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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구)한국철강부지 엉터리 오염토양정화계획서를 승인한 창원시는 즉각 철회하라

마창진환경연합 석영철도의원 송순호시의원 김태웅시의원 공동기자회견

구)한국철강부지 엉터리 오염토양정화계획서를

승인한 창원시는 즉각 철회하라

 

구한국철강부지 토양오염정화계획서가 지난 8월 하순에 창원시에 의하여 승인되어 현재 부영은 정화공사에 들어가 있다. 관련 환경단체와 시도의원(이하 우리)은 ▲ 구한국철강부지의 토양오염의 원인으로 판명된 철강슬래그 재매립 반대 ▲ 토양오염정화의 투명성과 정화검증에 대한 보장을 담보하기 위한 민관협의회 재가동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부영은 창원시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이에 토양오염정화시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정화공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창원시 시민환경권 외면하고 부영 편들기 언제까지 할 것인가?

우리는 지난 10월9일 구한철부지 토양오염정화공사현장을 조사하고 간담회를 가진바 있다. 당시 창원시는 철강슬래그 재매립을 반대하는 우리의견에 대하여 “철강슬래그가 함유하고 있는 아연은 절대 용출되지 않으며 안전하다”고 단정하였다. 그 증거로 “토양정밀조사보고서에서 지하수 모니터링을 하였지만 아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당당히 주장한바 있다. 즉 한국철강부지의 아연에 의한 토양오염은 철강슬래그가 함유하는 것으로 자연계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2차 환경오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다. 때문에 창원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돈도 많이 드는 철강슬래그 정화방법이나 별도처리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즉 철강슬래그 재매립에 대한 문제제기는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을 부영을 대신해서 창원시가 하고 있었다.

과연 그런가?

창원시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7년 작성된 정밀조사보고서를 꼼꼼히 살폈지만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 아연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은 없었다. 처음부터 아연은 지하수 모니터링 항목에 포함 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토양정밀조사보고서에는 발표 당시에는 주목을 하지 못하였던 식물체에 아연의 농도가 최대 476.52㎎/kg(마른 볏짚의 자연상태 아연농도가 40㎎/kg)이 농축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구한철부지의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2차적인 환경오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창원시의 주장은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에 불과하다.

특히 창원시가 철강슬래그는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환경부의 철강슬래그 재활용제도 개선방안연구결과이다. 이 연구결과에 의한다면 철강슬래그를 폐기물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용출시험 모두 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환경부 보고서는 각종 제강법에 의하여 발생된 철강슬래그의 경우 화학성분 및 물리적 성질은 제강목적 및 방법, 주 제품인 금속의 종류, 제련 등의 방법, 슬래그의 냉각 조건의 차이 등으로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제강슬래그를 사용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구한국철강은 1974년 부터 2003년 2월까지 제강 강판 압연공장 등의 부지로 사용하였으며 아연에 의한 집중적인 오염은 바로 강판제품의 녹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아연도금공정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창원시가 주장의 근거로 하는 철강슬래그의 오염물질함량과 한철부지의 오염물질 함량은 철강슬래그의 생성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오염물질함량이 같다고 볼수 없다. 그런데 창원시는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철강슬래그는 안전하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부영직원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처럼 창원시 공무원은 시민단체와 도의원을 상대로 사실과 다름 정보를 자의적 판단으로 자신의 입장이 절대적인 진리인양 형세하였다. 시민단체와 시도의원의 주장을 무시하고 거짓정보를 통하여 시도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한 사태는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관련 사실에 대하여 석영철도의원은 도의회 발언을 통하여 공개되었지만 창원시 공무원은 아무런 입장도 취하지 않고 있다.

창원시는 엉터리로 작성되고 검토된 부영의 구한국철강부지 정화계획서를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 부영의 한철부지정화계획서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창원시 담당공무원 단독검토만으로 승인되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아연에 고농도로 오염된 철강슬래그 주택부지에 매립?

창원시와 부영은 한철부지의 고농도로 오염된 것으로 판명된 철강슬래그를 주택용지에 매립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100mm 이상의 철강슬래그의 경우 파쇄하여 100mm이하에서 35mm까지 철강슬래그는 정화과정없이 주택부지에 매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정화방법을 창원시가 승인하였다. 한철부지의 철강슬래그는 이미 고농도의 아연오염물질을 자체 함량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파쇄하면 당연히 철강슬래그 속에 있던 오염물질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정화과정없이 주택부지에 매립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이다. 이런 상식적인 것 조차 창원시는 도외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정밀조사보고서에 의하면 PH5.0의 조건에서 철강슬래그 속의 아연이 23.2%(2419.17㎎/kg)가 용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부지의 슬래그는 아연의 경우 10,000ppm이상 고농도로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우리 창원지역의 강우는 2004년 이후 4.4~4.8의 산성비가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철강슬래그의 재매립은 반드시 과거 한철부지 중금속 토양오염사태가 재발될 것이다.

그리고 관련하여 환경부(2012.8.23 공문)는 굴착된 슬래그는 토양, 지하수 등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물질 및 오염된 철강슬래그는 모두 제거하고 재활용해야한다는 입장을 창원시에 전달한바 있다. 따라서 산성에 아연이 용출되는 철강슬래그를 산성비가 내리는 창원시내 주택부지에 매립하는 것을 창원시가 승인한 것은 환경부의 지침과도 명백히 어긋난다.

 

정화검증해야 하는 대상을 페기물처리하는 원칙없는 정화계획서를 승인한 창원시

환경부(환경부고시 제2009-255호)의 토양오염정화검증방법에서 아연은 입도가 0.15mm인 것을 시료로 하여 토양오염 정화여부를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부영은 0.15mm이하의 것은 모두 폐기물처리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토양입경분포에서 0.15㎜이상의 입경은 모래입경이며, 실질적인 토양인 0.15㎜이하 입경을 폐기물처리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토양정화를 완전히 포기하는 의미와 같다.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토양을 최대한 정화해서 다시 토양으로 되돌리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모든 오염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에서 규정하는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해야한다. 또한 오염토양은 정화방법을 통해 전체정화대상이며, 폐기물로 처리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그런데 한철부지의 오염토양의 62.3%에 달하는 오염된 철강슬래그는 손쉽게 매립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정화검증 시료가 되는 0.15mm의 토양은 페기물처리하고 그렇다면 부영과 창원시는 무엇을 대상으로 토양정화하겠다는 것인가.

지난 2006년 이후 한국철강부지 토양오염문제가 지역사회의 엄청난 사건이 되었고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 정밀조사까지 한 사건이다. 이렇게 긴 시간을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이유는 단한가지 이유로서 시민들과 아이들이 살아가는 토양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정화되어야 한다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대변해야 하는 창원시가 하는 행정이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이윤을 얻겠다는 부영의 엉터리 정화계획서를 승인하는 것인가.

슬래그를 폐기물처리 하지 않고 부지 재매립시 부영의 이익

(슬러지물량 : 47만m3 x 비중 3 x 폐기물처리단가 44,000원/ton = 620억)

창원시가 시민사회의 민관협의회 구성은 부영의 반대 때문에 못하겠다면 시민들의 주거공간이 된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정화계획인데 최소한 정화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전문가의 자문이라도 받고 승인하는 행정의 합리성은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

이에 우리는 창원시에 요구한다.

- 중금속으로 오염된 철강슬래그를 주택부지에 매립하는 것을 반대한다.

- 창원시는 부영의 한철부지 토양오염정화공사를 중지시키고 구한국철강부지 정화계획서 검토와 투명한 정화를 위하여 민간위원회를 구성하라.

- 아울러 우리는 한철부지 토양오염정화문제와 관련 창원시장면담을 공개요청한다.

 

2012.11.12

마창진환경연합 석영철도의원 송순호시의원 김태웅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