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자회견문] 불법 얼음골케이블카의 가지산도립공원계획 변경 심의를 앞두고

밀양참여시민연대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공동기자회견

불법 얼음골케이블카의 가지산도립공원계획 변경 심의를 앞두고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에 촉구한다.

2013. 1. 22. 10:30 / 도청기자실

 

경상남도가 1월 23일 도립공원위원회를 열어 불법 건축된 밀양얼음골케이블카에 대한 가지산도립공원계획변경을 심의하겠다고 한다. 이에 밀양케이블카의 불법 행위를 최초로 확인한 우리 환경단체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5. 공원시설계획 : 변경

시설

구분

시설명

위 치

개소

부지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골프장

기정

-

4

-

-

-

-

-

변경

없음

변경

-

4

-

-

-

-

-

내원사

기정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

1

-

-

-

-

-

변경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

1

-

-

-

-

-

상부

승강장

얼음골

기정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1

2,250

1,331

19.73

8.9

1

변경

변경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1

2,250

1,331

19.93

14.9

1

중간

지주대

얼음골

기정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1

150

150

-

-

1

변경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1

하부

승강장

얼음골

기정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1

647

-

-

-

1

변경

없음

변경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1

※변경사유 : 공원사업시행(케이블카 조성사업)에 의한 건축공사(상부승강장) 완료 및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의 개정에 따른 건축규모 조정, 측량 및 지적확인 결과를 반영한 중간지주대 위치 정정

- 2010.10.1.개정: 공원자연보존지구내 건축물 높이 완화(9미터→15미터)

◤공원위원회는 밀양시와 한국화이바의 들러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밀양얼음골케이블카의 사업추진에 따른 밀양시와 한국화이바의 불법행위는 사회적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행위였다. 케이블카의 주요시설인 하부정류장, 중간지주탑, 상부정류장, 케이블카 케빈 등 모든 시설이 불법으로 건축되거나 설계되었음이 밝혀졌다.

그런데 엄용수 밀양시장이 최근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밀양케이블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케이블카 설치법 개정에 따른 행정절차상의 문제이지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불법은 아니다’라고 하여 밀양케이블카의 불법문제를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밀양시를 통한 가지산도립공원 보전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밀양시의회 역시 밀양케이블카의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오히려 케이블카 운행재개가 한시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인 밀양시에 대한 견제기능을 포기한 듯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밀양시장은 지금이라도 밀양얼음골케이블카 불법공사를 인정하고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밀양시장과 밀양시가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조차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열리는 도립공원관리위원회는 경상남도와 공원위원회가 밀양시와 한국화이바의 행위를 묵인하거나 허수아비 노릇만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읽혀지지 않는다.

- 불법 확인으로 운행이 중단된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의 해법은"먼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얼음골 케이블카 중단으로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 얼음골 케이블카는 현재 상부승강장 건축과 관련한 자연공원법 위반 등의 사유로 11월12일부터 운행이 중단된 상태나, 케이블카 설치법 개정에 따른 행정절차상의 문제이지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불법은 아니다.케이블카 정상 운행을 위해서 현재 도립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얼음골 케이블카 운영 전반에 대한 미비점을 점검해 이른 시일 내 운행 정상화를 위해 보완해 1월 말에 개통이 되도록 사업자 측과 함께 노력하겠다."

(2013.1.16 뉴시스 엄용수시장 인터뷰 중에서)

◤경상남도 밀양얼음골케이블카 관련 가지산도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의견에 대한 문제점

➜(한국화이바)상부승강장과 연계된 등산로 폐쇄요구 수용거부

밀양시와 한국화이바는 케이블카 이용객으로 인한 등산로 훼손문제의 대책으로 상부승강장과 연계된 등산로를 폐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케이블카 이용객의 주변 등산로 유입을 막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등산예약제를 실시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상부승강장과 연계된 등산로 폐쇄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상부승강장 건축높이 초과부분에 대하여 밀양시 철거지시는 또다른 불법공사를 지시한 것

밀양시는 경남도 감사 도중에 상부승강장의 건축높이에 대한 (자연공원법, 건축법)불법문제가 제기되자, 감사가 진행 중인데도 2013년 11월 30일 한국화이바에 상부승강장의 건축물 높이를 15미터 이하로 철거하는 건축공사를 하도록 했다. 자연공원시설인 밀양얼음골케이블카의 건물높이는 경상남도와 도립공원위원회의 사전 승인사항으로 밀양시 마음대로 조치명령을 내리는 것은 자연공원법 위반이다. 경상남도는 관련 밀양시에 대하여 고발조치해야 할 것이다.

➜기존등산로 복원계획 없어

밀양얼음골케이블카는 가지산도립공원 탐방객들이 사용해 오던 등산로를 케이블카 사업부지로 편입하여 데크 시설을 설치하는 근본적 오류를 범했다. 즉 상부승강장과 등산로와 연결을 차단하게 되면 일반 탐방객들이 이용하는 능동산~천황산간 등산로의 연결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아 얼음골케이블카로 인하여 가지산도립공원의 일반 탐방객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원래 이곳은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등산로였다. 케이블카 공사로 인해 변형된 곳을 전면 복구하여 원래 모습의 자연스러운 등산로로 되돌려야 한다.

관련 한국화이바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케이블카 건설 공사 시 불법으로 조성한 공사 진입도로를 등산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으로 개설된 공사용 진입도로를 등산로로 전환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도립공원위원회가 추인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자연공원 내 등산로(생태탐방로)는 가지산도립공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한국화이바가 임의로 등산로 개설유무를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상부승강장 조명등의 소등과 점등, 한국화이바의 편의적 운영은 안돼

자연공원내의 케이블카 조명등은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자연공원의 생태계보전과 생태계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등(특히 휴게소 목재데크)하는 것이 자연공원보전의 취지에 맞다. 특히 휴게소와 목재 데크의 조명등은 원칙적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이것은 케이블카 운행시간을 준수함으로 실행가능한 문제로서 상부승강장의 조명 불빛도 건물 밖으로 투사되는 것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폐쇄형 상부승강장, 얼음골케이블카 추가시설인 대피소와 조경시설은 필요 없어

한국화이바는 도립공원위원회로부터 2012년 7월 얼음골케이블카의 연계시설인 대피소와 조경시설 설치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상부승강장과 등산로와의 연결을 차단하게 될 경우 사실상 불필요한 시설이다. 따라서 기 공원계획에서 제척시켜야 할 것이다.

◤도립공원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한 불법 얼음골케이블카 사업을 원점에서 재심의하라!

도립공원위원회에 상정된 밀양얼음골공원계획변경안 심의는 한국화이바가 상부 승강장 높이를 2009년 1월27일 도립공원위원회로부터 8.9m 건물높이로 허가받고는 공원계획 변경 없이 14.88m로 시공했고, 완공 단계에서 다시 16.34m(면적 44.46㎡)로 불법 증축한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심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밀양시와 한국화이바는 2009년 도립공원위원회가 승인했던 상부승강장 8.9미터 안이 아니라 현재 불법 건축된 16.34미터 건물높이를 2010년 10월 1일자로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건축물높이(삭도 승강장 15미터 이하)에 따라 변경 승인해 달라는 것이다. 공원위원회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불법건물을 그대로 사후 추인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밀양시의 막무가내 행정이 어이없고 말문이 막힌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밀양시와 한국화이바는 경상남도와 도립공원위원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밀양시는 지난해 11월 30일 16.34미터로 불법 건축된 상부승강장을 경남도와 도립공원위원회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건물높이를 15미터 이하로 자를 것을 조치하였다.

도립공원위원회는 도립공원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른 밀양시와 한국화이바의 요구대로 밀양케이블카의 불법을 사후 추인하는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도립공원위원회는 밀양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사업유무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경상남도는 가지산도립공원 관리계획 수립하라!

밀양얼음골케이블카의 불법공사 문제는 가지산도립공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계획이 없다는 것, 공원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공원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경남도는 가지산도립공원 관리계획 수립, 공원관리청 제도 도입, 공원관리위원회 구성 등가지산도립공원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2013년 1월 22일

밀양참여시민연대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마창진환경연합

 

 

 

임희자국장, 박종권의장, 김철헌대표, 석영철도의원

 

 

 

130122기자회견공원위원회심의를%20앞두고[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