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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11월12일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운행중지를 앞두고

국립공원을지키는 시민의 모임, 마창진환경연합, 밀양참여시민모임 공동입장

11월12일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운행중지를 앞두고

 

 

11월7일 경상남도에 의하면 한국화이바의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밀양얼음케이블카는 오는 11월 12월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경남도는 11월 9일 밀양얼음골케이블카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추진한다며 우리단체의 참석을 요청해 왔다.

 

우리는 경남도가 추진하는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밀양얼음골케이블카로 인하여 발생된 가지산도립공원의 환경파괴 등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자연공원법 뿐만 아니라 건축법도 위반?

경상남도는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상부정류장 건축높이변경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은 위반했지만 건축법은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우리단체 확인에 의하면 상부정류장 건축변경은 공사이전이 아니라 공사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경상남도 산림과와 밀양시 허가민원과에 의하면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건축변경승인은 ▲2012년 7월30일 한국화이바 건축변경신청 ▲8월9일 밀양시 건축변경 승인 ▲8월20일 케이블카 시설 가사용승인되었다.

그런데 각종 언론매체와 건축변경승인과정에 따른 일정을 검토해 본 결과 한국화이바는 사전 건축변경승인이 아니라 공사완료후 건축변경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블로그 http://geodaran.com/2774의 2012년 6월12일자 “밀양케이블카 타보니” 에 실린 사진을 보면 상부정류장의 완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상부정류장의 가지산도립공원 경관 훼손문제

케이블카 상부정류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가지산도립공원의 능선이 지나가는 곳이며 산과 산이 만나는 지점으로 가지산도립공원의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경상남도의 환경영향평가 도립공원위원회 등 3번의 심의과정을 거쳤지만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문제점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같은 문제가 공사도중에 한국화이바가 자의적으로 건물위치를 마음대로 조정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남도는 행정감사를 통하여 상부정류장, 등 밀양케이블카 시설에 대한 설계변경(설계도서)에 대한 불법성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월 밀양얼음골케이블카 관련 도립공원위회의 심의의결사항의 진실은?

밀양케이블카 설치 관련 당시 도립공원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이병인교수(부산대학교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현 도립공원위원회 위원)는 경상남도가 결정사항이라고 공식확인하는 내용(등산로 폐쇄가 아니라 산책로만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음)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당시 공원위원회 결정방향은 단순히 산들늪과 잇는 데크설치만 부결한 것이 아니라 정상정복형 탐방행위를 금지하는 상부정류장과 등산로와의 연결을 차단하는 것이었다는 의견이다. 경상남도는 관련 사실검증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상부정류장 부지와 산책로 등 케이블카 시설로 편입된 기존 등산로 복원

밀양케이블카는 불법공사 뿐만 아니라 도립공원의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던 천황산과 능동산 구간의 능선 등산로를 일방적으로 상부정류장 부지에 편입시켜 버리는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았다. 과정에서 어떠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던 문제로서 복원시켜야 하며, 케이블카는 원래 의도대로 왕복이용을 전제로 하며, 상부정류장은 기존 등산로와 연결을 끊고 케이블카 이용객들의 가지산도립공원 등산로 이용은 폐쇄시켜야 한다.

 

얼음골케이블카 시설 불법건축 관련 도립공원위원회 개최

한국화이바는 사실상 불법 건축에 대한 자체 철거의사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화이바는 11월 12일 케이블카 운행을 일시 중지하겠다고 하며 동시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불법건축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경상남도가 사후변경승인을 하는 것에 대하여 절대 반대한다. 이미 지어진 건축물인데 어쩔 것인가라는 불법적인 사안을 사후 용인하는 미온적인 입장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경상남도는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 본다. 따라서 밀양케이블카 불법건축물 사건과 관련 원인과 대책을 충분히 조사하고 논의한 가운데 결정은 공원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밀양얼음골케이블카의 상부정류장이 공사후 건축변경승인을 득하였다면 한국화이바와 밀양시가 공모하여 불법을 저지른 것이 되므로 도민들로 부터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한국화이바와 밀양시의 후안무치한 밀양케이블카 시설은 당연히 허가취소 및 철거되어야 한다.

 

2012. 11. 11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마창진환경연합, 밀양참여시민모임

 

 

 

 

 121108케이블카운행중지논평[1][1] 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