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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마당/주민민원

더이상 죽이지 말라

주남저수지 에서 더이상 야생동물의 죽음을 보고싶지 않다.
로드킬 당한 멸종위기종 2급 "삵" 의 죽음은 창원시의 책임이다.
1월18일 새벽 멸종위기종 2급인 삵이 주남저수지 탐조대앞 도로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삵은 주남저수지에서 2006년 처음 1마리가 발견되었으며 현재는 4마리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남저수지 주변에서 로드킬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8년 9월에도 너구리가 로드킬을 당했으며 그때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로드킬에 대한 대책마련을 창원시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아무런 대책도 내어놓지 않고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결국 창원시의 늦장 행정이 결국 멸종위기종인 삵을 죽음으로 내몬것입니다. 

2008년 9월 주남저수지 도로변에서 로드킬 당한 너구리의 모습

잘알려져 있듯이 주남저수지는 철새들의 천국입니다. 
철새들의 천국은 야생동물들의 천국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남저수지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은 저수지 인근의 농경지까지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안전을 지켜줄 생태통로하나 없는것이 지금의 주남저수지의 모습입니다.
그런의미에서 탐조대앞 도로인 저수지와 농경지를 가로지르는 이 도로는 야생동물들에겐  죽음(로드킬)의 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2010년 1월18일 결국 멸종위기종인 삵이 죽음으로 내몰렸다. (knn영상 캡쳐)

고속도로에서도 야생동물들의 이동을 고려한 생태통로의 설치가 차츰 늘어나고 있는 때에 야생동물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주남저수지에 아무런 검토나 대비가 없다는 것은 환경도시 창원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것과 다를바 없다 하겠습니다.

이제 창원시는 보다 근복적인 대책을 내어놓아야 할 때입니다. 
주남저수지의 제방도로를 주민차량 외 모든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도로로 지정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대책이 지금 당장 시행될 수 없다면 전면 통행금지에 앞서 한시적으로 차량통행 속도를 30km이하로 운행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나 저속통행은 그야말로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함을 창원시도 알것입니다. 차량통행 속도를 제한하는것은 저속운행시 배기가스 배출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어서 생태가 우수한 지역의 보전대책으로는 부적절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습 로드킬 도로로 전락되고 있는 주남저수지 제방도로에 대해서는 차량통행에 대한 금지조치가 최상책이라 여겨집니다

창원시에서도 이 도로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차량통행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창원시에서 적극 검토하여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기를 바랍니다.

생명과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