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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불법적인 마산만매립공사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반대시민대책위원회 긴급성명서(2012.7.7)

창원시의 불법적인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마산만매립착공을 규탄한다.

창원시는 불법매립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창원시의 불법공사 중지명령하라

 

창원시는 7월6일 어제부터 마산해양신도시조성을 위한 마산만매립공사에 들어갔다. 마산 해운동 전면 바다 위에서 바지선을 이용하여 돌을 실어다 포클레인 두 대로 마산만을 매립하고 있다. 마산만 19만평을 매립하는 공사로 복합비즈니스타운 등이 중심이 되는 개발사업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창원시의 마산만 매립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불법공사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창원시는 지난 5월8일 창원시의회에서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을 기존 수로형에서 섬형으로 변경하고 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변경안을 승인받은바 있다. 그런데 창원시는 변경사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실시계획변경 승인 등의 인허가 절차를 생략한 채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을 착공하였다.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착공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검토 등)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협의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제21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거나 검토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사업계획등에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내용"을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창원시는 지난 5월8일 창원시의회결과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계획을 대폭 수정하였으며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관련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의하면 창원시는 지난 7월 초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변경에 대하여 구두보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재협의 수준의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서를 작성해 오도록 요구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창원시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사업변경 협의 절차를 이행하기도 전에 사업착공을 한 것으로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22조 사전공사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사전공사 시행의 금지) ① 사업자는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재협의 절차 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협의 또는 제22조에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의 경우로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창원시와 불법공사 공모자가 되고 싶은가?

상황이 이러함에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법만 운운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금 상황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창원시의회에서 의결된 사업계획변경은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협의일 뿐이지 법적 인허가 절차의 문제가 아니며 창원시로부터 공식적으로 어떠한 협의요청도 온 것이 없으므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낙동강청은 창원시가 만약 변경된 사업계획으로 공사착공을 한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사전공사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업무태도는 사전예방정책이 아니라 불법이 자행되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창원시의 불법을 눈감아 주겠다는 공모자 수준이다.


지금 이순간도 창원시의 불법공사로 인하여 마산만이 사라지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은 마산지역의 바다를 송두리째 잠식하는 사업이다. 마산만을 살리기 위하여 중심에 섰던 마산주민들은 바다다운 바다를 느껴보지도 못하고 영원히 상실하게 되었다. 창원시는 당장 마산만 매립공사를 중단하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불법공사 중지명령하라.


2012. 7. 7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반대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