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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논평(전국,지역)

멀쩡한 건물 230억들여 신축공사 낙동강유역환경청을 규탄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신축공사 관련 기자회견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실 협의의 대가인가?

혈세낭비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신축공사 규탄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지난 5월 기자회견당시 건물의 모습입니다.

7월28일 낙동강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6월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원래 청사에 대한 철거공사가 한창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기존 청사부지에 230억 원(임시청사 임대비 포함) 국민세금을 들여 지상5, 지하2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기로 하고 지난 6,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경남도의회 여영국 도의원에 의하면, 낙동강유역환경청 신청사 건축에 대한 근거나 과정이 합당하지 못하다. 굳이 신축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막무가내식으로 신축을 결정하였고, 필요절차는 요식행위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사는 지난 1991년도에 완공된 건물이다. 그런데 불과 20년도 채 지나지 않아 균열과 누수로 인한 노후화와 불안전, 조직의 확대 개편으로 인한 공간부족을 이유로 청사 신축이 필요하다며 20095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신축승인을 받았다.

더욱 말이 안되는 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계획이 승인된 5월 이전이 아니라 승인이 완료된 6월에 이루어졌고, 진단결과도 건축년도 20년경과에 안전등급 ‘D등급으로 판정되었다.

참고로 안전등급 “D”는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로 건물 리모델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진단 결과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는 D보다 낮은 등급인 E등급이다. , 건물 안전진단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이 전혀 엉뚱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7월28일 낙동강청 앞 규탄 기자회견의 모습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같은 상태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 아마도 오랫동안 살던 집이 좀 불편하고 가족이 늘어 다소 비좁더라도 허물고 새로 짓기보다는 고치고 수리하면서 사는 쪽을 택할 것이다.

게다가 낙동강유역환경청사는 겨우 20년밖에 지나지 않은 건물이다. 이보다 10여 년이나 더 오래된 경남도청도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신축공사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는 환경부는 전국의 시,군 지자체를 앞세워 전국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아끼고 절약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환경부 직속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엄청난 건축폐기물을 발생시키며 기후변화를 부추기는 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

특히 낙동강유역환경청은 4대강을 황폐화시킨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하여 사전검열과 예방조치라는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낙동강의 토종생물과 보호생물들을 죽이고 사라지게 한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를 허술하게 협의해주고 앞뒤 절차도 없이 얻어낸 것이 230억 원의 청사 신축공사비인가?

이에 우리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신축공사 승인과정에서 절차와 타당성 관련 의구심을 밝혀내기 위하여 국회의원을 통한 진상규명 활동과 감사원 감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2011728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붙임1>



<붙임2>

 

안전등급 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 관련)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