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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산면 마전리, 멸종위기종이자 보호대상해양생물인 갯게와 기수갈고둥의 서식지 파괴

    

왼쪽 인공위성 사진(검정색 선안), 오른쪽 현장사진(붉은색 선안) 갯게와 기수갈고둥의 서식지가 파괴된 곳-동일한 곳

10월 중순에 노후화된 마전교를 헐어내고, 재가설공사를 위해 터파기와 연약지반 강관파일을 박으면서 멸종위기종인 갯게와 기수갈고둥의 서식지가 파괴되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1030일부터 현장조사와 관계자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20168월에 기수갈고둥을 조사했고, 20176월에는 마전마을 앞 조간대에서 갯게를 발견하고 서식지에 대한 조사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1030() 공사를 발주한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 현 상황을 알리고 공사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고 난 후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해양환경관리공단,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시공사, 우리단체가 현장에서 만나 대책을 논의했는데 전문기관의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이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12()에는 해양환경공단에서 나온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했고, 113()에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나온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파괴된 서식지를 드론으로 항공촬영을 했습니다.

이번주 중에는 일정이 조율 되는대로 여러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만나는 협의회를 가지면서 보전방안에 대한 것과 공사 진행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단체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해양환경관리공단, 경상남도,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 공문을 보내어 이후 대책 마련과 함께 진동만 전체 생물상조사를 통한 멸종위기종 서식 상황을 파악하길 요청했습니다.

이후 각종 공사와 개발사업으로 인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파괴를 막기 위해 진동만 전체 구역에 대한 생물상조사를 통해 멸종위기종의 서식 상황을 파악하고, 해양 개 발 · 관리부서, 하천 개발 · 관리부서에 조사된 결과를 공지하고 공유하여 서식지를 보존하는데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공사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된 곳에 사는 멸종위기종인 갯게와 기수갈고둥은 환경부가 멸종위기종으로, 해양수산부가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한 생물입니다.

환경부는 자연적이고 인위적인 위협으로부터 생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멸종위기종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해양수산부는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지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번처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생물들의 서식지가 무참히 파괴되어 생존에도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