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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의령풍력발전단지 생태파괴 극심하다.

한우산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생태파괴 극심하다. 저주파 소음이 무섭다. 산사태가 겁난다.

한우산 의령풍력발전단지 조성 백지화하라!


○ 일시 : 2015년 3월9일(월) 오전10시30분

○ 장소 : 도청기자실

○ 내용 : 취지 및 경과설명,  문제점설명, 주민과 환경단체 입장 발표


의령풍력발전사업 예정지 한우산 자굴산 자락에 앉아있는 마을 전경





한우산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 마창진환경운동연합

1. 취지 및 경과


⚫ 취지

의령풍력발전단지사업은 지난 12월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고 현재 토석채취허가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주민설명회, 사업자와의 간담회 등 각종 공식적 자리에서 단호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하여 사업자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업추진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이런 사업자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때문에 주민들은 2014년 12월 의령풍력발전사업이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었다. 


의령풍력발전단지는 의령군의 대표적인 산 매봉산, 한우산, 자굴산 3개의 산 능선 89,695㎡(4.38㎞)에 걸쳐 750KW 규모 25기의 발전기와 진입도로를 개설하게 된다. 사업은 유니슨에서 496억을 투입하여 가동될 경우 연간 4만1631MWh의 전기를 생산하여 의령군 전체가구의 60%에 해당되는 8400가구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자굴산 한우산 매봉산 자락에는 갑을마을을 비롯하여 4개의 마을이 형성되어 주민 65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마을 전면에는 넓은 들녘이 있어 마을입구는 좁고 뒤는 산으로 막혀있는 호리병 모양의 대표적인 분지형 지역이다. 경관 등 자연환경이 좋아 경상남도 학생교육원, 사회복지마을 등 사회복지 시설이 입지해 있기도 하다.


앞서 밝혔지만 주민들은 그동안 산사태위험문제, 생태파괴문제, 소음문제 등을 제기하며 의령풍력발전사업을 반대하여왔다. 그런데 의령군과 사업자는 주민들의 문제제기에 납득할 만한 대책도 없이 오는 3월14일 전후에 토석채취 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한다.


이에 주민들은 의령군의 사업강행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밀양주민들의 송전철탑반대투쟁을 교훈으로 삼아 의령풍력발전사업으로 부터 생존환경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게 되었다. 



⚫ 경과

2012.4

전기사업 허가

2012.5

유니슨,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뢰

2012.9

환경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안대로 강화된 환경기준 제시

2013.5

5차무역투자 진흥회의에 육상풍력 안건상정

2013.6

의령 화순 태백 양산 추진가능하도록 부처간 합의

2013.9

낙동강유역환경청,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완료

2014.1.6

국토교통부, 의령군 친환경풍력단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고시

2014.3

5차무역투자 진흥회의, 산림청 규제개혁 약속

2014.4.10

유니슨, 토지이용에 관한 합의서 작성

2014.9

인허가서류(개발행위 허가서류 등) 제출

2014.10

주민의견 수렴 및 의령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14.10

환경부, 기업의견 수용된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제정’

2014.11.21

경남도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심의

2014.12.4

경남도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조건부 가결-생태1등급지역 제외, 진입도로 경사도 완화

2014.12.9

갑을골 번영회총회에서 풍력발전 반대 결정(현수막게첨)

2014.12.16

유니슨, 의령풍력 인허가 취득

2015.1.3

풍력발전 반대대책위 구성

2015.1.5

주민대책위는 군수면담 요청

2015.1.14

영암 금오마을 방문 취소(회원사망 사고)

2015.1.19

마창진환경연합, 풍력발전기 주민설명회 자료 접수

2015.1.28

반대 대책위와 행정.유니슨 간담회(별도첨부)

2015.1.31

갑을 번영회 풍력반대 대책 회의

주민대책위는 군수면담 요청(비공식-정보과)

2015.2.3

의령군 의회와 반대 대책위는 간담회 및 주민반대의견과 서명용지 의령군제출(민원봉사실,의령군의회)

SBS는 풍력발전문제 방영

2015.2.4

지역구 의원과 군의회부의장에게 풍력발전문제 영상 전달 

2015.2.5

주민반대 의견에 대한 의령군 입장 회신(별도첨부)

2015.2.6

의령군수 면담요청

2015.2.7

주민대책위는 마창진환경연합에게 현장답사와 지원을 요청-2월12일 현장답사 예정함.

2015.2.9

갑을 번영회 풍력반대 대책 회의

2015.2.10

의령군 의회 풍력발전 문제 영상 상영(의회.실과장 참석)

의령군 의회 영상 시청후 풍력발전 반대 전원 서명, 행정절차 중단요구

2015.2.12

마창진환경연합, 의령풍력발전소 사업예정지 답사

주민대책위는 영암풍력발전소 소음문제 관련 sbs기사 주민대상 공개상영

의령군의회는 영암풍력발전소 소음 문제 관련 현장답사 및 주민탐문조사

2015.2.13

의령군 의회는 풍력발전 담당 과장들에게 행정절차 중단 재차촉구

2015.2.16

주민대책위는 토지이용합의서 파기 문의(박미혜변호사)

주민대책위는 의령군수 방문(중앙정부의 입장이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과 의령풍력발전기와 같은 기종이 있는 지역의 현장답사를 제안)

의령군 의회는 2차 영덕풍력발전소 현장답사를 잠정 중단하고 산림녹지과장을 불러 주민들의 공익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이므로 민원봉사실에 개발행위허가 취소를 문서로 넣을 것을 지시함.



2. 의령풍력발전단지 사업의 문제점


○ 의령의 명산, 자굴산 한우산의 정상부와 능선 생태를 절단낸다.


의령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되는 자굴산과 한우산은 의령의 상징이다. 뿐만아니라 풍력발전의 진입도로와 발전기가 들어서는 곳은 산 정상부와 능선부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을 침범하거나 경계부를 절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의 능선부를 따라 발전기 25기가 설치되는 곳은 가로세로 14m에 수미터 깊이로 굴착하여 60m에 달하는 날개가 달린 쇠말뚝을 박는다. 또한 진입도로는 산 정상부와 능선을 따라 5m 폭으로 4.38㎞에 걸쳐 개설되어 수만그루의 오래된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산 정상부의 생태를 절단내게 된다. 또한 진입도로와 발전기로 인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주변생태와 단절되는 처참한 상황에 놓일 것이다.

의령풍력발전사업은 최악의 개발사업이다. 이런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협의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제대로 검토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 주민들은 산사태위험을 항상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한우산과 자굴산은 급경사지가 발달한 곳으로 2003년 태풍매미 때 이전에 개설된 임도로 인하여 산사태가 발생하여 주민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현재도 임도를 따라 산사태가 진행중이다. 때문에 태풍이 오거나 장마철이 되면 항상 우리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마을 뒷산을 쳐다보게 되었다.  

그런데 의령풍력발전단지는 산 능선을 따라 5미터 폭 도로를 개설하고 발전기 25기를 세우는데 이중 17기가 마을 뒤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의령풍력발전사업은 마을주민들을 항상 산사태의 위험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에 신음하는 주민들이 있다.

올 연초 언론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전남 영암풍력발전단지 소음은 가깝게는 550m, 멀게는 3km까지 떨어져 있는 주민들까지 괴롭히고 있다고 했다. 영암풍력은 운영 1년이 지난 사업인데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소음으로 인하여 편두통과 불면증이 생겼고 자고 일어난 다음날 아침은 온몸이 얻어맞은 것처럼 아프다고 했다. 축사의 소는 죽은 송아지를 출산하는 일도 벌어졌다.

특히 이러한 저주파 소음은 발전기가 위치한 곳이 주변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이 멀리 퍼져나가게 돼 소음피해지역이 넓어진다는 것이다.


◯ 저주파 소음에 대한 대책은 소음발생원과 멀리 떨어지는 것이 최선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풍력발전시설과의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제시한다. 관련 풍력발전기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시 500m 이내의 주거시설 및 학교(정온시설)는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500m이상~1.5km미만은 주민과 협의(기존시설)하고, 가장 가까운 풍력발전기와 정온시설은 1500m 이상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2009, 환경정책평가연구원(박영민 정태량 저) [풍력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소음 및 저주파음의 영향])


◯ 의령풍력발전은 대안에너지가 아니라 주민을 고문하는 기계일 뿐이다.

그런데 의령풍력발전기의 날개는 지름이 60m에 이르는 것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정온시설과는 650~860m에 불과하다. 이 거리는 도무지 발전기에서 퍼져 나오는 소음을 막을 도리가 없다. 특히 풍력발전기 소음은 일반적인 환경소음 측정방법으로 할 경우 잡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100hz 이하의 저주파 소음이 큰 문제이다. 때문에 의령풍력발전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저주파소음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무방비 상태에서 의령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퍼져 주민들의 머릿속을 헤집고 들어와 불면증과 편두통으로 신음하게 만들 것이 뻔하다. 일반 소음측정으로는 확인도 안되고 환경기준도 없는 저주파 소음에 피해를 받는 주민이 있다면 풍력발전기는 대안에너지가 아니라 주민을 고문하는 기계일 뿐이다.




3. 주민 및 환경단체 입장


의령풍력발전사업 백지화하고 새로운 입지 선정하라.

주민은 풍력발전을 대안에너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없다면 의령풍력발전단지 사업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탈핵대안에너지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정서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안에너지 개발사업이라 할지라도 민주주의, 정의, 환경, 경제, 복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면 이것은 대안에너지라고 할 수 없다. 


저주파 소음에 대하여 환경기준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드러난 풍력발전사업을 의령주민들이 수용할 수는 없다. 앞서 밝혔지만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풍력발전시설의 저주파 소음에 대한 대책은 정온시설과의 거리유지가 가장 좋은 대처방법이라고 했다. 때문에 풍력발전시설의 입지조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산지가 많지만 인구밀도가 높아 풍력발전기 입지지역은 한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과의 거리가 680m에 불과한 의령풍력발전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


더구나 의령풍력발전의 사업자 유니슨은 일본 국적의 기업 도시바가 최대 주주로서 더이상 우리나라 대안에너지 토종기업이 아니다. 에너지 자립이라는 미래의 국가에너지정책의 지향성도 사라졌다.

현재 전례없이 의령군의회가 영암풍력발전단지 현장조사, 의령풍력발전 건설예정지 현장 답사한 결과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한우산 자굴산의 환경파괴가 극심할 것으로 판단하여 의령군에 의령풍력발전사업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자 유니슨과 의령군의 사업 강행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 의령풍력발전단지 조성 백지화하고 타당성 있는 풍력발전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입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2015. 3. 9


한우산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 마창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