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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대원개발의 마산만 매립면허 취소를 환영한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기자회견(2012.11.6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앞)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대원개발(성동산업)의 마산만 매립면허 취소를 환영한다.

 

관련 경과

◯ 2008년 5월13일 마시련 질의서 제출(->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 2008년 6월19일 성동산업, 진해국가산업단지 내 공유수면 매립 반대 의견서 제출(->국토해양부)

◯ 2008년 7월2일 성동산업(주) 마산조선소 공유수면매립반대의견서 제출(->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 2008년 7월8일 중앙연안심의위원회 부동의 처리-마산만 내만의 선박입출항 시 어려움을 이유로 부동의 처리

◯ 2008년 8월11일 성동산업(주) 공유수면매립 변경 요청 건 관련 청장 면담 요청

◯ 2008년 11월10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면담- 지역사회와의 협의하에 매립문제는 추진여부는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

◯ 2008년 12월26일 마창진환경연합 마산만매립반대 의견서 제출(->경상남도)

◯ 2008년 12월31일 마창진환경연합 마산만매립반대의견서 제출(->국토해양부)

◯ 2009년 2월18일 경남환경연합 매립반대 기자회견

◯ 2009년 2월26일 환경연합 바다위원회 마산만매립반대 해상캠페인

◯ 2009년 3월4일 마시련 마산만매립반대의견서 제출(->국토해양부)

◯ 2009년 3월10일 마창진환경연합, 합포만살리기시민연합, 마산만특별관리해역민관산학협의회 마산만 조간대 바지락, 우럭조개 조사

◯ 2009년 3월11일 환경운동연합 연안매립반대 기자회견

◯ 2009년 3월16일 5개 어촌계-시민단체 마산만매립반대 공동기자회견

◯ 2009년 6월3일 성동산업(주)마산조선소 전면해안 매립부지 조성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견서

◯ 2009년 10월8일성동산업(주) 마산조선소 전면해안 매립부지 조성공사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법위반, 항만운영 안정성 위협

◯ 2009년 11월9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성동산업 마산만매립면허 승인

◯ 2009년 11월9일 마산만살리기시민연합/민생민주마산회의 성동산업마산만매립면허승인 관련 규탄기자회견

◯ 2012년 3월15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기자회견 “휴업상태 성동산업, 마산만 매립권 양도 절대 불가하다.”

◯ 2012년 3월25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기자회견 “성동산업의 마산만매립면허 양도 승인한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을 규탄한다.”

◯ 2012년 3월29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기자회견 및 항만청장 면담 “성동산업 마산만매립 착공 3월 29일 만료일을 앞두고,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에 마산시민이 바란다.”

◯ 2012년 3월30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 성명서 “3월 29일 마산만 공유수면 매립착공계획서 제출. 하지만 공유수면매립 면허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다.”

◯ 2012년 5월31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 성명서 “5월31일은 바다의 날, 마산만매립 중단하라.”

◯ 2012년 7월3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기자회견 및 성동산업 마산만매립자금 금융권 지원반대 일인시위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성동산업의 마산만 매립면허권 취소하라. 금융권의 마산만 매립 자금 지원을 반대한다.”

◯ 2012년 8월 2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대원개발 대상 청문회 개최

◯ 2012년 9월 11일 마산만민관산학협의회회의에서 성동산업 마산만매립문제 현황파악하기로

◯ 2012년 10월31일 대원개발 지난 3월 착공계 제출, 6월 착공계획 연장에 이어 2차연장기한인 10월 하순에도 착공하지 못함

◯ 2012년 11월2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대원개발의 마산만매립면허권 취소 고시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기자회견(2012.11.6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앞)

 

 

 

 

 

고 시 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 2012 - 9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 11. 2

마 산 지 방 해 양 항 만 청 장

1. 매립면허 취소 연월일 : 2012. 11. 2

2. 매립면허가 취소된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대원개발(주) 대표이사 변윤오

나. 주 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역로 73

3. 매립면허가 취소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660 - 10번지 앞 공유수면

나. 면 적 : 53,958㎡

4. 매립면허 취소의 사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매립공정 미달, 면허 부관 미이행)

5. 매립면허가 취소된 지역의 매립목적 및 토지계획

가. 매립목적 : 중간재 가공용지

나. 토지이용계획 : 공장용지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기자회견(2012.11.6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앞)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대원개발(성동산업)의 마산만 매립면허 취소를 환영하며 더 이상 마산만매립을 통한 발전에 대한 망상은 버려야 한다.

지난 11월2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이 대원개발의 마산만매립면허권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의 결정을 환영하며 박수를 보낸다. 이를 계기로 행정과 기업은 더 이상은 마산만매립을 통한 지역발전에 대한 망상은 버려야 한다.

성동산업의 마산만매립추진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매립을 추진하였던 성동산업은 현재 회사부지를 토지매매시장에서 경매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성동산업은 지난 3월 실질적인 폐업상태에서도 마산만매립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대원개발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매립권을 양도하여 지역사회의 비난을 받은바 있다.

우리는 도시노동자들의 일터인 기업의 불황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기업이 시미들의 공공자산인 환경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파괴하려는 의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성동산업의 마산만매립 추진이 이런 경우이다.

지난 2009년 성동산업은 완성 선박제조를 위해서는 회사부지 추가확보가 필요하다며 마산만매립을 하겠다고 나선것이다. 그러나 성동산업의 이와같은 계획은 당시 산업연구원이 분석제시한 “국내의 조선경기는 불황에 접어들었고 중소형규모 조선회사에 부도사태”를 예상하였던 것과는 판이하여 성동산업의 다른 의도를 의심케 하기도 하였다. 또한 성동산업은 행정협의 절차 과정에서 경제성과 필요성을 확신할 수 있는 선박수주실적을 요구받았지만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마산시와 구마산상공회의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동산업의 마산만매립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매립면허권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두고 당시 우리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10년 내에 마산시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의 매립승인에 대한 과오가 드러날 것”이라는 규탄기자회견을 가진바도 있다.

마산만매립불가정책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어야

처음부터 잘못된 기업의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지난 만 4년에 걸쳐 행정과 시민사회가 떠안은 사회적 비용부담은 컸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회가 함께 누리고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확대 등 사회의 공통적 가치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런 비용은 아깝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성동산업의 마산만매립면허취소를 통하여 마산만이라는 지역의 환경자산을 지키는 것이 지역사회의 절대가치가 되길 바라며 마산만매립불가정책이 정착되기를 바란다.

우리 아이들이 마산만 생명들을 품고사는 세상을 바라며

불과 30여년 전만 해도 마산만은 초록물결이 넘실되고 해변에 갈대와 모래가 펼쳐져 있고 해송이 해변을 감싸고 있는 아름다운 바다였다. 이처럼 아름다운 마산만이 있었기에 시를 짓고, 노래를 짓고,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수필을 짓는 지역의 문화예술가들이 풍성하게 자라났다. 70년대 이후 마산만을 매립하여 공장과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면서 마산만의 아름다움은 사라졌고 마산만은 죽음의 바다가 되었다. 마산만의 아름다움은 그림과 글 추억 속에서만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2010년대 마산만은 다시금 생명을 품기 시작했다. 봉암갯벌보전과 연안오염총량제가 도입되면서 마산만에 생명이 돌아오기 시작하였다. 매립면허가 취소된 성동산업 매립예정지는 수출자유지역과 봉암공단매립으로부터 살아남은 짜투리 갯벌, 간조대로서 도다리와 바지락 우럭 등 10여종 이상의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생명이 돌아온 습지보호구역 봉암갯벌의 기적이 마산만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의 마산만 매립이 추진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다. 마산해양신도시재검토, 방재언덕백지화 등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 저마다의 가슴에 마산만의 검붉은 적조가 아니라 마산만 생명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성동산업 마산만매립계획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서 삭제하고 방재언덕설치사업 백지화하라!

▲ 창원시는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재검토하라!

2012. 11. 6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공동대표 차윤재 이찬원 임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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