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명서/보도자료/논평(전국,지역)

[펌]수명연장 보고서 열람은 요식행위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논평

기록, 복사 불가능한 5,440쪽짜리 수명연장 보고서 열람은 요식행위

고리 1호기 안전성 검증 위한 국회 역할 기대된다

 

○ 한수원은 내일부터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고리 1호기 수명연장 관련한 총 9권 5,440쪽에 이르는 평가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열람은 가능하되 기록과 복사가 금지되어 사실상의 보고서 검토는 불가능해 요식적인 정보공개에 그친 것으로, 원전 안전성 검증을 위한 관련 상임위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 그동안 고리 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수명연장 결정 당시 제출된 평가보고서 공개여부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평가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지경위,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에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사한 심사결과 보고서 요약본을 제출했는데 이 내용 중에는 고리 1호기 원자로가 이미 수명을 다해 수명연장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 고리 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 대해 의혹을 사고 있었다.  

○ 하지만, 전체 9권, 총 5,440여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기록과 복사를 하지 못하고 단지 눈으로만 열람하게 한 것은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한 면피용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역시 열람만으로 심사가 불가능했을 것이며, 어떤 전문가들도 단지 열람만으로 보고서를 검토하지 못한다.

  ○ 환경단체들은 지난 2007년에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부와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수력원자력에 정보공개요청을 했지만 기각되었다. 곧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지만 역시 기각되었으며 과학기술부의 수명연장 안전성 심사를 통과하고 재가동에 들어간 2008년에 다시 과학기술부와 한수원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으나 기각되었다. 수명연장이 결정되기 전에는 결정되기 전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결정되고 나서는 국가안보와 영업비밀을 내세워 공개가 어렵다고 했다.  

○ 하지만 고리 1호기는 구형 모델로 세계적으로도 폐로되고 있는 노후한 원전이다. 우리나라가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원자로에 누출될 영업비밀이 있을 리 만무하다. 핵산업계가 고수해 온 ‘비밀주의’의 발로에 불과하다. 한수원은 발생한 사고와 고장도 은폐, 축소하거나 공개하지 않아 국정감사에서 들통난 경력이 있으며 경주 방폐장 부지조사 보고서도 4년 만에 공개한 전력이 있다. 당시에도 처음에는 보안상 불가능하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열람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다가 결국 조승수 의원실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공사기간이 두 배 이상 연기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속속들이 드러났다.

  ○ 한수원이 여론에 떠밀려 열람까지는 가능하게 한 것도 큰 진전이다. 하지만 고리 1호기 안전성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관련 평가보고서가 일체 국회에 제출되고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원전을 심사하고 규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최근 신고리 1, 2호기 부적합 재료 사용에 대한 묵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지식경제위, 교육과학기술위, 그리고 울산, 부산의 국회의원들은 열람만 가능한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분석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11년 5월 1일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