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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논평(전국,지역)

단독주택보도자료

                     보 도 자 료

환경수도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난개발을 부추기지 마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201229

 

창원시가 주남저수지 주변 농지뿐만 아니라 철새들의 서식지인 저수지 수면부와 인접한 곳까지 개발을 허용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주남저수지 보전 행정의 실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창원시 동읍 월잠리 5-6번지 임야에서는 주택건설이 한창이다. 창원시는 지난 20111월에 개발행위를 허용했고, 같은 해 4월에 주택건축을 승인했다. 환경연합은 해당 공사에 대해 지난 해 12, 철새가 오는 월동기 동안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3월까지 공사를 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창원시와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몰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다.

 

외지에서 온 땅주인은 주남저수지에 대해서도, 철새에 대해서도, 이웃한 원주민들에 대해서도 배려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창원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이라는 방패막이를 세워두고 숨기에만 급급하다. 공공재산, 창원시민의 자랑거리인 주남저수지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음이다.

 

환경수도 창원시가 주남저수지 주변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주택건설현장은 동판저수지와 3미터 폭의 소로길을 사이에 둔 곳으로서, 환경부 지정 생태 1등급지역이며 도시계획상으로 자연보전녹지지역이다. 환경적으로는 물론이고 정부정책상, 도시계획상으로 보전이 우선되는 지역이다. 그런데 창원시는 이런 지역의 개발을 허용하였다.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또한 보전녹지지역과 연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자연·산림·녹지의 풍치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따라서 창원시가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하지 않아도 창원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과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었다. 결국 창원시에 주남저수지에 대한 보전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창원시는 동판저수지의 생태적 가치 등을 법률적으로 충분히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하여 동판저수지를 난개발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환경수도를 표방하는 창원시와 생물다양성관리협약 회의 유치에 열 올리고 있는 경상남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남부끄럽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 : 국토이용과계획에관한법률 제38조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개발행위 허가기준 : 국토이용과계획에관한법률 제584항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창원시 도시계획 실패의 전형으로 기록될 것이다.

 

공사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 2011년까지 이루어졌으며, 원래 주인으로부터 3차 거래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 타지인의 소유가 되어버린 땅이다. 그리고 임야로 구분되어 있는 땅들이 개발이 용이하도록 조각조각 택지형태로 분양이 된 상태다. 또한 공사현장 주변 땅들은 대체로 특정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매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개발행위 허가는 창원시의 도시계획에도 어긋나는 결정이다. 지금 현재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월잠리 5-6번지 일대는 법의 제한적 개발허용조항(건폐율20%, 용적률100%)을 악용한 것에 불과하다. 이 지역이 전례가 되어 주변의 지주들이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면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졌다. 만일 주변지역에까지 연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이곳은 단독주택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 1, 공사현장 주변지역인 5-3번지 지주는 개발행위 승인절차 중이었으나 5-6번지 공사를 두고 환경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스스로 개발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창원시의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제2, 3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은 이어질 것이고, 창원시는 결국 어쩔 수 없다는 핑계만 대고 허용할 것이다. 그리고 창원시가 이곳을 자연녹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던 의도는 사라지고, 단독주택들이 들어선 주거지역으로 되면서 실패한 창원시 도시계획의 한 사례로 전락할 것이 우려된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예측이다.

주남저수지 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비록 허가를 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창원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5-6번지 일대의 공사를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이후 주남저수지 일대의 무분별하고 무자비한 난개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주남저수지의 생태환경은 파괴될 것이 분명하다.

 

창원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고 하겠지만, 무엇보다 공공재산인 주남저수지와 동판저수지 보호를 우선시하는 행정을 굳건하게 유지해야 한다. 공익을 위해 개인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뚜렷한 기준을 견지하는 창원시의 행정만이 창원시의 대표적인 브랜드마인 철새도래지 주남저수지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주남저수지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이 지역의 보호를 위해 개인의 사적인 욕구는 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알린다면 이런 막무가내식 땅 매입과 개발 바람은 잦아들 것이다.

 

 

<요구사항>

 

창원시는 진행 중인 통합창원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주남, 산남, 동판저수지 주변 농지와 임야에 대한 보전대책을 반영하라.

 

창원시는 철새들의 서식지와 먹이터 주변의 임야, 농지, 유수지의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장기적인 보존 대책을 수립하라.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보전대책으로 인하여 현지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를 확대 시행하라.

 

창원시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월잠리 5-6번지 건축공사를 중단시키고 복원조치하기 바라며, 선의의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라.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동판저수지, 산남저수지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라.

 

 

 

 2012. 2. 9

메일로 보낸 보도자료에는 현장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마창진환경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