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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2밀양얼음골케이블카, 가지산도립공원 내에서의 불법의 현장

[경상남도와 도립공원위원회에 드리는 건의서]

밀양얼음골케이블카, 가지산도립공원 파괴의 현장



지난 10월12일(금) 마창진환경운동연합(신영수부장, 곽빛나활동가, 임희자국장)과 밀양참여시민연대(이철헌대표)는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준공 이후 운영되고 있는 현장실태를 조사하였다.



1. 조사내용과 결과

1-1. 케이블카 탑승객 정원에 대한 안전규칙을 지키고 있지 않았다.

- 케이블카는 정원 70명 규모로 탑승인원 5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탑승인원을 확인한 결과 조사팀이 탑승한 케이블카는 53명 또다른 케이블카는 55명이었다.

- 탑승한 이용객들은 대체로 등산을 위한 목적으로 등산가방을 메고 있었기 때문에 케이블카가 이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까라는 위기감이 들었다.

   

1-2. 도립공원위원회 허가사항을 위반하였다.

-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 허가사항 중 산들늪과 연계하는 산책로는 제외한다는 항목을 준수하지 않고 버젓이 등산로를 냈다. 관련 허가조건은 환경부 로프웨이 설계지침 중 기존 등산로와의 연계를 피한다는 지침과도 연계되는 것으로 환경부 로프웨이 설계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 이용객들은 대체로 왕복이용권을 구입하고 있었으나 일부는 편도이용권을 구매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부정류장으로 이동한 이용객들은 대체로 곧장 돌아오지 않고 상부정류장에서 이동을 제한하여야 하는 산들늪이 위치하고 있는 천황산 방향으로 등산을 하고 있었다.  


  


1-3. 환경부 로프웨이 설계지침을 무시하고 있다.

- 얼음골케이블카는 상부정류장을 중심으로 기존의 능동산방향 등산로, 천황산(산들늪) 방향 등산로, 진불암 방향 등산로와 모두 연결시켜 놓았다. 특히 사업자측에서 발행한 리플렛에는 영남알프스 하늘정원 주변 주요 산 및 등산로를 시간까지 명기하며 등산을 유도하고 있다.

- 환경부 로프웨이 설계지침은 케이블카 설계시 기존 등산로와의 연결은 피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등산로와 중첩되게 설계 공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점과 관련해서는 행정절차상 심의과정의 부실검토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사업자는 사업추진시 케이블카로 인한 생태파괴를 제기하는 환경단체에게 “오히려 케이블카는 등산객들의 등산로 답압으로 인한 생태파괴문제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바가 있다. 그런데 얼음골 케이블카의 실상은 능동산, 천황산, 제약산, 산들늪 등 생태계가 민감한 지역에 케이블카로 인한 대규모 인원의 동시출입을 가능하게 하여 생태파괴 위험이 더 높아졌다. 

                                                             


1-4. 도립공원의 생태경관을 훼손하고 있었다.

- 얼음골케이블카 하늘정원의 곳곳에 얼룩말,  등 각종 외래동물 조형물을 설치해놓고 있어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하는 도립공원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었다.

- 하늘정원의 목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로 인하여 야간에 주변 도립공원 구역내 빛공해를 유발하여 도립공원의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 

- 도립공원내 생태계를 교란하는 가로등 설치와 경관을 훼손하는 외래동물 조형물 설치는 한마디로 어이없는 행위이다.



1-5. 공원관리청인 경남도는 케이블카 준공 과정에서 공원관리위원회의 허가사항 이행확인을 하지 않았다. 경상남도에 의하면 밀양시는 9월 준공승인 이후 케이블카 준공승인사항에 대하여 경남도에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공원관리청인 경남도는 현장확인 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 개선요구사항

2-1. 경남도 공원관리위원회는 얼음골케이블카 허가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즉각 얼음골케이블카 현장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장조사시 환경단체의 참여를 요구한다.


2-2. 경남도는 얼음골케이블카 허가사항 위반이 확인될시 즉각 케이블카 운행을 중지시키고 공원관리위원회의 허가사항 불이행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 상부정류장 연계시설인 하늘정원에 설치된 외래동물 조형물과 목도에 설치된 가로등 철거를 요구한다.


2-4. 상부정류장과 연계된 모든 등산로를 폐쇄해야 한다.



2012. 10. 18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밀양참여시민연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