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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논평(전국,지역)

방사능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국민의 식탁을 방사능으로부터 지켜내라.

[ 논 평 ]

 

 

방사능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국민의 식탁을 방사능으로부터 지켜내라.

 

작년 3월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 일본의 국토와 해양이 오염되었으며, 해양으로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유출되었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이 실제로 확인되면서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2011년산 쌀이 전량 폐기처분된 사례도 있다.

 

핵발전소 사고 후 유럽연합은 작년 3월 하순부터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규제하기 시작해 작년 11월에는 수입 규제를 올 3월까지 연장하였고, 이번에 2차로 올 10월말까지 다시 2차 연장 조치를 취했다. 미국의 일부 주들도 작년부터 일본의 식품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명분으로 일본산 식품을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하였고, 국민들의 식탁에 놓이고 있다. 과연 전수조사만으로 방사능 오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의 전수 조사를 들여다보면, 일본산 식품들에 대한 방사능 검사 보고서에는 방사능 물질이 얼마나 나왔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적합과 부적합으로 나누어 식품에서 방사능 기준치가 미달되면 모두 적합으로 판정하고 있는 것이다. 기준치 미달이라고 하더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인데 이런 식품들이 적합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시장으로, 마트로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 적합이라는 꼬리표가 참으로 황당하다. 원래 우리나라 수입수산물 방사능 허용기준치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370 베크럴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일본이 방사능 허용기준치를 100 베크럴로 낮추자 한국도 덩달아 100 베크럴로 조정했다. 정부가 적합으로 판정한 기준 미달이 하루 사이에 370에서 100으로 조정됐다는 것은 현재 100을 기준으로 두면 부적합한 식품을 우리가 먹어 왔다는 것이다.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 허용 기준치가 딱히 없다는 말이다.

이것은 정부가 주장하던 기준이 미달이라 안전하다는 말이 거짓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현재 방사능 검사는 내장을 제거한 육질만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방사성 물질이 살보다 내장에 더 많이 축적됐을 가능성이 훨씬 큰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같이 우리 정부가 실시하는 전수조사의 허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1년을 넘겼지만 여전히 사고 수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지금까지도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계속 바닷물을 부어 넣고 있고, 과정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지하수를 거쳐 바다까지 흘러들고 있다.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일본 연안에서부터 방사능에 오염된 어류가 발견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한 달에 1~3건 발견되었지만, 127, 올해 18건으로 점차 늘어 2달엔 24건으로 급증했을 뿐 아니라 오염된 어종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리고 양적으로도 증가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계속해서 유입되는 일본 수입품으로 국민의 방사능 피폭이 염려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안일하고 무책임하다. 실제 세계보건기구 뿐 아니라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와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인정하고 있듯이 방사능 피폭량과 암발생은 비례한다는 사실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안전하다는 말도 전혀 사실이 아님이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결과를 외면한 채 국민에게 안전치라는 거짓정보로 끊임없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특히 방사능은 어린이나 임산부, 노인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보호해야할 정부의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일본경제를 위해 자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현정부는 누굴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여 최소한 국민들이 식품을 통한 내부피폭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수준의 전수조사로는 어림도 없다.

 

이에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모든 일본 수입품에 방사능 오염도를 검사하고, 수치를 명확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조금이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은 유통되지 않도록 규정해야한다.

국민들이 더 이상 방사능에 피폭되지 않도록 일본산 식품을 전면 중단하라.

유통된 일본산도 즉각 폐기하고, 피폭을 방관한 무책임한 정부는 사과하라.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하라.

 

 

2012. 04. 05.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수정-2012.04.05 논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