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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논평(전국,지역)

정규섭 전)회원구청장 같은 공직자는 명예로운 사직을 할 자격이 없는 자라고 생각한다

정규섭 ()회원구청장 ()부영주택 이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검찰은 수정만매립지 110억여 원 세금손실 책임자를 수사하라.

창원시는 공직사로서 윤리를 저버린 정규섭 전)회원구청장의 부영주택 취직에 대하여 감사를 통하여 진상을 밝혀라.

정규섭 전
)마산회원구청장이 공직을 사임하고 곧바로 부영주택 건설본부장으로 영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 816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불과 6일 만인 822일에 ()부영주택 건설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한다. 사실을 접한 우리 시민단체와 창원시민들은 황당함과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

도대체 마산시민들을 어떻게 본 것인가? 정규섭 전)회원구청장은 구)마산시의 도시계획 결정, 지역건설 및 주택건설 등 핵심적인 업무를 수 십 년간 다룬 장본인으로 오늘의 마산시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영과 계열사인 ()부영주택은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한국철강터와 진해화학터를 매입하였으나, 토양오염문제가 드러나자 법에 따라 정화처리를 하지 않고 오염된 토양을 수년간 방치하고 있다. 정규섭 전)회원구청장은 ()부영이 토양오염지역인 한국철강터를 공업용지에서 주택용지로 승인하는 과정에서 토양정화처리 완료 후 주택용지변경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전격 승인해준 실무책임자였다.

당시 시의회를 비롯해 지역사회는 도대체 정규섭 국장은 부영회사 직원인지 마산시 공무원인지 모르겠다며 한탄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런 오해를 받았던 그가 결국 ()부영의 계열사인 ()부영주택의 직원이 되었다. 국민의 혈세로 마산시 살림을 살아달라고 했더니 배운 지식, 경험, 정보, 인맥을 송두리째 부영에 갖다 바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정규섭은 STX의 수정만 산단포기와 감사원의 110억여 원 세금손실과 관련한 감사결과가 공개된 이후에도 시민에게 사과 한마디는 물론이고 공개 해명도 하지 않았다.

공직자가 시민의 시선을 이처럼 철저히 외면하고 공직자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철저하게 저버릴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 이런 자가 통합창원시가 되고난 후 구청장직을 맡게 된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날이 올 것이라 믿었다. 그런데 사직과 함께 시민들로부터 악덕기업으로 불리는 ()부영의 계열사인 ()부영주택의 임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그는 공직자로서 정년을 1년 앞둔 시점에서 민간기업 이직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한지 고작 일주일 만에 민간기업 임원으로 임명장을 받았다. 이런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그는 회원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영주택 관계자를 만나 일신을 위하여 로비를 하였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부영주택은 진해화학터의 실소유자로서 NICE신용평가정보()가 참고용으로 작성한 ()부영주택의 신용분석보고서(2011.8.)에 의하면, 200912월에 ()부영의 계열사로 설립하였으며 주력업체는 ()부영이다. 대표이사는 2008년 한국철강터 토양오염 관련 부영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던 자와 동일인이다. 또한 ()부영주택의 200912~201012월 자본금은 50,000백만원, 연매출은 886,706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부영과 ()부영주택이 서로 무관한 기업이며,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정규섭 전)회원구청장이 자리를 떠나는 것은 개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이 아니라 본인이 행한 과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직위해제가 마땅하다.

우리는 . 공직자로서 공공성에 대한 가치는 눈꼽만큼도 없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업보다 더한 거짓말에다 주민들 간에 이간질, 행정절차 조작까지도 스스럼없이 자행하였던 자였기에 반드시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자 했었다.

다시는 이러한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시민들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시민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검찰은 수정만 매립지 준공정산과정에서 발생한 110억여 원 세금 손실과 관련하여 정규섭 전회원구청장을 비롯하여 관련자에 대한 위법사항을 철저하게 밝혀 처벌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2. 여러 가지 정황상 정규섭 전)회원구청장은 공직에 있으면서 민간기업 이직을 위한 각종 로비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저버렸다. 창원시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규섭 전)회원구청장의 사직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 시킬 것을 요구한다.

3. 창원시는 행정안전부와의 질의응답 공문만으로 정규섭 전)회원구청장의 ()부영주택 취직문제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 자체 엄격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2011. 8. 30

수정만매립지STX유치문제시민사회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