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0 썸네일형 리스트형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보호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사례가 비일비 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하여 시민모니터링과 아울 러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활동 등을 병행하 여 왔다. ∙하지만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멸종위기종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자연환 경보전법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파괴를 합법화시켜주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한다. 1. 평가과정에서 멸종위기종을 누락하여 사후에 나왔을 경우 이식하면 법적 책임 없는 환경영향평가 ①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