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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골케이블카 사업자 또 불법공사

[마창진환경연합 공개의견서 2015.4.9]

▮얼음골케이블카 사업자 또 불법공사

▮얼음골케이블카 등산로 개방, 사업자의 환경관리방안 부실

▮도립공원위원회는 현장실태 점검하고 등산로개방심의결과(2014.11.7.) 적합성 여부 환경부 질의해야


지난 4월1일 얼음골케이블카 사업자는 상부승강장과 차단되었던 등산로를 연결하였다. 이것은 지난 2014년 11월7일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공원위원회는 2013년 등산로 훼손을 막기 위하여 스스로 결정하였던 상부승강장과 등산로와의 차단을 번복하여 상부승강장과 등산로와의 연결을 허용하였고 안전과 환경관리방안을 제시하고 환경모니터링결과를 매년 공원위원회에 보고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공원위원회의 등산로 개방결정은 자연공원법과 환경부 삭도지침을 위반한 심의결과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환경연합은 4월4일 현장조사, 4월7일 경상남도 산림녹지과와 공동현장조사를 통하여 도립공원위원회의 등산로 개방의 조건사항인 안전과 환경관리방안 이행실태, 환경훼손과 환경모니터링 이행실태 등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얼음골케이블카 운행 전경

▲상부승강장과 등산로 연결구간

▲4월4일 현장조사모습, 샘물산장 주변


● 현장조사 결과 다음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1. 로프펜스 설치중 또 불법공사, 얼음골케이블카의 상습적인 불법공사

- 등산로 개방에 따른 환경관리방안으로 얼음골케이블카는 등산객의 안전과 샛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로프펜스를 설치하였다.

- 그런데 공사자재 콘크리트를 운반하면서 공사용 진입도로를 불법으로 개설하여 사용하여 식생을 훼손하였다.

- 이곳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기시 물길로 변하면서 침식과 세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었다.

- 얼음골케이블카의 불법공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며 지난 2012년 케이블카 설치 준공승인과 운행 중 상부승강장 불법증축, 공사진입도로 불법개설,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 등의 불법사실이 드러나 경상남도 감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등산로 로프펜스 설치공사 중 불법적으로 개설된 공사진입로 현장

2. 환경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공사 중에도 불법적으로 등산로 개방

- 등산로 로프펜스 설치공사는 도립공원위원회의 등산로 개방 결정에 따른 환경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조치이다. 즉 사전 로프펜스공사 사후 등산로 개방이 순서이다.

- 그런데 사업자는 공원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하여 등산로를 개방한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는 샛길 등산까지 장려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로프펜스 설치 공사 중 등산로를 개방하여 공사지점에서는 등산로를 차단하고 샛길로 등산을 안내하는 문구까지 부착하였음.


3. 로프펜스 설치로 인하여 곡선형 등산로가 직선화되어 생태계 훼손

- 로프펜스는 곡선형 등산로를 그대로 살리지 못하고 식생을 침범하여 설치되어 훼손이 우려되었다.

- 로프펜스 설치를 등산로 나무가 서식하고 있는 경계지점을 따라 설치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등산로 가장자리를 따라 서있는 나무 한그루 정도 뒤에 설치하여 이 나무들은 훼손될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 결과 등산로의 확장효과를 유도하는 편법공사가 되었다.

▲등산로 로프펜스 설치로 인하여 곡선형 등산로를 직선화시키는 역효과와 함께 노면의 확장을 유도하고 있음. 또한 식생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로프를 설치함.


4. 등산로의 세굴과 침식으로 인한 생태훼손에 대한 대책은 없어

- 개방된 등산로 구간은 이미 등산객들의 답압에 의하여 침식과 세굴이 발생하여 주변 생태계가 무너져 내리면서 등산로 노면이 확대되고 있다.

- 관련 일부 등산로 구역에는 식생매트를 설치하였으나 예산부족과 식생매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도보시 미끄럼 등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30~40m 정도만 설치했다.

- 따라서 사업자와 밀양시는 등산로 주변에 대한 생태계 훼손문제에 대한 대책 없이 등산로를 개방했다.

▲답압에 의하여 세굴이 일어나고 있는 등산로

 

 

▲일부 구간에만 설치된 식생매트


5. 환경지킴이 한명으로 등산객들의 샛길 출입통제 불가능 

- 사업자는 등산로를 개방하면서 안전과 환경관리를 위하여 안내요원 및 환경지킴이를 배치하겠다고 제시하였다. 그런데 확인결과 관련 환경지킴이는 한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상부승강장과 등산로의 연결을 나무 펜스를 설치하여 차단하였으나 등산객들은 나무펜스를 뛰어넘어 샛길 등산을 강행한 가운데 등산로 주변의 억새군락과 생태계가 급속하게 훼손되어 사막화시키고 있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사업자의 대책은 형식적이다.

- 개방된 등산로 구간은 900m에 이르며 나무에 가려져 전체를 조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단 한명의 환경지킴이가 등산로 주변의 생태보호를 위하여 등산객들의 샛길 등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등산객의 출입으로 식생이 훼손되어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

 

6. 등산객들에 의한 화재위험 높다.

- 케이블카를 이용한 등산은 먹을거리와 취사도구 등 무거운 짐을 옮기기에 용이한 측면이 있어 이로 인한 쓰레기 발생, 화재발생, 음주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 지난겨울 등산객들에 의하여 천황재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얼음골케이블카를 이용한 등산은 대체로 천황재에서 천황산으로 이어지는 코스로서 이곳은 억새군락이 발달한 지역이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사고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지난 겨울 천황재 데크에서 화재발생 

▲등산객들이 투기한 쓰레기 문제도 심각함.




●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요구한다.  


1. 금번 로프펜스 설치공사 중 이루어진 불법공사로 인하여 훼손된 지역은 복원한다.

- 등산로 로프펜스 설치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불법공사로 인한 생태훼손 면적은 공사규모에 비하여 상당하다.

- 훼손면적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기시 이곳은 물길로 변하여 침식과 세굴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

- 따라서 주변 식생을 고려하여 철저한 출입통제와 함께 식생식재를 통하여 복원을 추진한다.


2. 등산로 주변 식생을 보호하도록 로프펜스 설치를 다시 한다. 

- 로프펜스 설치시 기존 식생군락에서 로프로 인하여 이탈된 개별 식생이 없도록 로프를 다시 설치한다. 

- 침식과 세굴이 진행되고 있으나 노면화되지 않은 등산로 경계지역이 보호되도록 로프를 다시 설치한다.

- 곡선형 등산로의 원형을 보호하기 위하여 로프를 다시 설치한다.



3. 등산객 답압으로 인하여 진행되고 있는 등산로 노면확장과 주변 생태계 훼손을 막는 대책을 세운다.

- 일부구간에 설치된 식생매트는 등산로 노면 확장을 막는 대책이 될 수 있다.

- 이에 등산객 답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등산로 노면 확장방지와 주변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하여 국립공원에서 사용되는 각종 사례를 검토하여 개방되는 등산로 전 구간에 대하여 대책을 세운다.


4. 개방된 등산로 주변 샛길에 대한 생태 복원을 추진한다.

- 샛길은 등산객의 출입통제를 통하여 자연스러운 식생복원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 현재 개방된 등산로를 중심으로 생겨난 샛길이 더 이상 생태계파괴가 확대되지 않도록 환경지킴이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등산객들의 이용을 자제시킨다.

- 등산객들의 샛길 이용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등산로로부터 일정거리의 샛길은 식생 식재를 통하여 복원을 추진한다. 나머지 구간은 자연스러운 복원을 유도한다.


5. 환경지킴이 활동을 보장한다.

- 환경지킴이는 공원시설의 이용 결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감시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들을 계도하고 대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하며 이와 같은 환경지킴이의 활동을 밀양시와 사업자는 보장한다.

- 현재 한명의 환경지킴이는 부족하므로 2명을 추가로 충원하여 제대로 된 환경지킴이 활동을 하도록 한다.

- 사업자는 자연공원의 보전을 위한 목적을 원만히 달성하기 위하여 자주적인 환경지킴이 활동을 보장하며 환경지킴이의 활동보고서는 경상남도에 매주 1회 이상 보고하여 자연공원과 주변 자연환경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에 기여한다.


6. 환경모니터링을 제대로 한다.

- 등산로 개방 전후 등산로와 주변 환경변화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의 환경실태를 충실히 담은 환경지도를 작성한다.(등산로의 폭과 노면 실태, 등산로 주변 샛길과 이용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실태, 동식물조사 등)

- 현재의 환경실태를 담은 지도 작성 시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한다.

- 모니터링 구역은 케이블카 탑승객들이 이용하는 등산로와 그 주변 반경 2km 범위를 포함한다.


7. 도립공원위원회는 등산로 개방에 따른 환경관리방안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 얼음골케이블카는 불법과 불이행이 난무하는 현장으로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도민들에게는 신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흡연, 음주, 취사, 쓰레기 투기, 샛길 등산 행위에 대하여 규제한다. 지난겨울, 등산객들에 의해 천황재 데크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케이블카 탑승객들의 음주행위는 다반사로서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에 대한 규제조치가 필요하다. 샛길 등산은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화재의 위험까지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새겨야 한다.  


8. 도립공원위원회는 등산로 개방이 자연공원법과 환경부의 정책에 적합한 결정이었는지 환경부에 질의한다.

- 지난 11월7일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는 가지산도립공원 계획(얼음골 케이블카) 변경을 심의하여 얼음골케이블카 상부승강장과 차단된 기존 등산로를 개방하는 결정을 하였다.  

- 그러나 도립공원위원회가 심의한 상부승강장의 등산로 개방 심의는 환경부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정한 ‘자연공원 삭도(索道)-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일로 이는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

-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내용의 핵심은 ‘가지산도립공원-밀양얼음골케이블카’(이하 얼음골케이블카) 상부승강장과 전망대에서 기존 등산로와의 연계를 차단했던 폐쇄 조치들을 풀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2011년 5월 발표한 환경부의 가이드라인-기본방향에는 왕복이용을 전제로 하고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피함’이라 명시되어 있다.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내용은 이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법적 테두리를 넘어서는 것이다.

- 따라서 공원위원회는 직접 등산로 개방에 대한 심의 적합성 여부를 환경부에 질의하는 과정을 통하여 환경단체의 문제제기를 해소하고 공원위원회의 신뢰를 회복한다.

 


     2015. 4. 9


마창진환경연합 공동대표 공명탁 박철현 전정효

담당 임희자정책실장 010-8267-6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