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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대 환경뉴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51203)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금강로 319 ▪ 전화 055)273-9006 ▪ 팩스 055)237-8006

보도자료 (총 4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6년 10대 환경뉴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2016년을 보내며 지역의 환경문제를 되돌아보고 다음 해 환경운동의 방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지난 한해 일어났던 환경 관련 현안 중 10가지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1. 함안 가연마을(가동마을과 어연마을) 공장지대 오염물질로 주민들 심각한 건강 위협


  2007년부터 함안군 가연마을에 5개의 개별공장이 들어와 2008년 가동이 되었는데, 2011년도에 공장에서 제일 가까운 집에 사는 사람부터 식도암, 뇌종양, 폐질환, 녹내장 등의 안질환과 신장이식, 심장질환을 앓는 중증환자가 발생하였다.

2016년 6월 20일, 주민들은 개별공장의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인과관계를 의심하며 환경부에 역학조사를 건의했지만, 환경부는 규정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역학조사 요청을 거부했다.

가연마을 주민들의 질병과 개별공장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연일반산업단지(37,185㎡) 공사가 무지막지하게 강행되고 있고, 주민들은 칠북가연산단저지를위한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힘든 싸움을 해 오고 있다.



2. 창원시 행정이 북면 오폐수를 낙동강에 불법방류, 그것도 모자라 기업의 하수도 원    인자부담금을 시민에게 전가


  창원시가 1년 이상 북면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농수로를 통하여 낙동강으로 불법방류 해 온 사실이 발각되었다. 창원시는 2007년과 2008년 북면 감계· 무동지구의 아파트개발사업을 하면서 북면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을 전제로 추진하였다. 하지만, 개발업체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았기에 법적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하수처리증설을 제때에 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되었음이 드러났다.

시민들은 사회적 합의인 법을 집행하는 창원시 행정이 불법을 저지르고 이 불법으로 인하여 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적어도 1년 이상 오염시켜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감출 수가 없다. 더구나 하수처리시설 증설의 원인이 된 창원 북면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한 하수처리증설비용으로 이익을 본 기업들을 대신하여 시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에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창원시는 지금이라도 개발이익자들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 시민에게 돌아간 부담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  



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경남지역 231명 중 50명 사망


  전국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가 올해에만 4천 건이 넘었다. 12월 16일까지 4,012건 피해가 접수되었고, 이 중 사망은 868건, 생존 3,144건이다.

2016년 12월 16일까지 접수된 피해신고는 모두 5,294 건이다. 이는 2011년 사건이 알려진 이후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정부에 접수된 피해신고를 종합한 것이다. 정부는 모두 4차례에 걸쳐 피해 신고를 받았다. 2011~2012년과 2016년 초 정부가 신고를 받지 않는 동안에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피해신고를 받았고 이후에 정부로 모두 일괄 접수했는데, 사망자는 모두 1,098 명으로 전체의 20.7%이다. 피해신고자 10명 중 2명꼴로 사망한 것으로 사망률이 매우 높다. 사망의 경우 전체 사망의 79%가 올해에만 신고 되었다.

경상남도 피해 신고는 전국의 4.4%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여섯 번째로 많았다.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된 경남지역 주민의 피해신고는 모두 231명이고, 이중 사망은 50명이다. 피해신고는 2016년도에 집중되었는데 5년 간의 경남 전체 피해접수의 82.7%인 191 명이다.

 


4. 신고리 5,6호기 승인으로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이 된 고리원자력발전소


  500만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에 세계 최대 핵발전단지가 가동되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초대형 핵발전소 신고리 5,6호기 건설된다. 신고리 5호기는 2021년 3월, 신고리 6호기는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월 23일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을 승인했다. 두 위원이 명백한 위험성과 불법성을 제기했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표결을 강행하여 7대 2로 통과시켰다. 국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표결로 처리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안전불감증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건임에 틀림없다.

세계에서 6기 이상의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단지는 총 10곳이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핵발전단지인 고리, 월성, 영광, 울진이 모두 들어가고, 그 중에서도 고리는 설비용량으로 현재 세계 1위 핵발전단지이다. 이에 더하여 곧 완공되는 신고리 4호기와 신고리 5,6호기가 들어간다면 고리 지역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세계 1위 핵발전단지가 된다.



5. 5.8 경주지진으로 밝혀진 활성단층지대에 세워진 핵발전소 월성·고리원자력발전소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근거 없는 확신이 문제의 원인이다. 5.8 지진 이후 12월까지 556회 여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 발생 지역은 다수의 단층이 존재하고, 역사적 지진 기록도 다수 있어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커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계속돼 왔다. 이런 주장을 묵살하고 원전을 잔뜩 건설한 정부나 한수원 관계자들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굳이 편을 들자면 이들도 이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핵발전소를 지진발생 위험 지역에 몰아 지으면서도 제대로 된 활성단층조사, 지진재해평가, 지진대비대책 등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는 오직 핵발전소 가동과 확대만을 위해 안전까지 무시해온 정부, 핵산업계,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의 무사안일주의에 우리의 안전을 맡겨놨기 때문이다.

지진으로 위험한 원전지대의 안전을 위해서 지진위험지대 핵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독립적인 전문가, 시민사회,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객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을 가중시키는 노후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



6. 낙동강 어류 체내 마이크로시스틴 축적 확인, 낙동강 유역민 낙동강 대형보 수문 완    전개방 국민소송 추진


  2016년은 4대강사업 완료 5년이 되는 해이다. 올해는 사업을 추진하였던 국토부가 낙동강 생태계가 복원된다고 예상했던 해였다. 하지만 낙동강의 독조라떼(2016.8. 낙동강 남지지점 마이크로시스틴 분석결과 476.35㎍/L)는 함안보의 경우 12월 중순까지 조류경보제가 발령되고 늦은 겨울까지 녹조가 발생하는 심각한 지경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2월 2일 창녕 부곡에서 개최된 낙동강포럼에서 낙동강 어류조사결과 녹조의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어류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사실이 공식 확인되었다. 일본의 사례로 볼 때 녹조의 독성물질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도 소멸되지 않고, 하구갯벌에 그대로 축적되어 바다생물의 먹이사슬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발표되어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가운데 낙동강 유역의 농민, 어민, 시민사회는 낙동강의 생태계를 되살리고, 미래세대에게 1천만 영남주민의 식수원 낙동강을 건강하게 물러주기 위하여 낙동강 대형보 수문개방을 요구하는 국민소송 추진에 나섰다. 많은 영남주민들의 국민소송 원고인단 적극적 참여

(http://blog.daum.net/wildlifeweb)를 바란다.      



7. 토양정밀조사 부실조사 밝혀져, 39사부지 토양오염정화 관련 민관협의회 활동


  토양오염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한국철강부지 토양오염사건의 10여년 간에 걸친 갈등과 해결까지의 경험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일 줄 알았다. 그런데 39사 부지의 토양오염문제를 조사하고 정화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창원시 행정은 10여 년간의 한철부지 토양오염사건에 대한 아무런 학습효과가 없었다. 39사부지 토양정밀조사결과가 법에서 정한 지침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지침대로 협의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결국 민관협의회 구성을 통하여 재조사와 협의 절차를 다시 가졌다.   

민관협의회는 12월 현재, 39사부지 토양오염정화사업은 개발과 토양정화사업이 동시에 진행 중이며 토양오염정화시설을 설치중이다. 또한 북면 사격장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8. 안상수 창원시장의 “마산만 추가매립 없다”는 실현을 위하여 창원 해양환경정책 컨    트럴타워 올바로 세워야


  지난 10월 안상수 창원시장은 “재임기간 중 마산만에 대한 추가 매립은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해수부에서 추진하였던 가포B지구에 대한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관련 매립 대신 인공갯벌로 복원한다는 최종 결정을 밝혔다. 

그런데 이후 마산만 매립중단 선언에 대한 창원시의 구체적인 실현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마산만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각종 개발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골프장이 포함된 구산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공모 추진, 마산로봇랜드 개발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백지화되었던 해양케이블카 재추진, 구산연안 수산자원보로구역 해제 추진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또한 명동 마리나, 마산해양신도시 마리나, 마산구산해양관광단지 마리나 사업을 통하여 창원 바다에 2000척의 요트를 띄우겠다고 밝혔다. 창원시장의 구상대로 창원연안이 개발될 경우 연안생태계는 온전히 살아남을 곳이 없다.

특히 명동연안과 구산연안은 해양생물의 지표종인 잘피가 서식하는 곳으로 확인된 이곳은 오히려 개발이 아니라 보호가 요구되는 곳이다. 아울러 지난 일년간 진행된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내의 수정만과 덕동만에서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간대에 대한 체계적인 해양생태조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의 모범으로 알려져 온 마산만특별관리해역이 최근 정부의 환경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의 해역별 관리계획인 2014년 수립된 마산만 관리계획의 이행평가 결과 65.19점으로 5개 특별관리해역 중 꼴지, 9개 환경관리해역 중 8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 결과는 수질개선을 목표로 삼는 연안오염총량관리는 창원시 환경정책과에서 명확히 담당하고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으나 그 상위계획인 마산만 관리계획을 총괄해서 추진하는 부서가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된 결과라는 평가가 민관산학협의회 회의에서 제기된 이유다.

따라서 창원시장은 “마산만에 대한 추가적인 매립은 없다”는 선언을 진정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창원시 행정조직 내 해양환경보전지역과 이용지역을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는 부서를 두는 것이 급선무이다.



9. 석면, 중금속 범벅인 학교,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우리 아이들


  2013년 학교운동장에 깔린 인조잔디가 각종 중금속으로 오염된 사실이 밝혀진바 있다. 그런데 2016년 이번에는 학교 운동장에 깔린 우레탄 트랙이 중금속 범벅인 것으로 밝혀져 현재 우레탄을 철거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양산단층 지진의 영향으로 학교 천정이 금이 가거나 일부 떨어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때 교실의 창틀 먼지 등을 대상으로 석면을 분석한 결과 석면이 검출되었다.

이와 같이 학교의 실내외 환경오염 실태가 도무지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학교건축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한 중금속 등 유해 물질에 대한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10. 주남저수지 주변 주남사진미술관 건축 경상남도 행정심판 기각결정 “주남저수지      생태계보호가 우선”


  지난 11월 주남저수지 주변 1종 주거지역에 건설하려던 주남사진미술관도 주남저수지 생태계보호를 이유로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기각 되었다. 이로써 주남저수지가 법적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니지만 생태계 보호에 대한 행정적 법적 보호에 대한 공감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되었다.

그런데 현재 활동 중인 주남저수지 생태계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실무 소위원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위한 주민주장을 존중할 경우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결과마저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남저수지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크게 후퇴할 우려를 낳고 있다. 















2016년 12월 26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공명탁 전정효

 【 문의: 임희자정책실장  M. 010-8267-6601 mach@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