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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 관련 밀양-경남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밀양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 관련 밀양-경남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풍력발전에너지는 착한 에너지이지만,

밀양풍력발전단지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토목공사일 뿐이다.

2012. 3. 22 () 10:30 / 경남도청 기자실

경남도청 기자회견

 

()경남신재생에너지는 밀양 능동산과 제약산 일대에 풍력발전단지건설 40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밀양풍력발전단지 사업개요

위치 : 경남 밀양 산내면 삼양리 산 1-3번지 일원(15만여)

시설용량 : 40MW(2.5MW*16) 또는 30MW(3.0MW*12)

평균풍속 : 6.5m/s(30m 실측) 7.6m/s(80m 예상)

개발기간 : 착공 후 13개월

예상발전량 : 104,000MWh/

CO2감량 : 60,000/년 추정

 

()경남신에너지는 풍력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SK E&S와 유러스에너지(Eurus Energy)50:50으로 투자한 특수목적회사이다. 일본기업인 유러스에너지는 동경전력과 토요타가 각각 60: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의 책임자인 동경전력이 우리나라 풍력에너지 생산사업에 진출한다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거북하고 불편하다. 더구나 밀양풍력발전단지 예정부지는 호국사찰로 알려진 표충사 뒷산 가지산도립공원의 경계지점으로,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1등급지역이다. 아무리 풍력발전시설이라고 하지만, 이런 지역에 일본기업과 합세하여 파헤치고 철탑을 꽂는다면 국민적 반감은 물론 불교계의 반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밀양풍력발전단지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되긴 했지만, 2007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과정에서 울주군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경남신재생에너지는 원래 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풍력발전기 22기를 16(40MW, 기당 2.5MW) 혹은 12(30MW, 기당3.0MW)로 줄이고, 송전탑 대신 일반전신주를 세우고 전력계통 연결도 울주군이 아니라 밀양변전소로 변경하였다. 특히 공사진입로와 유지관리도로를 당초 울주군 임도를 확장 이용하는 계획에서 밀양지역 산지를 전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사업자는 변경안과 관련하여 밀양시, 경남도 해당부서와 가능성에 대하여 구두협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경남신재생에너지의 사업변경안은 당초안과 비교해 봤을 때, 원래 계획에서 제기된 환경문제 등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사업자는 설치용량을 명확하게 확정하지 않았지만 현재 선택안에 따라 가지산도립공원의 일부지역을 보전지역에서 해제하여 발전기 3~4기 정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더구나 대다수 발전기는 가지산도립공원을 벗어나지만 생태1등급 지역을 관통할 뿐만 아니라, 진입도로를 밀양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도로계획으로 인해 생태1등급지역도 훼손된다.

  환경단체는 탈원전, 탈화석 에너지를 요구하며 풍력에너지 등 자연에너지 개발을 요구하고 있지만, 가지산도립공원해제, 생태1등급지역 파괴 등 보전하고 보호해야 할 생태주변지역을 파괴하면서 들어서는 밀양풍력에너지사업은 동의할 수 없다.

  제약산 아래에는 환경부에서 지정보호하고 있는 사자평습지가 위치해 있다. 산지습지는 겨울에도 습기가 많아서 식물사체가 부패되지 않고 시커멓게 변해서 이탄층이 생성되어 특별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또한 곤충을 잡아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식충식물인 자주땅귀개, 이삭귀개, 끈끈이주걱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특이하게도 산꼭대기 습원에 버들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다.

풍력발전단지 사업부지인 제약산과 능동산 사이는 구름이 쉬어가는 길목이다. 사자평습지 위쪽 천황산 부근에서 풍력발전기가 돌아간다면 바람개비에 의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미세한 기후변화에도 생태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는 댐을 막았을 때 수증기에 의해서 주변 기온차가 생겨나고, 안개에 의해 산림의 수종이나 생태계가 변화되는 것과 유사하다.

  풍력발전은 기후변화시대,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확산되어가고 있는 탈화석에너지, 탈원자력발전소에 부응하는 정책이며 사업이다. 그러나 가지산도립공원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한 생태1등급지역에 쏟아 부은 행정력, 예산, 도민의 보전노력을 고려할 때 40MW 전력생산을 위한 풍력발전기와 쉽게 바꿀 수 없다. 또한 사업대상지는 생태1등급 지역으로 지정된 숲으로, 이 숲이 가지는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는 밀양풍력발전단지의 에너지 생산량을 충분히 상쇄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대가로 발생하는 밀양풍력단지 이윤의 50%를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 기업이 가져간다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밀양풍력발전 관련 각종 인허가권을 가진 밀양시, 경남도, 환경부에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착한에너지 풍력발전이 여타 환경조건에 의하여 상쇄효과 - 전기 코드를 뽑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실천을 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에어컨을 켜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 - 없는 대체부지를 물색하기 바란다.

  2012. 3. 22 

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울산생명의숲국민운동, 밀양참여시민연대, 마창진환경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