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로봇랜드 추진은 지난 5월 민간자본투자자와의 실시협약 이후, 현재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는 두 차례의 토론회, 도정협의회를 통해 로봇랜드의 문제점에 대한 의제 제출, 남해안프로젝트 재검토 모임 운영, 경남도 균형발전사업단과 2차례 간담회 진행 등 로봇랜드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로봇랜드사업은 경제성도 없고 환경파괴도 심각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경남도에 로봇랜드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그리고 경남도민과 공유하고자 한다.
▶사업예정지의 자연환경의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사업예정지는 구산면 구복, 심리, 용호, 반동 일대의 1,259,890㎡로서, 일부 면적은 섬과 육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였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자라섬, 쇠섬, 안목섬 일대는 해조류가 띠를 이루면서 넓게 서식하고 있는 폐쇄해역으로 각종 어패류의 산란지와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구산면 해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주민들은 180ha에 이르는 양식어업을 통하여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창원시는 통합 이후 마산만, 진해만, 진동만의 해양자원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이중 마산만과 진해만은 과거 개발로 인하여 모두 황폐화되어 해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고, 유일하게 진동만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보전되어 왔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남은 이곳마저 무차별적인 개발로 피폐화될 위기에 직면했다.
▶경제성 없는 사업을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마저도 해제하였다.
로봇랜드사업은 총 7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공공 2,660억원, 민자 4,340억원이 투자되어 테마파크, R&D센터, 컨벤션센터, 주차장, 유스호스텔 등 1차 사업이 2013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런데 2008년에 보고된 KDI의 예비타당성 분석에 의하면 공공부분의 비용편익이 0.83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경남도와 창원시 공무원의 정책추진의지가 높다는 이유로 정책성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경제성 없는 사업이 공무원들의 추진의지 하나만으로 개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로봇랜드사업 추진과정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과 판박이다.
▶개발은 가능하나 이용할 수 없는 섬을 개발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로봇랜드사업 추진 때문에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3개의 섬이 있다. 자라섬, 안목섬, 쇠섬이다. 애초 민간업자가 제안한 로봇랜드 계획은 3개의 섬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이었으나, 수정된 계획을 보면 쇠섬은 아열대 식물원, 자라섬은 산책로와 관리동, 안목섬은 콘도가 계획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교통계획상 자라섬과 쇠섬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이동수단이 없다.
섬으로 진입하는 수단으로 계획된 도로건설, 케이블카건설을 환경부가 사업배제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구상한 유람선을 통한 접근 역시 수산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안목섬은 콘도가 들어설 예정이다. 최악의 개발계획이다. 숙박시설을 비롯하여 민간부문의 시설이 입지하는 토지는 조성원가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안목섬의 경우 이대로라면 민간업자의 소유가 확실해 진다. 그런데 경남도는 민간사업자가 섬 개발사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들먹이며 개발계획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짐작컨대 민간사업자가 섬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이후에 섬개발의 걸림돌인 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강행될 경우에는 앞으로 구산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두고 지속적으로 개발을 위한 해제압력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사업예정지 전면해역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요구는 그동안 창원시가 계속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이후 골프장이 중심인 구산해양관광단지 추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골프장으로 인하여 육상의 지형이 변형될 경우 토사유출과 함께 골프장에서 유입되는 하수최종배출수로 인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해양수질악화와 해양생태계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사업으로 인한 양식장,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의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로봇랜드 사업이 해양생태계와 양식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그런데 경남도는 사업구역에 대한 토지보상과 영향검토는 다 했고, 해양환경은 이후에 피해가 발생하면 할 것이라는 답을 되풀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섬개발이 왜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느냐며 오히려 항변하고 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경남도 공무원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평가서 본안에 의하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는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결과에 제출된 의견이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해양은 반경2km로 설정하여 평가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부유물질이 식물플랑크톤에 미치는 영향(농림수산부 1994)에 대하여 SS는 20PPM 수준에서 50% 이상의 일차생산량이 감소하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동물성플랑크톤은 200ppm이상이면 50%이상 감소한다는 연구결과(해양수산부 1997)가 있다. 즉 해양생태계는 먹이사슬에 의하여 ss농도 20ppm부터 급격한 영향이 발생하여 해양환경이 파괴됨을 의미한다. 경남도 공무원들이 이를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모른 척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대충 우기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만은 확실하다.
▶오직 기업이익만을 위한 로봇랜드 사업,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무색하다.
로봇랜드 사업은 타법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이 없다. 2010년에 협의 완료된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케이블카사업과 유스호스텔 계획은 없었다. 그런데 2011년 8월 공개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케이블카설치와 유스호스텔 계획이 추가되어 있다. 그런데 케이블카가 입지하는 곳은 녹지자연도 7등급, 산사태 위험등급 1등급지역이다.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정책에 있어서 환경문제와 환경파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행정계획과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환경성을 평가하여 입지대안 마련을 유도하고, 개발과정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전환경성평가과정에서 없었던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추가하는 것은 로봇랜드 추진사업이 오직 민간사업자의 이익과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묵인하는 행정 또한 스스로 법의 가치를 짓뭉개고, 무력화시키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로봇랜드사업은 부지선정부터 잘못된 사업이다.
예정된 로봇랜드 사업부지는 대규모 개발사업부지로는 부적절한 곳이다. 녹지자연도 7등급 67%, 생태자연도 2등급 73%, 급경사지 36.5%에 이르고, 사업부지전체가 산사태위험등급 1~2등급지역에 해당하여 지형지질의 안정성, 자연환경의 가치 등을 고려한다면 개발보다는 존치가 요구되는 곳이다. 따라서 이곳은 로봇랜드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보다는 자연자원과 수산자원을 활용하는 소규모 계획이 적절한 곳이다.
그런 탓인지 로봇랜드 개발계획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해안쪽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접근하여 시설을 배치하고 있다. 10미터에서 40미터 높이에 이르는 건물들이 그동안 전혀 개발되지 않았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안선에 줄을 서 위치해 있다. 산과 바다를 일순간에 황폐화시키지 않고서는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사업예정지에 포함된 안목섬, 자라섬, 쇠섬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보전을 위해 원형 보전해야 한다.
▪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케이블카와 유스호스텔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사업계획에서 삭제해야 한다.
▪ 사업대상지 전면 해상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면적을 축소하거나 해제해서는 안되며, 어떤 경우에라도 보전해야 한다.
▪ 자연자산보전 및 생명의 안전을 위하여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 경사도 20~30%이상, 산사태위험 1~2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 이상 등에 대하여 원형 보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용역업체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부터 본안까지 검토하였다. 과연 이런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으로부터 자연환경과 수산자원을 보전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다.
경남도 공무원부터 먼저 각성하여야 한다. 시민사회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부실하게 작성되었음을 꼼꼼히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본안도 역시나 전혀 나아진 바가 없다. 평가서를 보면 양식장파괴, 수산자원보호구역 보전문제와 직결되는 하수처리문제, 섬 개발 여부판단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유람선 운영문제 등 중요한 사업계획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또한 초안의 검토의견이 부실 혹은 거짓으로 작성된 부분도 발견되었다. 경남도는 부실한 평가서 작성으로 경남도의 명예를 훼손한 작성업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첨부]로봇랜드환경영향평가서(본안)검토의견
2011. 10. 4
진보신당경남도당, 경남환경운동연합, 마창진환경연합
[자료첨부]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본안) 검토의견
<요구사항>
- 사업지구에 포함된 안목섬 쇠섬 자라섬은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제척하여 주기바람.
-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없었던 케이블카, 유스호스텔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사업에서 삭제해주기 바람.
- 사업대상지 전면 해상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해서는 안되며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토사, 오수, 비점오염원으로 인하여 수질이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됨.
- 평가서 초안의 부실검토에 이어 본안의 부실작성으로 경남도의 명예를 실추시킨 해당 업체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함.
- 아래의 환경영향평가(본안)검토의견을 반영해주기 바람.
■ 지역개황
- 4-12 사업대상지 용도지역 현황 부실작성 : 용도지역 면적계산이 틀렸음.
- 4-22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도 부실작성 : 용도지역에 대한 현황도를 제시하고 용도구역에 해당하는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도라고 한 것은 잘못된 자료임.
■ 평가항목 및 범위 등에 대한 심의결과
- 5-9 어업권에 대한 상세조사 및 영향평가 실시요구에 대한 답변거짓작성 : 6-402, 403 반영이라하였으나 전혀 반영안함. 일반적인 내용만 기술하였고 제기되는 공사시 토사 및 비점오염원에 대한 해양수질에 미치는 영향 시뮬레이션,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는데도 반영이라고 거짓작성
- 5-9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의견수렴시 동사업에 따른 주변환경영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함이라고 하였으나 어장피해검토와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안함. 그런데 반영이라고 거짓작성 함.
- 5-10 케이블카 설치 관련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제척하겠다고 했으나 평가서 본안에 추진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어 거짓작성
■ 대기환경
- 6-81 에너지계획 태양광 발전의 경우 전체 전력의 1%, 사실상 생색내기 수준
<검토결과>
- 위 검토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기 바람.
- 로봇이라는 미래성장산업과 신재생에너지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 부합함. 경남도의 신재생에너지 목표는 2015년 3%, 2030년 15%. 태양광 발전의 경우 지붕뿐만 아니라 건물 벽면도 가능하고 가로등태양광발전, 풍력발전기 도입 등을 통해 달성가능함. 따라서 2015년 보다 조금 높은 5%이상을 제시하길 바람.
- 비용문제는 경남도와 협약을 맺은 MEMC사와 400MW계약을 체결했으나 발전가능 부지의 협소로 인해 200MW로 축소한 상태로서 장소만 제공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 수환경
- 6-89 오수방류지점 거짓작성 : 초안검토과정에서 하수처리는 덕동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 6-93 하수처리현황 조성지역내 발생하는 하수는 신설되는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토록 계획하였음이라고 사실(덕동하수처리장 이송처리)과 다르게 거짓작성
- 6-110 공사시 오수처리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보다 강화하여 BOD와 SS를 10이하로 처리한다고 하였으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설명과 방류수로 인한 해양수질 영향에 대한 예측 및 대책을 반영하지 않은 부실작성.
- 6-113 운영시 발생오수는 덕동하수처리장으로 처리방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따라서 덕동하수처리장은 마산만오염총량관리구역으로서 총량반영에 대한 가능성 검토를 하여야 하나 하지 않아 부실작성
- 6-114 오수관로계획 도면에 계획과 달리 하수처리장 예정이라고 거짓작성
- 6-117 공사시 저류조 유출수를 목표농도 SS 25PPM이하로 설정한 것은 공사시 오수처리 기준과 6-406의 SS 20PPM 수준에서 50%이상의 일차생산량이 감소한다는 인용된 연구결과를 감안하면 최종방류수 SS 기준은 10PPM이하로 설정하여야 함.
<검토결과>
- 위 검토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기 바람.
-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사시 발생하는 하수와 오수는 일체 위탁처리해주기 바람.
- 운영시 발생하는 하수는 100% 자체 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주기바람.
- 모든 시설에 대하여 빗물이용시설을 도입해주길 바람.
■ 해양
- 6-281 해양수질 조사항목에 SS항목이 빠져있음.
- 6-405 식물플랑크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SS는 20PPM 수준에서 50% 이상의 일차생산량이 감소하는 연구결과 제시
- 6-407 동물플랑크톤에 미치는 영향 : 부유물질농도를 48시간을 기준으로 100. 200, 300, 400일 경우 생존율은 각각 76, 56, 56, 51% 나타남.
- 6-412 공사시 부지정지 및 토공사에 따라 인근 해역의 양식어업권은 일시적으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고 강우시 토사유출에 따른 인근양식어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적절한 저감대책 수립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양식어업권 일시 소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대책 반영안함.
- 6-415 강우시, 장마기간에 공사강도를 조절하겠다고 함.
- 6-416 쇠섬과 자라섬은 아열대식물원 조성과 산책로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함.
<검토결과>
- 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주기바람.
- 해양수질 조사항목에 SS가 빠져 사업전후 비교가 어려움. SS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현재의 수질과 해양생태계 영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삼아야 함. 따라서 SS 조사를 추가하고 이후 수질관리 목표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함.
- 공사시 토사문제 운영시 비점오염원문제 관련 해양수질(양식장 포함)예측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영향과 대책을 제시하기 바람. 현재의 게획대로라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생태계는 보전될 수 없을 것임.
- 강우시와 장마시에 이루어지는 공사는 토사유출로 인한 해양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밖에 없어 공사강도 조절이 아니라 공사를 중단하여야 함.
- 해양생태계 보전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보전을 위하여 쇠섬 자라섬을 사업대상지에서 제척하여 주기바람. 천혜의 자연자원인 쇠섬과 자라섬을 인위적 식물원조성과 산책로조성 관리동을 설치하는 계획은 공사를 위한 개발계획임.
■ 토지환경
- 6-429 환경부는 사업대상지의 경사도, 임상, 건축물 입지의 용이성 경관의 양호성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 전체와 시설지구별로 현황분석도를 작성하고 토지이용현황도 위에 투명지를 사용하여 중첩시켜 사업시행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반영하지 않아 부실작성
- 6-432 시설배치계획에서 사전환경검토협의 의견인 해안과의 이격거리가 명시되지 않아 부실작성.
- 6-433 사전환경서검토 과정에서 없었던 케이블카와 유스호스텔이 명시되어 있음.
- 6-437 서바이벌 게임장은 콘도시설의 유휴시설로 녹지를 원형보존하여 활용하는 안이라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명시가 없음.
- 6-445 교통시설계획도에 나타난 유람선 동선 6-402 어업권분포도 등을 확인하면 주민들의 양식장이 있는 지역으로 양식장에 미치는 영향, 대책을 제시하지 않아 부실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