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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산업의 마산만매립면허 허가 양도 승인한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을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성동산업의 마산만매립면허 양도 승인한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을 규탄한다.

  우리는 지난 315일 기자회견에서 성동산업의 마산만매립면허권 양도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다음날 316일에 성동산업()마산조선소의 매립면허권 양도를 신고 수리하였다.

1. 매립면허권 양도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마산만 매립면허는 양도 불가능하다.

성동산업()마산조선소의 매립은 선박 블록조립 과정에서 부족한 부지 확보와 선박 진수 시설 설치를 위한 것이었다. 성동산업의 매립 예정지는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구역 내로서 경영위기로 인해 공장가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기업에게 불필요한 매립을 허용할 만큼 여유를 부릴 수 있는 바다가 아니다.
  
항만청은 시민환경단체의 매립면허 불가 입장에 대하여 매립면허는 법적으로 신고만으로 가능하다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무시하였다.
  
그러나 성동산업의 마산만 매립면허는 2007년 마산시와 성동산업()과의 투자약정서로부터 시작된 공유수면매립계획이었다. 이후 마산만민관산학협의회 논의, 마산상공회의소와 환경단체간의 매립필요성 논의,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협의 등 지역사회와의 많은 과정들을 거친 후에야 면허권을 허가받을 수 있었다.
  
성동산업의 매립면허권은 지역사회의 논의와 절차, 협의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성동산업이 매립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매립면허권은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2. 성동산업의 매립면허 양도 인정은 매립면허조건과 각 기관의 협의의견을 불이행한 것이다.

  항만청은 20091022일 성동산업()에게 마산만 매립면허를 승인하였다. 매립면허증에 첨부된 면허조건은 매립기본기본계획 반영조건,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협의조건, 환경단체와의 협의 등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검토해보면 마산만 매립은 성동산업()이 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타인에게 매립면허양도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성동산업은 금융권에서 대출조차 받지 못할 정도의 경영위기 상태였다. 결국 성동산업은 마산만 매립권을 팔아서 기업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 의도를 드러냈다. 때문에 매립권을 양수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매립면허기본계획과 각 기관의 협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는 조건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단체가 매립면허권 양도에 앞서 이의제기를 했으나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이를 무시하고 신고수리를 하였다. 이는 매립면허조건과 각 기관의 협의내용을 불이행한 독단적 행위로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3. 성동산업의 매립면허권 양도는 스스로 매립면허권을 포기한 것이다.

  성동산업은 마산조선소의 생산능력 증가로 인한 부족한 시설부지 확장을 위하여 마산만 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산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바가 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재 성동산업의 경영실태는 무임금으로 노동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질적 휴업상태에서 회사부지 또한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한다.
  
성동산업은 이보다 앞서 경영 악화와 은행대출제한 등으로 매립공사착공기일을 두 차례에 걸쳐 연기하였다. 생산물량이 없어 경영악화에 처한 성동산업이 생산부지가 부족할리 없고, 부지 확보를 위한 마산만 매립 필요성도 사라졌다. 이를 증명해보이듯 성동산업은 매립면허권을 팔아넘겼고, 이제는 마산만을 매립해서 성동산업을 살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성동산업의 매립면허권 양도는 스스로 매립면허를 포기한 것이다. 그리고 마산만 매립에 대한 성동산업의 모든 권리는 소멸되었다.

  4. 항만청은 이후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각 기관 및 환경단체와 재협의 진행하라.

    마산만은 절대 특정기업이나 개인의 독점적 사유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마산시민 모두의 것이며 미래세대의 것이다.
  
성동산업의 매립예정지는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구역 내에서 얼마 남지 않은 조간대로서 생물서식지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를 인정하여 항만청은 매립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대체조간대를 조성하라는 매립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오는 329일로 다가오고 있는 성동산업의 매립착공기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마산만 매립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성동산업의 매립면허양도가 공유수면매립면허조건에 타당한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각 기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2012. 3. 26

  창원물생명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