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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보는 치외법권 지역인가?

국회의원도 들어가지 못하는 함안보 현장

함안보 전망대 앞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현장에서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는 유원일 의원



수질개선과 홍수예방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3300억이라는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함안보공사
그 공사현장에서 오염물질로 의심되는 시커먼 퇴적층이 나왔고,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은 정밀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퇴적층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느끼는 먹는물 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달라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요구하기전에 책임주체들이 먼저 나서서 한점 의혹없이 진실을 밝혀주어야 하는것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들의 당연한 도리이며 의무라 할것입니다.

현장 직원들이 가로막아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러나 정부와 사업주체인 수자원 공사는 의혹을 밝혀주기는 커녕 오히려 의혹을 부풀리는 작태를 보여주고 있어 막가파식 정부에 막가파식 수자원공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는데 정부가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니 하부 기관에서 조차도 막가파식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것입니다.

오늘 1월29일 오전 유원일의원과 홍희덕 의원이 함안보 현장을 방문,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검은 퇴적층에 대한 시료채취를 위해 함안보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너무 많은 사람이 현장에 들어가면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장 직원들을 동원하여 몸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가로막아 시료채취를 거부하였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취재진의  취재활동을 방해하다
공사측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현장으로 들어가면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며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취재진들의 출입을 막아선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들어가고자했던 인원은 공사측과 합의했던 관계자 8명이었고 나머지 인원은 대부분 언로사 기자들이었습니다.
모두들 공사측으로부터 안전모를 받아 착용하고 있었으며, 안전모를 받지 못한 인원들은 공사측이 마련해놓은 천막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처음부터 안전모를 나누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안전모를 다 나누어 줘놓고 뒤늦게 인원이 너무많아서 안전에 위험이 되니 못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그말에 동의하겠습니까.


그래놓고 인원이 많다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직원을 동원해 몸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아선것은 국회의원의 공식적인 공무집행활동을 불법적으로 가로막은것이며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권리를 폭력으로 막아선것입니다.
수자원공사라는 정부기관에서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활동을 가로막고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숨기고 싶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수자원공사는 분명히 밝혀야 할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언론의 취재를 막기위한 수단으로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날 현장에 들어가고자 했던 대부분의 인원은 언론사의 기자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언론사가 현장을 찾았고, 그 열기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수자원공사측은 함안보현장을 언론에 노출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몸으로 막아서면서까지 싸움을 유도하고 결국 시료채취 자체를 하지못하도록 한것입니다.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퇴적층의 모습입니다.



국회의원도 들어가지 못하는 함안보 현장 ,  이제 누가 감시하고 감독하나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권한으로도 함안보 현장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오염에 대한 정밀조사를 할것이라는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3300억이라는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아무도 감시, 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주민이나 시민들이 접근조차도 하지 못할것입니다.
이제 함안보 현장은 법도 소용없는 무법천지가 된것입니다. 그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우리는 알지 못할것입니다. 
오염원을 배출해도 그래서 시민이 먹는 식수가 오염이 되도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것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술술빠져 나가도 그냥 지켜만 보아야 하는것입니다.

함안보는 치외법권 지역인가?

함안보 현장은 치외법권 지역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 자신들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3300억원의 국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현장에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퇴적층을 조사하겠다는데 왜 막아서는지,  정부기관인 수자원공사가 그것을 막아설만큼 함안보 현장은 치외법권지역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