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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환경연합 의견서

마창진환경연합 의견서(2012.4.13)

창녕군의 재해예방을 위한 대봉늪 왕버들 군락지 벌목 및 준설공사 관련



최근 창녕군은 창녕군 장마면 대봉늪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왕버들 군락 벌목과 준설공사를 진행하다 지난 410일 창녕의 습지보전운동가의 문제제기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림입니다.


이와관련 우리단체의 의견을 창녕군, 경남도, 환경부에 제출한다.


지난 2011년 말에 창녕군 장마면장과 현지 주민 10여명이 마창진환경연합을 방문하여 대봉늪 왕버들 군락이 물길을 막아 주변 마을에 대한 홍수위험을 가중시킨다며 왕버들 군락 일부를 벌목하고 물길 확보를 위한 준설을 해야한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우리단체는 간담회 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입장을 전달한바 있다.


1) 대봉늪 왕버들 군락지를 벌목하기 위해서는 왕버들 군락지가 홍수에 미치는 영향검토 자료가 있어야 한다.


2) 대봉늪은 낙동강 본류의 수위에 영향을 받는 계성천의 하도습지로서 4대강사업 이후 함안보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연관성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


3) 왕버들이 홍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민들의 주장만으로 왕버들 군락을 벌목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며 사전 충분한 환경영향검토 및 홍수에 미치는 영향검토 등 필요성 타당성 생태보전대책 수립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필요성이나 타당성도 없이 해봐야 소용없는 공사를 하여 환경훼손만 초래해서는 안된다.


4) 아울러 해당 재해예방사업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경남도와 해당 전문가들의 자문 절차 등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단체도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창녕군은 우리단체의 이러한 의견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공사를 강행하였으며 이후에 공사착공에 대한 사전 통보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여 환경단체와의 만남은 창녕군이 공사를 강행하기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하였던 것이 되었다.


이에 우리 단체에서는 다시 한번 창녕군의 대봉늪 왕버들군락지 벌목 및 준설공사와 관련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한다.


1) 창녕군이 대봉늪 재해예방 공사를 추진하면서 해당계획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생태적으로 중한 습지를 훼손하였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대봉늪의 왕버들 군락을 벌목하고 하도를 준설하더라도 홍수시 낙동강 본류의 수위가 낮아지지 않으면 낙동강 상류의 대봉늪 수위는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따라서 사전에 현재 대봉늪의 홍수위험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단체가 이러한 자료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관련 자료는 제시하지 않은채 창녕군은 공사부터 강행하였다. 이에 창녕군은 해당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대봉늪으로 인한 홍수영향과 대책은 경남도의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필요성과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대봉늪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대봉늪은 지난 2월 말 완료된 경남도 습지총량제 실시를 위한 습지등급화 연구에서 보전습지로 분류되었다. 이렇듯 경남도의 중요한 습지에 대한 직접적인 형질변경을 가져오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획단계에서 관련 사실이 사전에 검토되지 않은 점은 경남도의 습지보전정책이 시군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경남도는 습지정책을 바로세우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경남도 습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 이번 일을 계기로 환경부와 경남도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외 일반습지에 대하여 보전대책을 반영한 습지보전법과 습지보전조례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앞서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둘레길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려다 환경단체에 의하여 일시 중단되어 있다. 주남저수지는 멸종위기종과 법정보호종이 20여종 이상 서식하는 등 매우 중요한 철새도래지이지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둘레길 조성으로 인한 주남저수지 생태에 대한 사전 영향검토도 없이 계획이 추진되는 등 습지보전의 공백을 보여주었다. 이에 습지총량제 실시, 일반습지에 대한 관리규정 마련, 모든 습지를 대상으로 습지탐방시설설치 관련 사전환경영향평가 실시, 일반습지에 대한 형질 및 물길 변경에 대한 사전환경영향평가 실시, 멸종위기종 서식 습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이 습지보전법 및 조례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