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활동/현안및조직

우포늪에 왠 콘크리트 우회배수로...

▊ 우포늪 대대제방공사로 국제적 망신사고도 반복학습효 과도 없이 또다시 람사습지 우포늪에 배수로공사라니!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우포늪 탐방로정비공사 전면 중단시키고 우포늪보전의 과거와 미래부터 학습하라!

습지보호구역 우포늪에 탐방로 정비를 위한 콘크리트 배수로 공사가 한창이다. 현장은 대대제방에서 따오기복원센터에 이르는 구간이다. 창녕군에서는 우포늪이 정부의 생태관광 10대 모델에 선정되면서 제주도 올레길과 같은 우포늪 탐방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공사라고 한다. 하지만 공사와 관련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이하 낙동강청)를 찾았지만 “창녕군도 낙동강청 입장에서 민원인이기 때문에 관련 민원서류를 공개할 수는 없고 창녕군에 가서 받으라”고 하여 사업개요조차 알 길이 없었다.

2010.3 창녕우포늪 탐방로정비공사현장의 모습입니다. 쭉 늘어선 콘크리트 T관은 우포라는녹색생명과의 단절의 경계선이며, 자연과 생명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대변한다.

낙동강청은 우포늪 보전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그동안 우포늪에 대한 개발사업을 비롯한 각종 행위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우포늪 민관합동보전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들어왔다. 그런데 낙동강청은 창녕군의 탐방로정비를 위한 배수로 공사의 경우의 우포늪민관합동보전관리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듣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낙동강청 자연환경과 담당 인터뷰) 낙동강청은 “2009년 7월에 관련 행위허가행위 협의(사실상 승인철차)를 하였는데 창녕군이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당시 낙동강청, 해당전문가가 참석하였다.”며 그 자리에서 탐방로정비공사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었기에 낙동강청이 별도의 협의절차가 필요없다는 판단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창녕군이 실시한 것은 주민설명회이고 현재의 우포늪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변화시키는 개발행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위하여 이행한 것으로서 우포늪 보전업무로서 낙동강청이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와는 판이한 성격이며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낙동강청은 우포늪 보전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구간은 우포늪 중에서도 아직 사람의 손길이 덜 미치는 구간으로서 산, 사람길, 우포늪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곳은 홍수기가 되면 수일간 침수되기도 하는 곳으로서 도시공원처럼 탐방로를 내어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습지보호구역내에서 이용이 아니라 파괴다. 물이 들면 우포늪이고 물이 빠지면 사람이 자연의 품에 안겨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우포늪에 조화롭다.

현재 우포늪에는 따오기 복원사업이 진행중이다. 따오기 복원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따오기의 먹거리가 우포늪에 풍부해야 하고 이것은 곧 우포늪의 생태계 복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콘크리트 배수로는 건기에는 물이 말라버려 물과 땅을 연결하는 파충류, 양서류의 이동로를 파괴시키고 결국 양서류와 파충류 등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습지보호구역 내에서 인간의 편의을 위해 만드는 탐방로로 인하여 습지보호구역 내의 생태길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2008. 12 주남저수지 농수로 정비공사 현장, 메마른 콘크리트 수로에 빠져죽은 생명들

가장 자연적이고 순환적이어야 하는 우포늪에 콘크리트라니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창녕군은 지난 2004년 우포늪 대대제방에 재해예방사업을 한답시고 콘크리트 제방을 붙이다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적이 있다. 또한 2008년 주남저수지 주변 농수로를 농어촌공사가 콘그리트로 정비하려다가 중단된 사례도 있다. 그런데 낙동강청과 창녕군은 반복학습효과도 없이 또다시 우포늪 습지보호구역내에 콘크리트를 깔고 있다.

2004.5 수해대책으로 진행중인 우포늪 대대제방공사, 이후 콘크리트블럭은 모두 철거됨

2008.12 주남저수지 농수로정비공사, 이후 콘크리트 공사는 중단됨

낙동강청은 창녕군의 우포늪 배수로 공사에 대하여 환경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자 일단 공사를 보류시켰다. 문제는 이러한 공사계획을 창녕군이 우포늪 전구간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 낙동강청은 창녕군의 우포늪 전구간 탐방로정비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낙동강청은 우포늪 습지보호구역 내에서 2008년 1월부터 2010년 3월 19일 현재까지 행위허가된 사업 및 우포늪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검토결과를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2008년1월부터 2010년 3월19일 현재까지 우포늪민관합동보전관리위원회의 활동개요와 결과를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 습지보전법 11조에 따라 수립된 우포늪 관련 습지보전계획을 공개해줄 것을 요구한다.

▲ 현재 낙동강청에서 우포늪 보전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대부분이 1년차 전후의 새내기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포늪 보전에 대한 역사를 아직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낙동강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한다. 우리 지역의 환경보전업무를 위하여 타향살이 마다않고 낙동강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하여 기꺼이 우포늪의 보전과 파괴의 역사뿐만아니라 우포늪 보전과 이용에 대한 과제까지도 브리핑해 줄 수 있다. 우포늪 보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서 만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