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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한국화이바의 밀양케이블카 불법건축을 규탄한다.

한국화이바의 밀양케이블카 불법건축을 규탄한다.

경남도와 밀양시는 밀양케이블카 허가를 취소하라!


 

가지산도립공원 내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시설 중 일부가 불법 건축된 것임이 드러났다. 한국화이바라는 기업이 저지른 어이없는 행위이다. 기업은 불법인 줄 알면서 버젓이 사업을 진행했고, 행정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이를 또 승인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참 말문 막히는 노릇이다.

불법을 자행한 기업, 또한 기업의 불법건축을 승인한 밀양시와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경상남도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화이바는 상부정류장 불법건축, 탑승정원초과, 상부정류장과 등산로와의 적극적인 연계 등 투자금 20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한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예상못한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당황스럽다.

이런 불법시설을 두고 밀양시와 한국화이바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고, 그 결과 밀양케이블카는 평일에도 일찌감치 입장권이 매진되는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다른 관광사업에 얹혀가는 이른바 ‘패키지 상품’으로 언제까지 연명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이 사업이 전국의 환경단체가 반대했던 케이블카 설치사업이었기에 언론의 반응도 뜨거웠고 사업성공을 자축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불법행위가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그야말로 ‘대박 난’ 사업이었다.

얼음골케이블카는 가지산도립공원 자연보전지구 내에 설치되어 있고 생태적으로 매우 민감한 산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케이블카 운영은 이후 가지산도립공원 생태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얼음골케이블카 불법 관련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한국화이바는 도민에게 사과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한국화이바는 공공의 생태자산인 도립공원 내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고, 이를 이용해 부당한 영업활동을 한 것에 대하여 도민에게 사과하고 영업을 정지해야 한다.

 

▶ 경상남도는 밀양케이블카 허가를 취소하고 철거조치 하라.

자연환경법 제20조는 비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화이바와 밀양시는 2012년 7월 상부정류장 건축계획을 8.9미터에서 14.8미터로 변경하면서 가지산도립공원의 관리청인 경상남도에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와 관련, 자연공원법 제30조는 해당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연공원법 31조에 따르면 공원관리청 경상남도는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경남도는 밀양케이블카를 불법승인한 밀양시에 대하여 권고가 아닌 직접적인 행정처분에 나서야 한다.

 

▶ 경상남도는 상부정류장을 불법 승인한 밀양시를 감사하라.

불법시설인 상부정류장에 대한 건축승인 및 변경승인은 밀양시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른 경상남도 도립공원관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였다. 이러한 밀양시의 불법적인 행정은 도립공원 내에서 한국화이바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써 중대한 행정하자임을 지적하며 밀양시 행정의 과오를 밝혀야 한다.

 

▶ 경상남도의 도립공원관리 업무소홀을 지적한다.

가지산도립공원 케이블카는 10여년 이상 전국 환경단체가 반대했던 공원사업으로, 이를 승인한 경상남도로서는 그 어떤 사업보다 엄중하게 관리했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지적했지만 경상남도는 준공승인 2개월이 지났음에도 공원관리위원회 승인사항이 잘 집행이 되었는지 실태조사 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밀양시가 지난 8월 하순 준공승인 절차까지 마무리 하고도 준공승인 결과확인도 하지 않았다. 이는 경상남도의 도립공원 관리업무가 부재했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것으로, 틀림없는 직무유기이다.

 

▶ 경상남도는 가지산도립공원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합동TF팀을 구성하라.

이번 문제를 사회적 갈등으로 증폭시키기보다 가지산도립공원의 올바른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지난 2개월 여간 케이블카 운영으로 인하여 등산객 폭증으로 인한 천황산, 사자평 일대의 등산로 훼손이 매우 심각하다.

또한 케이블카가 가지산도립공원에 미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민관합동으로 실태조사, 논의, 복원 및 관리방안도출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2012. 11. 5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밀양참여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121105기자회견자료얼음골케이블카문제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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