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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논평(전국,지역)

불법기업 부영 봐주기 중단하고 민관위원회 개최하라.

()부영주택, ()한국철강부지 토양오염정화조치명령 무시

창원시는 창원시를 죽음의 땅으로 만드는 불법기업 부영 봐주기 중단하고 민관위원회 개최하라.

마산시민은 지난 2006년 부영이 다양한 중금속으로 중첩오염된 땅 구한국철강부지에 아파트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못하였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도 구 한국철강부지는 오염된 땅으로 방치되어 있다.

따라서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은 바람이 불면 흙먼지로 비가오면 침출수가 되어 주변과 마산만을 오염시키고 있다. 최근 부영이 소유하고 있는 또하나의 죽음의 땅 진해화학터의 침출수 저류조가 장마비에 흘러넘쳐 인근 바다를 오염시킨 사고가 발생하였다. 부영의 추악한 이윤추구로 인하여 통합창원시의 땅과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

통합 창원시 출범 1년이 지났으나 창원시는 부영의 토양오염 관련 불법적 행위를 바로잡기는 커녕 구한국철강부지 토양오염 정화계획서 조차 제출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 장마비로 진해화학터 토양오염 침출수 집수 저류조가 흘러넘쳐 인근의 바다를 오염시킨 것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환경단체가 수차례 사전 예방대책을 요구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 창원시의 안일한 대응이 부른 결과로 판단되어 어처구니가 없다.

창원시는 구한국철강부지 토양오염문제 관련 객관적 합리적 투명한 처리를 위하여 구성(2006년 구마산시)한 민관위원회를 방기한 채 행정 독단으로 처리하려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지난 1년간 수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민관위원회 재정비와 구성을 요구하였다. 구한국철강토양오염 관련 민관위원회는 토양오염정밀조사부터 정화계획 수립, 정화검증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협의하는 기구로서 강력한 기능과 역할을 가진 기구이다. 그런데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위상과 역할을 무시한 채 민관위원회 존재 조차도 망각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근 부영이 그동안 방치하였던 진해화학터에 대한 토양정화를 서두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타지역에 비하여 진해의 아파트 값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부영의 토양정화 추진여부는 법이 아니 아파트값 상승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구한국철강부지 토양오염 관련 구마산시의 토양정화명령 2년기한(2007.9~2009.9), 1차 연장 1년기한(~09.9), 2차 연장 1년기한(~10.9)이 완료되었지만 부영은 토양정화계획 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이런 안하무인격 불법기업은 우리지역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부영에게는 준엄한 법의 심판만이 필요할 뿐이며 따라서 창원시는 부영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취해야 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토양오염 행정대집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더이상 창원시가 민관협의회를 미룬다면 우리는 창원시가 부영의 추악한 이윤추구를 방조하고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창원시는 빠른시일내에 민관협의회 재구성과 소집을 통하여 구한국철강부지와 진해화학터 토양오염문제에 대하여 범 시민적 차원의 대응을 촉구한다.

창원시의 구한국철강부지와 진해화학터 토양오염문제는 적법하게 처리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터전을 돌려주겠다는 일념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 재정비와 운영을 통하여 가능함을 확신한다. 창원시는 오염된 땅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들의 삶을 병들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라며 민관위원회 회의부터 개최하라.

2011.7.12

한국철강 터 토양오염민관대책위원회

진헌극 부위원장, 차윤재 위원, 임희자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