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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사진미술관을 빙자한 커피숍 건축공사 행정심판청구 기각해야 합니다.

주남저수지 생태계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을 앞둔 시점에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사진미술관을 빙자한 커피숍 건축공사 행정심판청구 기각해야 합니다.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주변 건축난립으로 인한 철새서식환경 대책을 세워야 하며 더 이상의 주남저수지 주변 건축 승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5f82a5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0pixel, 세로 540pixel

9월 8일 창원시주남저수지발전민관협의회는 회의를 가지고 주남저수지 생태계 보호와 주변 주민들의 발전을 위하여 보호지역과  이용지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로 하고 관련 소위원회 구성을 합의하였습니다.


주남저수지 주변 개발과 보전을 두고 지난 20여년 이상 지속되어온 지역사회의 갈등을 끝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주남저수지 주변 주민들은 주남저수지 철새보호 때문에 건축 승인은 물론 지역개발이 안 된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주남저수지 주변의 건축 승인 등 난개발로 인하여 주남저수지 환경파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창원시의 주남저수지 관리정책은 주민과 환경단체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창원시가 그동안 주남저수지 관리정책을 세우면서 전문가, 주민, 환경단체 누구와도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남저수지 관련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방안으로 주남저수지 생태보호와 주민들의 발전을 위하여 보호구역과 이용지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창원시주남저수지발전협의회 소위원회 구성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주남저수지 보호제도의 필요성 제기 20여년 만에 첫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상남도(기획조정실)와 창원시 의창구청에 의하면 주남저수지 주변 월잠리 367 부지에 조성되는 주남사진미술관이 창원시 의창구청으로부터 건축 불허되고, 지난 8월에 행정심판 청구되어 9월 하순 심판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남사진미술관은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지하1층과 지상1층은 전시관, 지상2층은 커피숍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건축면적만 2,063㎡에 달합니다.


주남사진미술관은 주남저수지 수변과 인접하고 있는데 이 곳과 맞닿아 있는 주남저수지 수변부는 지난 2008년 람사르총회를 앞두고 창원시가 주남저수지 탐방로를 설치하려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주남 사진작가와 환경단체는 물꿩 번식지, 20여종에 달하는 텃새들의 산란지라는 이유로 탐방로 설치를 반대하였으며, 그 결과 탐방로 설치가 백지화되었던 곳입니다. 이처럼 생태적으로 중요한 곳 주변에 대중들이 이용하는 사진미술관과 커피숍이 건립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물론 해당부지는 1종 주거지역으로 현행법상 건축이 문제가 되는 곳은 아니지만 해당부지에 대한 1종 주거지역 설정은 주남저수지 생태보호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남미술관이 입지하는 곳은 도시도로가 없는 지역이지만 주남저수지 수변을 따라 이미 식당, 전시관, 커피숍 등이 들어와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불야성을 이루고 있어 주남저수지 생태환경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추가적인 상가건축을 승인한다면 주남저수지 생태보호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환경운동연합은 창원시의 주남사진미술관 건축불허는 주남저수지 보호를 위하여 당연하며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관련 건에 대하여 기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창원시에 요청합니다.


우리단체 현장 모니터링 결과 주남저수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 현장이 2건 확인되었습니다.


이중 한 건(월잠리 360-2)은 창원시가 지난 2011년 건축 승인을 하였으나 그동안 건축주가 변경되는 등 지난 4월에야 착공이 된 곳입니다. 이 건은  2층 건물 커피숍으로 주남저수지와 단 한 평의 완충지역도 없는 수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출입로가 별도로 확보되지 않아 유수지 농로를 활용해야 하는, 태생적으로 주남저수지 생태환경을 침범하여 강행되는 최악의 건축공사입니다.      


또 한 건은 주남저수지 생태학습관 뒤편에 공사 중인 농특산물판매시설로 철새들의 쉼터로 조성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부지는 철새들의 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로부터 매입한 토지로 그동안 월동기 큰고니의 비상식량인 고구마를 심었던 밭이었습니다. 더욱이 농산물판매시설은 주남저수지 탐방객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그들의 탐방실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남저수지 탐방객은 주말에 주로 몰리는데 주남저수지 람사르문화관으로부터 제방 탐조대까지는 도로 주변으로 주차된 차와 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도로가 혼잡하여 탐방객들이 농산물을 사 갈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이에 벌써부터 농산물판매시설의 위치 선정 실패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주남저수지 철새들의 먹이터를 잠식하는 역효과만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위치선정 문제와 관련 장기적으로 현재 제방중심의 탐방은 지역경제와 무관하고 주남저수지 생태환경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장기적으로 탐방로에 대한 생태영향평가를 통하여 폐쇄 및 재개발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남저수지 주변 마을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이를 염두에 둔 농산물판매시설 위치선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환경단체는 농산물판매시설이 주남저수지 주변의 6차 산업을 지향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탐방객들이 찾지 않는 이용되지 않는 시설이 되어버린 람사르문화관 꼴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부지 매입비를 별도로 확보할 수가 없어 반드시 현재 부지 외 대안이 없다며 농산물판매시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위 두 건의 건축공사 승인에 대하여 환경단체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강행되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창원시의 문제가 있는 건축승인은 창원시의 주남저수지 주변 건축인허가행정의 일관성, 형평성, 신뢰 상실 초래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창원시가 알아야 합니다.


경상남도는 주남저수지 생태보호 가이드라인 설정 중 주남저수지 주변 건축승인은 향후  추진될 주남저수지 보전과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남사진미술관 2,063㎡ 부지 건축불허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반드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하여 논의하는 주남저수지 주변의 건축승인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16년 9월 12일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공명탁, 전정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