨대칭이 관련자료 전무

- 귀이빨대칭이에 대한 국내 연구자료나 전문가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 멸종위기종 1등급으로 지정되는 등 자연환경에서 발견하기 조차 어려워 연구가 되지 못했다고 함.


3) 낙동강청의 보전대책

○ 서식확인(4월19일)

-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환경보전정책 진행절차에서는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연구용역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서식사실 확인함. 사전 예방환경정책 유명무실함 반증


○ 집단폐사 및 추가서식확인(4월24일)

- 낙동강청은 주변에 대한 면밀한 조사는 하지 않고 불과 50여미터 인접해서 있었던 집단폐사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멸종위기종 보전에 대한 직무태만을 드러냄

- 공사업체에게 귀이빨대칭이 정밀조사를 맡기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연구와 전문가가 부족한 멸종위기종에 대한 정밀조사를 공사업체에게 내맡기는 것은 제대로 된 결과를 얻기가 어려울 것임.

- 4대강사업을 공사현장에서 발견되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응하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멸종위기종 보호행정임. 법정보호종 고유업무부서 차원에서 보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귀이빨대칭이 보호대책

- 귀이빨대칭이 이식대책은 법정보호종 정책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 서식지를 훼손시키면서 한곳으로 모으는 것은 보호가 아니라 서식경쟁력을 약화시켜 멸종시킬 수 있음.

- 귀이빨대칭이의 성장과정상 지금 시기는 낙동강 바닥에서 어린조개의 모습으로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어 정밀조사와 탁도오염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법정보호종 귀이빨대칭이의 보전을 위하여 다른 서식지로 이식하는 것은 서식지 축소를 통하여 멸종위기종의 멸종을 촉발시키는 행위임. 멸종위기종의 보호는 다른 서식지를 복원확장하는 것이 기본임. 따라서 현재 있는 서식지 파괴를 용인하고 개체만을 이식하는 것은 멸종위기종 보호직무를 유기하는 것임.

- 귀이빨대칭이 성체서식이 확인된 것은 어린조개의 서식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임으로 단순하게 개체이식을 통한 멸종위기종 보전대책은 경솔한 판단임.

■ 대책과 요구사항

- 민관합동 조산단 구성 : 귀이빨대칭이 폐사원인규명과 보전대책 수립을 위하여 민관합동조사단 구성과 조사를 통하여 국내 연구부족과 전문가 부족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여야 함.

- 서식지 보전대책 : 귀이빨대칭이에 대한 연구와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내상황을 본다면 낙동강 귀이빨대칭이 서식지 보전은 매우 절실함.

- 상류지역의 준설공사 중단 : 상류지역의 준설로 인하여 귀이빨대칭이 서식지의 탁도가 심각한 상황임. 현재 탁도가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정밀조사 조차도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