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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암유원지에 골프연습장이 왜 필요한가?

 

 

창원 봉암유원지 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서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창원 봉암유원지 조성계획이 창원시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지난 1997년 마산도시기본계획상 유원지로 반영되고 민간개발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2000년도에 민간개발 협상대상자 선정이 해지되면서 중단되었던 사업이다.

 

지난 2012년 창원시는 봉암유원지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13년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이행한 바 있으며,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20143월에 주민설명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였다.

 

사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였으며, 2012년 작성된 봉암유원지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와 주민설명회 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첫째,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과연 봉암유원지에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점이다.

 

봉암유원지는 일제시대 당시의 축조기술을 알 수 있는 사료로 인정받아 등록문화재 19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심유원지로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시민의 휴식과 여가 활동에 유리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등산로와 유원지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등산객들은 주로 유원지 입구를 이용하고 있다고 파악되었다.

 

 

<자료출처, 주민설명회 자료 - 토지이용계획도 ; 2014. 3. 창원시>

 

봉암유원지로 지정된 팔용산 일대는 도심지에 자리한 자연생태 공간이다. 특히 봉암유원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 시민 누구라도 편리하게 찾을 수 있고, 이미 둘레길 등 산책로가 조성되어 가족단위 휴양 공간으로 충분히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도심지는 충분히 개발되어 각종 편의시설이나 운동시설, 유희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봉암유원지에 모험놀이장이라는 이름으로 해병대 체험장, 물놀이장, 짚라인장과 같은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오히려 봉암유원지가 지니고 있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도심지 녹지공간이라는 장점을 저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봉암유원지의 장점, 봉암유원지를 찾는 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숲 체험이나 자연체험 공간으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둘째, 왜 봉암유원지에, 사유지에 골프연습장과 예식장이 들어서는가?

 

위의 토지이용계획도 상에 가장 넓은 면적으로 개발하는 곳은 봉양로에 접한 곳으로, 체육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이 계획된 곳이다.

 

 

<자료출처 : 봉암유원지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 2012. 11 창원시>

 

체육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부지로 지정된 곳에 지상5, 지하5층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상1층은 예식장으로 사용되고, 지상2층부터 5층까지는 골프연습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1층 일부는 일반음식점이 입주하고, 지하1층 일부 및 지하5층까지는 주차장으로 계획되었다. 그리고 해당 부지는 대부분 사유지이다.

 

이에 대한 질문에 창원시는 봉암유원지 구역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유원지는 사회기반시설로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사업자가 유원지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만큼 창원시의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셋째, 불필요한 특혜 논란을 불러오는 사유지 개발 계획은 애초에 배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원시에 기존 시설을 확충하고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사업은 이해하지만 왜 굳이 창원시가 나서서 개인 사유지에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까지 포함시켜 특혜 논란을 일게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한 창원시의 답변은 아직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앞서 나가지 말라는 말과 함께 확정되지 않았으므로사유지를 창원시에서 매입하여 개발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예산문제로 민간투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고, 민간투자자에 대해서 일정정도의 수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전제조건이 될 것인데, 창원시에서 사유지를 매입하여 직접 개발하는 것이 가능할지, 그리고 운영까지 창원시에 직접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창원시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 보고서 중 운영관리계획에 따르면 관리사무소, 도로, 주차장, 응급처리시설 등의 공공시설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시설이 민간자본에 의한 시설로 설치되며, 주요시설로는 상가, 숙박업소, 유원시설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관리체계의 경우 공공시설은 창원시가 관리하고, 숙박시설 및 상업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등의 영업적 시설은 민간이 직접 운영하도록 한다고 계획되어 있다. 결국 모험놀이장은 물론이고 골프연습장과 예식장까지 민간에게 영업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마무리하며

 

창원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앞으로 전개되는 바를 지켜보면서 협의해 갈 수 있지 않느냐고 하였다. 그리고 지역 여론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하였다.

일의 순서로 보면 창원시의 말이 일리가 있다. 하지만 지금껏 행정에서 해온 많은 개발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지를 경험해 온 입장에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이다.

 

일단 행정에서 수립한 개발계획이 지역여론이나 시민사회의 반대로 인해 철회된 적이 없다. 그리고 한번 예산이 책정되면 망할 것이 뻔 한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강행하는 것이 행정이다.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이 그렇고, 주남저수지 사업이 그렇고, 진해 장천파크골프장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행정의 여론수렴이나 협의가, 도장까지 찍는 합의서가 별 소용이 없었다. 개발사업을 막는데 전혀 쓸모가 없었다.

 

1. 봉암유원지는 도심지에 위치한 자연생태 공간으로 보존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 놀이시설, 유희시설, 체육시설보다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전하도록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유원지 지정으로 인해 사유재산을 침해받는 것을 간과할 수 없으며, 이 점을 창원시에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장기적으로 창원시가 봉암유원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