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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 공사현장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을 의심하다.

7월 12일, 부산신항 불법폐기물 매립현장을 갔다.

 

지난 628, 부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이 인근 준설토 투기장에 불법으로 매립된 일이 적발되었다.

창원해경의 적극적인 수사와 지역언론사의 취재활동으로 까발려진 이 불법매립 사건은 74. 해양수산부에서 내놓은 폐기물 수만 톤 불법 매립보도는 사실과 다름이라는 해명보도자료 덕분(?)에 더 큰 의혹 구덩이에 빠지게 된 것 같다. 즉 앞으로 뒤져 보고 헤집어 봐야 할 일이 참 많은 사건임이 틀림없다는 의심이 짙어진다.

 

발주처 : 부산항 건설사무소

시공사 : GS건설

시행사 : 대아레저산업

불법행위 : 건설폐기물을 준설토 투기장에 무단으로 매립!

불법매립량 : 해수부 및 GS건설과 창원해경의 추정치가 다름, 하지만 양에 상관없이 불법!

 

 

불법폐기물을 실은 덤프트럭은 출입통제구역 웅천대교를 건너야 했다.

 

-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불법 매립이 있던 기간은 201111월부터 20121월경까지로 집중된다. 당시 작업에 투입된 인부들은 동절기에 야간작업까지 강행하는 통에 항의도 여러 차례 했었다고 한다.

- 당시 웅천대교는 철저하게 일반인의 통행이 금지되었다. 공사인부들도 출입증이 없이는 들어가지 못했다.그런 현장에 덤프트럭들이 야간시간대에도 수없이 드나들면서 폐기물을 실어 날랐다. 과연 아무도 모르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일까?

- 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감리업체도 있다. 감리는 발주청을 대신해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가 설계 또는 관련 규정대로 공사를 시행하는지 확인, 관리, 감독, 지도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과연 감리단이 제대로 업무를 이행한 것인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 그리고 발주처나 시공사가 한 목소리로 몰랐다고만 하는데 이렇게 큰 덩어리의 불법을 두고 몰랐다면 그것도 헤집어봐야 할 일이다. 지금 창원해양경찰서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으니 그 결과가 기다려진다.

 

 

왜 이렇게 무리한 공사를? 기성을 당겨 받아서...

 

- 공사인부들이 공사기한도 충분히 남았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느냐고 항의를 했더니 업체 측 답변이 기성을 당겨 받아서 어쩔 수 없다라고 했단다.

- 기성이란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은어로, 공사대금을 뜻한다. 흔한 비유로 공사장에서 첫 삽을 뜨면 한 달 반 뒤에 그 공사대금(기성)을 받게 된다고 한다. 어떤 공사를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온갖 증빙자료들을 올려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하청에서 원청으로, 시공사까지 쭉 올라가서 결재를 받고 다시 거꾸로 돈이 입금되기 때문에 인부들의 손에 돈이 쥐어지기 까지 꽤 많은 시일이 걸린다.

 

- 일한 만큼 주는 돈이다. 그래서 공사 장비는 몇 대를 투입했고, 인부는 몇 명이 몇 시간이나 일을 했고, 덤프트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대가 몇 번이나 얼마의 양을 실어 날랐는지 일일이 기록하고 서류로 작성하고, 영수 처리해야 하는 일이다.

- 그래서 기성을 당겨 받는 일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현장 사람들의 한결같은 증언이다. 만일 기성을 당겨 받았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서류를 미리 거짓으로 작성해서 공사대금을 청구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 거짓 서류에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면 아예 현장 실정을 몰랐거나 아니면 모른 척 했다는 것이란다.

- 한 달 치를 정산해서 올리게 되는데 만일 비라도 오게 되면 며칠 공사를 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미리 기성을 당겨 받는 것이 가능할까?

- 이번 사건을 통해 몰랐던 단어, 몰랐던 현장 속사정을 제법 알게 되었다.

 

 

토목자재인 합성수지(PET) 매트와 PBD(Plastic Board Drain)가 건설폐기물이 아니라 이물질?

 

- 해양수산부가 낸 해명보도자료에는 이물질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

- 이물질. 같은 말은 이물, 정상적이 아닌 다른 물질을 뜻한다. 해수부도 PETPBD가 준설토 투기장에 들어가서는 안 될 이물질이라는 것을 알기는 했던 모양이다.

- 우리나라 법령 중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룰이 제정되어 있다. 비록 해수부가 아닌 환경부가 소관 부처이기는 하지만 해수부가 이것을 모른 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일부 토사에 이물질이 섞여 있어도 지반침하 및 환경문제는 우려되지 않는다고? 글쎄요...

 

- 해양수산부의 참으로 험악한 변명이다. 그래서 .... 그랬기에 이렇게 불법이 난무했던 것인가.

- 준설토 매립장이다. 요 며칠 엄청난 땡볕에 바짝 말랐을 텐데도 발을 내딛기가 조심스러웠다. 5미터만 파 내려가면 축축한 물기가 올라온다고 한다.

- 바다를 매립하면서 우려되는 것들 중에 지반침하는 세 손가락 안에 꼽힌다. 다지고 다지고 또 다져서 한 20년은 자연침하가 일어난 후라야 그 땅 위에서 안전하게 건물도 지을 수 있다고들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워낙 토목기술이 뛰어나 매립하고 누르고 다져서 몇 년 지나지 않아 고층 빌딩을 세운다고 하기는 한다. 해양신도시처럼. 하지만 그야말로 좋은 토사를 얹고, 얹고 또 얹고 다지고 다졌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전제가 붙는다. 그런데 폐기물까지 묻어버리면 ...

- 해양수산부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환경문제까지 우려되지 않는다고 못 박은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양수산부의 바닥까지 본 기분이다.

 

일부가 미처리되어 토사에 묻혔던 것이 확실하지만 그 양이 미량이다? 그냥 불법이다.

 

- ‘명탐정 코난이라는 만화영화에 자주 나오는 말인데, 사건의 진실은 하나다. 불법이다.

- 한 트럭을 묻었던지. 수천 트럭을 묻었던지 어쨌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준설토와 범벅이 된 채로 퍼다 날랐고, 준설토 투기장에 수() 미터 깊이로 묻었다. 불법이다.

- ‘연약지반 개량을 위한 사용되는 PET 매트와 PBD 배수재는 터파기와 같은 굴착 행위가 없을 경우 별도로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땅 속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별도 처리할 수 없음’. 해수부 해명보도자료에 적힌 내용이다. 불법이다.

 

- 물론 해수부가 까발린 내용은 공사현장에서 자행되는 공공연한 비밀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이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썼을 것이다.

- 공사현장을 몇 번 오간 사람이라면 현장에서 대충 정리하고 넘기는 행태를 목격하기가 어렵지 않다. 불법인데, 다만 현장에서 적발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고, 혹은 감시의 눈길이 애써 못본 척 한 때문일 때도 있을 것이다. 현장을 감시할 인력이 아주 많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지 이들의 불법이 곧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 이처럼 정부부처가 나서서 불법을 불법이 아닌 것으로 인정해 버리면 불법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 불철주야 현장을 발로 뛰는 일선 공무원들은 뭐가 되나.

 

- 이번 사건으로 가장 바쁜 것은 GS건설이 아닌가 싶다. 기자들에게 연일 연락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다. 매립된 양이 얼마 안 된다는 것, 해경에서 너무 부풀린다는 것만 열심히 설명한단다.

-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린다고, 아무리 거대기업 GS3개 공중파 방송사를 찾아가고, 기자들에게 전화해서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아도 사건의 초점은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것이다.

 

GS건설.

많이 묻지 않아서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은 모양인데, 참 입맛이 씁쓸하다. 대기업이 제대로 이미지 관리를 하고 싶으면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제대로 복구하겠다고 하면 된다. 그런데 불법을 조금만 했는데 왜 그러냐며 억울하다고 난리를 치는 것 같아서 정말로 모양새가 안 난다.

 

해양수산부.

자중했어야 했다. 일선 해양경찰 공무원들이 무더운 여름에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고생하는데 이런 식으로 헛발질을 해대면 정말 곤란하다. 누가 봐도 같은 편인 해경에게 찬물을 끼얹고 불법을 저지른 기업을 대변했으니 꼴이 말이 아니게 됐다. (언론사 기자가) 해명한 내용이 참 부실하고 어이없어 전화해서 따졌더니 남 탓으로 돌리느라 또 자기들끼리 난리도 아니더란다. 앞으로도 쭉 이렇다면 우리나라 바다가 남아나질 않을 테니 제발 제대로 위상 정립하고 신중하게 처신하기를 바란다.

 

환경부.

이 사건의 중요한 열쇠를 환경부가 잡게 된 듯하다. 건설폐기물인지 여부와 처리에 대한 해석을 내려주면 해경도, 구청도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법에 적힌 대로 명쾌한 해법을 전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창원해양경찰서.

주변에 딴지를 거는 곳도 많아 힘들겠지만 끝까지 파고 또 파서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는 못된 관행들을 뿌리 째 뽑아버리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발주자의 의무) 발주자는 제4조에 따른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計上)하는 한편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13(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한 자

2. 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31조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17(배출자의 신고 등)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3.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