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례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서]밀양시는 청정지역인 삼랑진읍 용전리 401번지에 건축중인 공장의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밀양시는 청정지역인 삼랑진읍 용전리 401번지에 건축중인 공장의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 401번지 마을입구에 크레인 공장이 들어서고 있다. 용전리 마을 주민 들에게는 조그마한 창고가 들어설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는 거대한 공장을 짖고 있는 것이다. 공장이 건축중인 장소는 이마을의 생태공원이며,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아름다운 숲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라 공장이 들어서고 나면 마을 주민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문화, 건강, 휴식, 재산권 까지 거의 모든 권리를 한꺼번에 박탈당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공장이 완성되고나면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분진, 공장 차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마을 주민들의 보행권과,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요소가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