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
■제출자 : 창원물생명연대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대학교 연안오염총량관리센터, (사)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경남풀뿌리환경교육정보센터, 마산YMCA, 마산YW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반딧불이회, 사)바다살리기실천운동 시민연합 경남운동본부, 합포만살리기시민연합, 토월천물방개, 창원YMCA, 창원환경교육센터, 푸른내서주민회,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창원시가 세계적 생태계의 보고인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나선 것에 공감하며, 적극 환영합니다. 창원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단체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조(정의)
일반적인 보전지역 내 지역 구분 개념을 반영하여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등으로 정립하고 용어의 뜻을 제시하여 용어 사용에 혼란이 없어야 합니다.
“전이지역”이란 관리계획에서 일반지역과의 경계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생태관광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 제3조(시장의 책무)
1항 “주남저수지 민․관 발전협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민․관 발전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객관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명기해야 합니다.
◯ 제6조(관리계획 수립)
주남저수지는 국제 또는 국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멸종위기종과 야생생물 서식처,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으로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므로 이들의 상충되는 활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보호지역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지정 목적과도 부합하고 UNESCO의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보전 개념인 MAB 계획에 따라 핵심 · 완충 · 전이지역으로 구분하거나, 현재의 관리지역을 핵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향후 법적용에 있어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태관광 또는 지역민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어업과 농업을 기반으로 친환경적인 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전이지역의 개념을 도입하여 주변마을과 주민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점진적으로는 주남저수지를 환경보호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라는 두 가지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UNESCO MAP 등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서로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유하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조례의 취지는 민․관의 협의를 통하여 주남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생태보전과 지역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데 목적이 크므로 행정의 단독 결정은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제8조(생태환경 실태조사)
우리나라는 습지조사와 자연환경조사는 매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주남저수지 생태환경 실태조사도 이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므로, 생태환경 실태조사 시기를 매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단, 지속적으로 생태변화가 진행되는 야생조류와 수심, 식생변화는 매년 주기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생태환경 실태조사 항목을 자연환경, 자연생태로 구분하고, 필요시 추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재두루미, 큰기러기와 관련해서는 주남저수지 뿐만 아니라 먹이터 및 잠자리로 이용되는 논경작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도록 제시되어야 합니다.
“자연환경”은 ▸수리수문학적인 조사 ▸수질조사 ▸토양조사 ▸수심변동 등을 세부항목으로 합니다.
“자연생태”는 ▸식생(수생식물분포) ▸야생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등을 세부항목으로 합니다.
주남저수지의 올바른 관리 및 이용을 위해 기초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평가 조항 추가
재두루미, 큰기러기 등이 이용하는 먹이터와 잠자리의 경우, 직접 훼손은 아니더라도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 진행되거나 진행될 예정인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남저수지, 재두루미, 큰기러기, 큰고니 등과 이에 준하는 야생동물의 핵심서식처에 대해서는 평가없이 개발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제10조(기능)
주남저수지 주변에 대한 개발 사업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남저수지 생태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지표종이 될 수 있는 재두루미, 큰기러기 등이 이용하는 먹이터와 잠자리의 경우, 직접적인 훼손이 아니더라도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 진행되거나 진행될 예정인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11조(구성 등)
민관협치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격상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과 민간인 각 1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민관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행정계획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협의회 구성 시 당연직 위원의 규모가 전체 위원회의 1/3을 넘지 않도록 규정해야 하며, 민관협의회의 결정이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부서장이 참여해야 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2회 연임할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변경은 협의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회기당 위촉직 위원의 1/2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 제13조(회의)
회의 개최일은 15일 전에 알려주는 것이 통상적인데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는 것은 회의 참석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 10일전에 통지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입법예고 조례안 | 의견제출 |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남저수지 생태환경에 대하여 인간과 생물권의 조화로운 관계를 장려ㆍ촉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 친화적 개발과 조화를 이루면서 생물다양성 보전 등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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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이란 창원시장이 주남저수지 자연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생태환경 추진전략을 말한다. 2. “관리지역”이란 관리계획에서 철새집단 활동 및 서식에 필요한 직접적인 먹이터 및 쉼터 역할로서 생태계 보전에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3. “완충지역”이란 관리계획에서 관리지역에 인접하여 철새집단 등 생태계 보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켜주는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제2조(정의)
2. “핵심지역”이란 관리계획에서 철새집단 활동 및 …
3. “완충지역”이란 …
4. “전이지역”이란 관리계획에서 일반지역과 경계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생태관광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할 수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9조에 따른 창원시 주남저수지 민ㆍ관 발전협의회 의견을 관리계획 수립 시 최대한 반영하여 생태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주민과 주남저수지 생태계의 조화로운 공존 발전 및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정보ㆍ기술 교류, 협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9조에 따른 창원시 주남저수지 민․관 발전협의회 의견을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단 반영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객관적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 주민의 협조) ① 지역 주민은 제9조에 따른 창원시 주남저수지 민ㆍ관 발전협의회 합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역 주민은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발행위 등으로 생태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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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주남저수지의 생물다양성사업 등 생태환경보전은 물론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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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 | |
제6조(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주남저수지 생태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하여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남저수지 생태환경 보전의 개요 및 목표 2. 주남저수지 지역 관리를 위한 세부실천 방안 3. 관리지역, 완충지역 지정기준 4. 생물서식환경 보전 및 관리계획 5. 주남저수지 주변 지역주민 지원사업 6.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남저수지 보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제9조에 따른 창원시 주남저수지 민ㆍ관 발전협의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관리계획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지정기준
③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제9조에 따른 창원시 주남저수지 민ㆍ관 발전협의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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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관리계획 실천)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성실히 시행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리계획의 추진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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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생태환경 실태조사) 시장은 주남저수지의 자연적ㆍ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1. 철새 도래 및 서식 현황 2. 수생식물 분포 및 식생 현황 3. 그 밖에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생태환경 실태조사) 시장은 주남저수지의 자연적ㆍ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① 생태환경 실태조사는 매5년마다 실시한다. 단, 지속적으로 생태변화가 진행되는 야생조류와 수심, 식생변화는 매년 정기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② 생태환경 실태조사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수리수문학적 조사, 수질조사, 토양조사, 수심변동조사) 2. 자연생태(식생조사 및 수생식물분포도, 야생조류조사, 양서․파충류조사, 어류조사 3. 생태환경 및 주변환경변화의 실태조사와 원인분석 4. 그 밖에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신설> 제9항(환경영향평가) 시장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남저수지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남저수지, 재두루미, 큰기러기, 큰고니 등과 이에 준하는 야생동물의 핵심서식처에 대해서는 평가없이 개발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1. 재두루미, 큰기러기 먹이터와 잠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2.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 3. 주남저수지 생태환경 이용시설 설치사업 4. 기타 필요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제3장 주남저수지 민·관발전협의회 | |
제9조(설치) 생태환경 보전과 지역주민 이익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창원시 주남저수지 민ㆍ관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설치) |
제10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한다. 1.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주남저수지 보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주남저수지 주변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11조(기능) 1.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주남저수지 보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주남저수지 주변 개발사항에 관한 사항 4. 주남저수지 주변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11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업무 국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할지역 읍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생태환경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 시의원 또는 주민대표(관할지역 읍ㆍ면장 추천) 3. 지역 환경단체에 소속된 사람 4. 관련기관 종사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3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소관국장과 민간인 1명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할지역 읍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까지 연임 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변경은 회기당 전체 위촉직 위원의 1/2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
제13조(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개최하며,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제14조(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개최하며,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5조(간사 및 서기) |
제1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16조(해촉) |
제16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수당 등) |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8조(운영세칙) |
부칙 |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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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민ㆍ관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민·관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보며, 이 조례에 의한 협의회 구성과 동시에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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