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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립공원위원회 밀양케이블카 등산로 개방결정은 환경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청구하겠다

<논평>

경남도 도립공원위원회 밀양케이블카 등산로 개방결정. 감사원 감사청구할 것이다.


지난 11월7일 개최된 경남도 도립공원위원회는 그동안 폐쇄되었던 밀양얼음골케이블카 등산로를 개방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도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사자평은 경남지역에서 보기드문 대규모 억새군락지가 발달하여 천혜의 경관이 형성되어 있으며 멸종위기종인 삵과 담비가 서식하는 곳이다. 결국 사자평 훼손에 도립공원위원회가 앞장선 꼴이 된 것이다. 


2009년 경남도 도립공원위원회 -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설치 승인(자연공원법 건축높이 9미터 제한), 등산로 개방결정(로프웨이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가급적 등산로 연계금지 조항 적용)  

2012년 밀양얼음골케이블카 불법건축(건축높이 17미터) 적발, 케이블카 운행금지

2013년 경남도 도립공원위원회 -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재심의(자연공원원법 건축높이 15미터 제한, 15미터 이상 높이는 절단하기로), 등산로 폐쇄 결정(삭도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등산로 연계 금지 조항 적용)

2014년 밀양시 ADS레일는 밀양케이블카 등산로 폐쇄결정은 과도한 규제라며 규제완화를 요구함.

2014년 경남도 도립공원위원회 밀양케이블카 재심의 -등산로 개방결정


밀양시와 사업자 해 달라 하는 대로 결정해주는 도립공원위원회 존재이유가 무엇인가? 의심스럽다. 2009년 최초 가지산도립공원 공원시설로 승인된 밀양케이블카는 두 번이나 공원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했다. 밀양시와 사업자는 불법을 저질러 놓고 케이블카 승인만 해주면 다른 것은 무엇이든 하라는 대로 하겠다 해놓고 1년 만에 주민들의 요구가 많으니 등산로를 개방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공원위원회는 이러한 밀양시와 기업에 대하여 경고는 커녕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있다.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등산로 개방결정이 삭도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다. 도립공원위원회의 얼음골케이블카 심의기준은 자연공원법과 삭도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이다. 공원시설로 계획된 얼음골케이블카는 환경부 삭도 설치 및 운영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 현행 삭도 가이드라인은 왕복이용을 전재로 하고 기존 탐방로와의 연계를 피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폐쇄된 등산로 개장을 결정한 경남도 도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환경부 삭도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결정을 한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빠른 시일내에 경남도 도립공원위원회 얼음골케이블카 등산로 개방 결정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하여 가지산도립공원보전을 위하여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4. 11. 10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