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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항개발사업 해양신도시개발사업 국민감사청구인 모집합니다.

마산항개발사업의 타당성, 예산낭비, 기업특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청구인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및 인원 : 2012년 5월 30일(수)까지 300명 이상(19세 이하는 안됨, 죄송!!!)

▮방법 : 주변분들과 함께 작성하시어 아래로 보내주셔요.

▮접수처 : 마창진환경운동연합(273-9006)

▮감사이유 : 아래 참고

마산만 매립지역(빨간선) 마산만 45%가 매립되었음.

매립형태를 육지인접형에서 섬형매립형으로 게획이 변경된 마산만 19만평을 매립하는 해양신도시 조감도


✔. 마산항 개발사업은 1997년 계획된 국토해양부의 가포신항조성(마산만 13만평 매립)과 항로준설로 인하여 필요한 준설토투기장(19만평)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준설토투기장을 매립해서 마산해양신도시(창원시 사업)를 조성하겠다는 국책민간투자사업입니다.

✔. 가포신항사업은 마창대교와 같이 MRG사업으로서, 계획과정에서 장래 마산항 물동량을 10배이상 과대하게 예측하여 연간 64억원을 기업에게 보전해주는 혈세낭비사업입니다. 

✔. 마산, 창원, 진해의 각 지역강점을 살리고 중복투자를 막아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통합창원시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창원시에는 부산진해신항이 있습니다.

✔. 마산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마산만매립과 복합비즈니스타운이 들어서는 해양신도시 조성이 아니라 마산만에서 낚시하고 수영할 수 있는 해양환경을 재생하는 것입니다.

✔. 마산지역의 경제와 인구는 1990년 이후 정체되어 있어 해양신도시에 들어서는 복합비즈니스타운 등은 원도심의 상권과 경제를 블랙홀과 같이 흡수하여 기존 시가지를 공동화시킬 것입니다.

✔. 마산 월영동 등 매립지는 매월 사리 때가 되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평균 60cm의 침수가 일어나는 지역으로 인공섬형의 해양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마산의 기존 시가지가 침수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구성원은 타당성 없는 가포신항을 운영하기보다 지역경제에 필요한 용도로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가포신항의 항로준설토 투기장을 위하여 마산만이 매립되는 것은 환경자산의 낭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산항개발사업이 전면 재검토되기를 바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아주 오래 전에 추진되었던 사업을 국토해양부(구해양수산부) 출신 민간사업자와 몇몇 국토해양부, 창원시 공무원들이 다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옛 해양수산부)공무원이 계획을 세우고, 퇴직한 국토해양부 공무원이 공사를 맡은 마산항개발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 마산아이포트(주) 역대 대표이사들, 해양수산부 출신 전직 공무원들입니다. 민간사업자, 국토해양부, 창원시 간에 유착과 특혜의혹이 제기됩니다.

✔. 또한 지난 2012년 5월 창원시는 해양신도시개발사업 실시협약의 재정투입계획(민간사업자 투입재정규모는 대폭 줄이고 시재정투입규모를 대폭 늘려)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시재정지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아 2천억원의 혈세낭비를 초래하고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였습니다. 

✔. 해양신도시조성사업은 마산만 19만평(해양신도시)을 매립하는 것으로, 한번 시작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개발사업입니다. 주변 수만명~ 수십만 주민들은 수년간 9m~5m에 이르는 거대한 벽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지만 이것을 아는 주민들은 없습니다. 해양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시가지 63ha가 침수되는지에 대한 사실조차도 알지못합니다. 마산항개발사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 질의하고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명쾌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3호 서식)

청구인 연명부

 □ 감사청구 제목 : 마산항개발사업의 타당성, 예산낭비, 기업특혜, 환경영향평가법위반 대한 감사청구


번호

성 명

전화번호

생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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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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