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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현안및조직

마산해양신도시건설반대

마산해양신도시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요구서한
해양신도시 실시협약변경동의안 시의회 안건상정 관련  

오는 2월 하순에 개최 예정인 창원시의회는 해양신도시건설 실시협약변경안을 재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30일 시의회는 해양신도시건설협약변경안을 보류한 사실이 있다

창원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창원에 첫눈이 내리는 날.지역의 시민사회는 창원시청 후문에 모여 마산만 매립과 해양신도시 조성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창원시장은 시민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매립형태와 토지이용계획은 비용이 적게들고 시민들에게 유용한 쪽으로 하면좋다고 하였고 시민단체와 의논해서 하겠다고 한바 있다.

그런데 최근 창원시가 시민단체와의 대화는 뒷전으로 하고 해양신도시협약변경안을 창원시의회에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관련 시민단체는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성명서 등을 통하여 일방행정을 중단하고 매립형태검토 전문가 간담회를 계속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창원시 공무원들은 전문가 간담회 개최에는 미온적이면서 공사를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인 시의회의 실시협약변경안 통과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오랜만에 지역사회가 함께 모였습니다.

창원시장은 시민에게 득이 되는 서항준설토 투기장 조성형태와 활용방안을 찾도록 공무원들이 시민단체와의 대화에 나서도록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시의회는 해양신도시 마스트플랜이 나올때까지 실시협약변경동의안 심의를 보류하라.

창원시는 현재 서항준설토투기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매립예정지에 노란 부표를 설치하여 매립권역을 표시해놓는 등 당장이라도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했다. 단지 국토해양부와 협의 이후 변경된 매립규모 등의 사항을 실시협약에 반영하는 시의회 동의절차만 남았을 뿐이다.

시민사회,의회가 함께 우리의 미래와 마산만을 지키기위해 함께 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의회의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실시협약동의안 심의의 여부는 이후 창원시와 시민사회의 소통과 대화를 지속시키느냐 중단시키느냐 그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과가 될 것이다.

만약 이번 회의에서 창원시의회가 해당 안건을 심의결정하게 된다면 더 이상 창원시는 시민과 소통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시민과 창원시간의 소통과 대화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시의회의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실시설계변경안 심의보류를 요청한다 

시장과의 협의도 무시하고 시민사회와의 협의절차도 없이 창원시가 창원시의회에 심의를 기습적으로 올렸습니다.

준설토투기장의 매립형태(섬형과 육지형)와 토지이용계획(해양공원, 인공갯벌복원, 복합비즈니스타운건설 등)에 따라 사업비와 공사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 시민들은 그동안 마산 창원 진해 곳곳에서 벌어진 신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원도심의 상권이 몰락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지금 도시는 인구정체 등으로 도시 확장도 없으며 더 이상의 새로운 상권 형성도 없다. 따라서 10여년 전 인구증가와 도시평창을 염두에 두고 계획된 해양신도시건설사업이 창원시의 계획대로 복합비즈니스타운으로 건설된다면 신마산 원도심 상권은 몰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마산시민들의 생활과 경제에 크게 영향을 줄 사업에 대하여 매립부터 하고보자는 식은 용납할 수 없다. 창원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매립부터 하자는 것은 마산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국토해양부 국책사업 돕기에 불과한 것이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창원시장을 면담하려 하였으나 시장은 없습니다.

아울러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의 역할도 기대하면서 해양신도시 실시협약 변경안 심의는 19대 총선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해양신도시 사업은 10여년 전 국책사업인 가포신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항로준설토 투기장으로 1차적 목적이 있는 만큼 이는 정부와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 따라서 4월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19개 국회의 역할을 두고볼 일이다 

열린시장실로 옮겨 담당소장과 국장 과장 담당계장을 불러 항의했으나, 마산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지 말고 절차와 협의정신에 입각해서 의회에 올린 심의서를 철회하라고 요구하자 담당공무원은 "소신"에의해 올렸다고 하더군요. 민의를 무시하는 것이 공무원의 소신이라니 기가찹니다.

따라서 시의회는 창원시가 시민단체와의 대화를 통하여 해양신도시건설사업의 마스트플랜을 완료한 이후에 실시협약변경동의안을 재심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2. 2. 13
해양신도시사업반대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