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경상남도는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을 위반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농지전용 불허하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2015.10.06.)

● 경상남도는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을 위반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농지전용을 불허하라!

● 주남저수지 재두루미먹이터를 파괴하는 산업단지조성을 백지화하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754574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0pixel, 세로 540pixel


지난 7월, (주)삼광, (주)에스케이지르콘(이하 사업자)은 주남저수지에 월동하는 재두루미가 먹이활동을 하는 들판 312,547㎡에 대산웰컴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또한 산업단지 사업예정지는 농업진흥구역에 해당되는 농지로서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경상남도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상남도는 관련 협의절차를 10월8일 전후에 완료할 예정이며 경상남도 협의결과에 따라 최종 농림식품부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다.


그런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9월22일에 반려하였다고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경상남도가 진행 중인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농지전용 협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반려한 사업에 대해 경상남도가 농지전용을 허가하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다. 

산업단지 예정지는 주남저수지에서 월동하는 재두루미의 채식지로서 앞서 조성되어 운영에 들어간 창원일반지방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재두루미 보호를 위하여 창원일반산업단지 경계지점으로부터 250m까지 농지를 무논으로 조성하여 완충지역으로 보전하기로 약속한 지역이다. 이와 같은 약속은 창원시가 환경단체 전문가, 한국토지공사 등과 협의 결과 환경영향평가서에 명기한 것으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 사업자는 지난 3월 진행된 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의하여 제시된 의견서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따라서 경상남도는 사업자의 농지전용 요청에 대하여 당장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농지전용제한시설에 해당된다. 경상남도는 농지전용 불허하라.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발생량은 1일 2,375.7㎥이다. 그런데 이 많은 폐수를 대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수용할 수 없어 산업단지 내에 자체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처리토록 하고 최종방류수를 우수관을 통하여 농업지역구역 농수로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관련 산업단지는 컴퓨터 관련 제조업으로 폐수에는 PCB와 같은 환경호르몬물질과 암발생물질이 함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평가서에 제시한 폐수관리기준에는 인간을 비롯한 농산물과 생태계에 농축되는 유해화학물질은 언급조차 없어 독성물질에 의한 농산물 오염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과연 백양들녘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는 농지전용 제한대상시설에 해당될 경우 불가능하다. 농지법 농지전용 제한대상시설에 해당되는 시설 중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3에 해당되는 시설 즉 1일 폐수발생량 2,000㎥이상으로 제1종 사업은 입지불가 시설에 해당된다.


경상남도는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시 창원대산웰컴산업단지 사업예정지역은 주남저수지에서 월동하는 230여마리 재두루미의 주먹이터라는 점과 지난 2009년 추진되었던 창원 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주남저수지 재두루미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로부터 250m 농지를 무논으로 조성하겠다는 약속했는데 무논 조성예정지와 대산웰컴산업단지 사업예정지가 중첩되는 점,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2,400여톤의 산업폐수처리수가 매일 농업진흥구역에 배출되는 점,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산업폐수 방류수로 인하여 농산물 오염 우려 등을 고려하여 창원대산웰컴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한 농지전용은 불허해야 한다.


2015년 10월, 재두루미가 월동을 위하여 주남저수지를 찾아올 날이 불과 20여일 정도 남았다. 순천시는 순천만에서 천마리의 흑두루미가 월동하도록 만들겠다며 흑두루미 먹이터 들녘에서 전봇대를 뽑아내고 식당과 건물을 외곽으로 이전 시키며 흑두루미를 대상으로 하는 전 세계의 생태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순천으로 돌리는 적극적인 생태관광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순천시보다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재두루미 먹이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소탐대실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2015년 10월 6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공명탁 박철현 전정효

[관련 법령 참조]


●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3.3.23.>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1.4.14., 2013.3.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8.2.29., 2013.3.23.>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통풍·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6, 2007.11.15, 2009.11.26>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②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6, 2007.11.30, 2008.2.29, 2013.3.23>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

종류

배출규모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제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제5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비고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2.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및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하여 생산 공정에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하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용 물,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 포함한다.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간접냉각수량+보일러용수량+제품함유수량+공정 중 증발량+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공정 중 발생량

3.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