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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논평(전국,지역)

경상남도하천관리위원건의문


김두관도지사께 드리는 건의문

경상남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 담당공무원의 횡포를 방치하지 마십시요!

-당곡천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이유1.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운영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2011822일 마창진환경연합은 경남도의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하천심의에 대한 문제점을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한바 있습니다. 당시 심도 있는 하천관리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계획안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해당 하천을 직접방문 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현지 상황을 견학하는 등 쾌적한 생태 하천 환경 조성과 장기적인 발전 계획안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용역업체가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한 현장답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12월에 또다시 경남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하천기본계획 보고서에 대한 자문요청이 왔고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지난 8월보다 하천기본계획 심의건수는 줄었으나 신금숙위원의 해당 하천에 대한 실사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금숙위원은 환경연합 사무국의 협조로, 때로는 홀로 주말을 포함하여 4일간 해당 하천을 실사하였습니다.

이유2. 현상실사 요구에 현장실사를 왜 해야 하나? 용역회사가 현장실사를 통하여 작성한 보고서가 있고 그것에 다 나와 있는데...”

 

환경연합은 경남도의 하천관리위원회의 제도적 틀 속에서 경남도의 하천정책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로 부터 안전한 방향으로 수립되기를 바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했습니다. 그러나 신금숙위원의 노력은 경남도 생태하천과 지방하천관리위원회 담당공무원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위원의 자존심마저 짓밟히는 횡포를 겪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경남도의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연안관리자문단 등에 참석하면서 현장실사 관련 자체일정으로 인하여 공식일정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개별적으로 현장실사를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왔으며, 그 비용마저도 자체 부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금숙위원은 하천관리위원회의 현장실사를 공식적 심사과정으로 체계화시키기 위한 행동으로서 경남도 담당공무원에게 하천실사에 소요된 최소 경비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며 지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남도 담당공무원은 현장실사를 왜 해야 하나? 용역회사가 현장실사를 통하여 작성한 보고서가 있고 그것에 다 나와 있는데...”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작성 관련 예산은 이미 용역회사에 지불했기 때문에 경남도에서는 지불할 돈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순간 신금숙위원이 받은 모멸감과 치욕스러움은 표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단체에 대한 폭언입니다.

 

김두관도지사님 경남도지방하천관리심의원회는 왜 구성하였으며 우리단체에게는 왜 위원추천을 해 달라 요청하였습니까? 이런 치욕스러움은 과거 김태호도정, 김혁규도정 때에도 겪지 않았던 공무원의 횡포입니다. 경상남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함께하는 도지사 김두관입니다라는 슬로건을 기억합니다. 김두관도지사님의 정책마인드를 도민에게 제시하기 이전에 공무원들부터 마인드를 재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위원이 해당 심의 건에 실제적인 심의를 위하여 요구하는 현장실사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의 심의에는 의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당연한 절차가 경남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도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이유3. 불법적으로 시설된 보에 대한 존재여부도 파악하지 못하는 하천기본계획 보고서를 내놓는 경남도 생태하천과

 

지난 201112월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당곡천하천기본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당시 용역회사가 제출하였던 당곡천하천기본계획 보고서를 토대로 현장 실사한 결과 과업구역 내 하천시설 현황파악 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메뉴얼에서는 하천 시설물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곡천 보고서에서도 행정관서의 시설물 관리대장 및 하천측량 및 하천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곡천보고서에서는 나타나지도 않은 취수보가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듯 안내표지판은 하천바닥에 쓰려져 있고, 취수보에는 각종 유기물이 퇴적되어 있었습니다. 양산시에 확인해보니 과거 인근지역의 가축시설에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불법으로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천 오염을 유발하는 이런 상태의 하천시설이라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불법시설물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제시하고 더불어 하천의 정비 이용 보전에 관한 사항을 하천환경에 관한 사항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장에서 제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당곡천 보고서에서는 해당 불법취수보에 대한 존재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법 취수보는 하천공간계획상 보전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곡천기본계획상 불법 취수보는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불법 취수보의 퇴적물은 기온상승시 하천수질을 악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답사도 하지 않은 하천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위와 같은 사실도 모른 채 심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당곡천보고서는 부실하게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용수수급계획을 수립하면서 축산용수부문에 대한 가축사육두수 현황과 향후 증가추세를 예측하면서 현재 당곡천 지천 상류지역에 시설중인 대형 아파트형 돈사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이 돈사는 당곡천의 중하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임에 틀림없으나 당곡천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누락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장 상황도 모른 채 하천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심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다음은 우리단체 요구사항입니다.

 

경남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안건 관련 해당위원의 현장실사 요구, 기타 심의에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수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단체 신금숙위원이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사안건 관련 현장실사 관련 소요경비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민주적 운영과 친절한 공무태도에 대한 경남도 생태하천과 공무원에게 특별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당곡천의 불법 취수보는 상류에서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이 퇴적되어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불법 시설물임으로 마땅히 철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곡천보고서상 보전지역 수계 내에 소재하고 있는 폐축사 국일농장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여 하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단체는 앞으로 경남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민주적/내실 있는 운영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임을 밝히며,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2012. 1. 26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별첨 : 당곡천하천정비기본계획도와 현장설명 사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