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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마당/주민민원

시커먼 폐주물 국토를 뒤덮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11월25일) 오후에 시민제보 전화가 왔습니다. 마산대학 후문 근처 함안으로 가는 국도변에 주유소 건설공사 중인데 시커먼 폐주물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에 연락하였지만 문제없다고만 하고 공무원들도 한통속이라며 믿을 수 없다며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현장상황을 들어보고 현장에 나가봐야겠다 싶어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공사업자의 보복이 두렵다며 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시민제보의 경우 종종 있는 일들입니다. 실제 말처럼 보복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서서 하기가 귀잖아서 환경단체에 떠넘기기를 하는 경우 말입니다. 4대강사업의 경우 공사를 강행하는 업자, 수자원공사, 정부측에서 피해주민들이 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나서는 주민을 압박하는 일이 당연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강조하지만 환경문제로 부터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활동은 환경단체의 정관에 명시된 당연한 활동이지만 주민들이 빠진 활동은 의미가 반감됩니다. 환경단체의 활동은 단순 민원해결 창구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 할때만이 의미와 목적이 배가 됩니다.

현장에 나가 훑어보니 시커먼 폐주물, 건축폐자재 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파이프, 합판, 폐콘크리트 등이 이 공사현장에 있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법률상 재생공정을 거친 폐주물은 일반토사 50%이상과 혼합하여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현장에서 미리 들여와있던 토사에 폐주물을 뒤에 들여와 성토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들여온 일반토사량을 물으니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폐주물의 재활용은 폐주물의 재생공정 그리고 일반토사와 50%이상 혼합된 것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책임은 중간처리업자에게 있으니 혼합된 일반토사량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는 중간처리업자가 법을 위반한 사항임에 틀림없습니다.      

공사현장 모습 1

현장 모습 2


그런데 더큰문제는 이렇게 시커먼 폐주물이 우리의 삶터를 뒤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1년에 산업현장에서 70만톤이나 쏟아져 나오는 폐주물사를 파쇄 숙성 등의 과정을 거쳐 환경오염 공정시험 결과 지정폐기물 기준치 이하면 건축공사 토목공사 도로공사 등에 성토용이나 보조기층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 비소, 카드뮴, 6가크롬, 유기인화합물, 시안 등 이름만 들어도 귀에 익숙한 심각한 오염물질인데 이러한 물질이 일정정도는 들어있어도 기준치 이하면 우리 삶터에 성토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월만 흘러가면 온 국토가 산업폐기물로 뒤덮이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비가오면 땅속에 스며드는 물과 함께 다음은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하천오염, 바다오염으로 우리 삶터를 오염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걱정은 막연한 우려가 아닙니다. 공무원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폐주물 재활용은 도로 보조기층제라는 특정한 곳에만 하도록 해야지 모든 공사현장에 다하면 환경오염은 불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을 환경부에 건의하기도 하였지만 들은척도 안한다며 안타깝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폐주물사의 경우 중금속 오염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환경오염공정시험을 하지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폐주물에 대한 오염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은 한번의 검사로서 끝납니다. 납의 경우 1리터에 3밀리그램이상이 아니면 재활용하도록 되어있어 납이 1리터에 2밀리그램이 검출된 폐주물을 아무리 많은 양을 건축현장에 성토한다 하더라도 총량에 대한 규제는 없기 때문에 무한정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2차 환경오염은 예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주물 재활용 과정에 행정의 감시감독은 전무합니다. 오로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양심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화학점결폐주물과 점토점결폐주물 중 화학물질이 덜 함유된 점토점결폐주물을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학점결과 점토점결 폐주물을 잘 분리하여 재활용할것만 하였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재생처리공정을 거친 폐주물을 환경오염실험을 하였지만 재활용할 폐주물 전체량을 모두 검사하는 것은 아니라 그 안정성 역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무원은 단순히 중간처리업자가 제출하는 신청서류, 환경오염공정시험결과만 보고 재활용 승인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제보가 있으면 현장에 나가 그때서야 재활용이 적법하게 되었는지 절차 오염성분 등을 꼼꼼하게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따져봐야 서류상 불법을 찾기는 어려우며 이미 있으나마나한 폐기물관리법으로는 우리 삶터를 지킬 방법은 없습니다.

참 어이없고 한심합니다. 매년 70만톤의 폐주물이 이런 허술한 관리방식으로 우리 삶터 곳곳에 매립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세대들이 살아갈 삶터 어느 한구석에 온전한 땅과 온전한 지하수가 남아있을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