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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산업은 땅장사 의도 포기하고, 마산만 매립계획 백지화하라.


휴업상태 성동산업, 마산만 매립권 양도 절대 불가하다.

성동산업은 땅장사 의도 포기하고, 마산만 매립계획 백지화하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성동산업의 마산만 매립면허권 양도승인에 앞서 지역사회와 다시 협의해야 한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1022일 성동산업의 양덕지구 마산만 공유수면 53,958에 대하여 매립면허증을 승인하였다. 이후 성동산업은 201035일에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201012월까지 매립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동산업은 2011412일에 공사착공 기일을 2011930일로 변경하였으며, 20111010일에 금융권의 대출제한 및 영업환경악화에 따른 착공기한 연장을 요청하여 또다시 공사착공기일을 2012329일로 연장하였다.

 

매립공사 착공기일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여 착공기일 완료일 2012329일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성동산업의 경영악화는 더욱 심각해졌으며 휴업상태에 접어들었다.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문제, 하청업체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확산되어 지역경제에 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휴업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성동산업은 마산만을 매립하기 위하여 00종합건설회사와 spc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상공인들은 물론 시민사회의 분노를 사고 있다. 기업경영 정상화 노력은 하지 않고 마산만 매립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이다.

 

매립착공기일 연장은 성동산업에 대한 행정 특혜이다.

매립공사착공기일을 연거푸 연장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와의 합의에 반하는 것이다. 매립면허승인 과정에서 마산만은 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마산만 오염에 부하를 주어서는 안되며 성동산업 매립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조간대를 대체하는 습지조성을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해양환경의 보전과 지역경제의 활로 개척이라는 두 개의 중대한 공익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정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매립공사 착공 전까지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마산만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항만청이 합법을 내세우며 또다시 성동산업에 대해 매립착공기일을 연장해 준다면 특정 기업에게 공유수면 매립을 빌미로 땅장사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특혜인 것이다.

 

성동산업 매립에 동의했던 지역경제인들도 반대하고 있다.

마산상공회의소는 20099공유수면매립이 완료된다면 월생산능력 23,000(단위블럭 조립 및 조립선체 진수) 고용인원 2,000명으로 향상되며, 조립선체 기준 연간 24척생산 연매출액 약 1조원을 기대할 수 있다.”대내외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오늘날 기업은 투자시기를 놓치면 모든 기회를 상실하게 되기에라며 항만청에 매립승인을 독려하였다. 이를 근거로 항만청은 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있는 마산만의 매립을 승인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그때와 다르다. 휴업상태인 성동산업이 마산만을 매립하겠다고 나서는 것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매립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항만청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더 이상의 매립공사 착공기일 연장을 불허해야 할 것이다.

 

성동산업은 명분없는 마산만 매립 추진을 포기하라.

2007126일 성동산업은 황철곤 전 마산시장과의 약정서에서 동부지에 선박건조시설을 갖추어 고용창출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성동산업은 그룹 모기업이전을 적극 검토하되 부득이 할 경우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마산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약속에 따라서 구)마산시와 마산상공회의소 등은 마산만 매립을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성동산업은 더 이상 약정서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다. 이제 성동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명분을 잃은 마산만 매립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뿐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성동산업은 마산만 매립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2.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성동산업의 매립권 양도를 인정해서는 안된다. 이에 매립착공기일 연장을 불허할 것을 요구한다.

 

3. 아울러 성동산업 마산만 매립문제와 관련하여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과의 면담을 공개 요구한다.

 

 

성동산업 앞에서 기자회견을 임희자국장님 진행으로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시는 차윤재공동대표님

 

2012. 3. 15

 

창원물생명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