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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논평(전국,지역)

진해화학터, 오염된 토양정화는 창원시민들이 인정할 때까지.

기자회견문

()부영이 소유한 구.진해화학터.

오염된 토양정화는 창원시민들이 인정할 때까지.

20111024() 오전1030창원시청 기자실

,진해화학터의 제대로 된 오염토양정화를 보장하는 방법은

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다 

지난 1013, .진해화학터 현장사무소에서 부영이 주최한 토양정화계획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시민대책기구 구성 및 토양정화계획서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그동안 공개에 난색을 표하던 토양정화계획서의 공개에 대한 확답을 받을 수 있었다. 이어 1017일 오염토양정화계획서가 계약서만 제외하고 부분공개 되었다. 하지만 창원시와 부영,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대책기구에 대한 답은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

창원시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오늘 24, 창원시와 부영이 만날 것이라고 하니 이 자리에서 논의될 듯하다.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이 창원시와 부영 측에 왜 시민대책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보다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하도급을 금하고 있는 현행법의 위반이 염려된다. 절대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진해화학 토양오염정화공사와 관련하여 오염원인자인 ()부영은 자회사인 ()부영환경산업(토양정화업)을 설립하였고, 토양정화공사를 진행하도록 계약했다. 지난 1013일 진해화학 현장에서 발표한 설명회 자료를 보면, 토양정화공사 설비와 운영을 맡은 곳은 환경시설관리공사(코오롱워터앤에너지)이며, 폐석고 정제설비 운영을 맡은 업체는 해인환경산업이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9(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에서 토양정화공사는 일괄하여 하도급하거나 토양정화와 직접 관련된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5(하도급의 금지) 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종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부영과 계약한 ()부영환경산업의 토양정화공사는 토양정화설비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시설관리공사(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게 정화와 관련된 모든 운영을 일괄하여 하도급 한 경우이며, 이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불법행위이다.

물론 설비를 갖추고 시험가동 중에는 문제되지 않는 바이지만, 본 정화작업이 시작된 이후에 코오롱이라는 업체가 이를 진행한다면 창원시에서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하여야 한다. 업체 역시 이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하지만 현장설명회 자료와 오염토양정화계획서를 검토하면서 하도급의 가능성이 절대 없다고 장담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때문에 자칫 토양정화에 온 힘을 기울여도 모자란 판에 결코 도움 안 되는 고발조치가 행해지고,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관리, 감독하는 창원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까지 책임을 묻고 나서는 불편한 일이 벌어질까봐 염려가 된다.

창원시도, 부영도 관련 법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이런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지만, 상호간 어떤 내용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일부 공개된 부분적인 자료들과 지역사회에 나도는 숱한 소문들이 이런 염려를 가중시키고 있음이다 

만일 관련한 내용으로 불법이 자행된다면 ()부영은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신뢰도 제로, 도덕성 제로인 기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현행법상 부영환경산업에서 토양정화작업을 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부영의 자회사에서 이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하도급 문제가 불거진다면 이는 부영환경산업이 정화업체로서의 기본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런 자회사에 위탁을 준 ()부영 또한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를 들추는 것이 괜한 짓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솔직히 잠깐이었지만 정황상 가능성이 있는 일로 짐작되어 좀 더 기다리면 불법행위를 적발하게 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오렴된 토양이 정화되는 것만이 최선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염려를 밝힌다

토양환경보전법

23조의9(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토양정화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토양정화업자는 토양정화를 위하여 도급받은 공사(이하 "토양정화공사"라 한다)를 일괄하여 하도급하거나 토양정화공사 중 토양정화와 직접 관련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정화업자가 토양정화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5]

 

현재 계획서대로 가지역에 준하여 토양정화를 하더라도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된 ‘1지역으로 다시 정화해야 한다. 차라리 지금부터 변경된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진해화학터에 대한 토양오염조사가 이루어진 시기는 2007년이다. 하지만 무려 4년이 지난 지금에야 정화계획서가 수립되었다. 2007년 당시에 정화작업이 착수되었더라면 전혀 문제될 바가 없지만 현재 정화작업이 시작되므로 변경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영과 창원시는 다음의 두 가지 방향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정화공사를 진행해야한다.

3-1) 토양오염정화명령에 의한 토양오염정화공사를 완료한 후 형질변경 시점에 ‘1’지역(주거지 기준)으로 재조사 후 ‘1’지역기준으로 정화한다.3-2)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당장 ‘1’지역으로 재조사 후 ‘1’지역기준으로 정화한다. 

201011일부터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을 보면 토양오염우려기준과 토양오염대책기준 등급이 ’, ‘등급에서 ‘1지역’, ‘2지역’, ‘3지역3개 지역으로 세분화되었다. 그리고 용출법으로 분석하던 6개 중금속(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 6가크롬)의 시험방법이 함량법으로 변경되었으며, 그에 따라 중금속 항목의 토양오염기준과 오염물 항목에 대한 공정시험방법도 개정되었다 

현재의 오염물질의 기준과 오염물질의 분석방법이 달라졌으며, 향후 사업성을 봤을 때 기준이 당연한 것임에도 부영은 창원시와 창원시민에게 큰 인심이라도 쓰는 척 개정 이전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인 기준으로 정화한다고 한다. 진해화학 토양오염은 개정 이전의 법이 아니라 개정된 법 기준에 맞추어 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검출됐지만 정화대상에서 제외된 니켈! 토양정화는 모든 위험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토양오염정밀조사보고서를 보면 니켈로 인한 오염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니켈이 정화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제외시킨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위 현장설명회 자료를 보면 자연적 원인에 의한 오염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자연적 오염을 규명한 근거가 없다. 토양환경보존법을 보면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 입증 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고 검증받아야만 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11조의2(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 입증 방법)

법 제15조의5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해당 오염물질의 농도가 주변지역의 토양분석결과와 비슷함을 증명할 것

2. 해당 오염물질이 대상 부지의 기반암으로부터 기인하였음을 증명할 것

3. 그 밖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당 오염물질이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것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는 법 제15조의52항제4호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작성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를 확인하고 자연적 요인에 의한 토양오염 여부 등 그 결과를 시도 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30]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11.9.30>]

위의 규정에 따르지도 않고서 자연적 원인을 이용해 오염토양을 오염토양이 아니라고 한 것이 누구의 판단에 의한 것인지 밝혀내고, 그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부영은 법에 따라 자연적 원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은 위해성 평가 기관과 토양정화검증기관을 달리해 공정성을 유지하야여 한다는 것이다 

토양오염 재조사, 몇 번을 물어도 대답은 똑같다. 다시 해라 

거듭 밝히지만 토양오염조사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밀조사를 하는 방법을 명시한 지침을 보면 원칙적으로 지하 15m 깊이까지 조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진해화학부지는 일괄 3m 깊이까지 조사되었다 

정밀조사지침에 따르면 심토의 깊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에서 15m 깊이까지 한다. 허나 15m 이내에 암반층이 나타나면 그 깊이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대상부지는 전부 3m까지 조사가 되었다. 정밀조사지침도 따르지 않는 보고서는 제대로 된 보고서라고 할 수 없다 

환경부고시 토양정밀조사지침

심토 표토 시료수 3개 지점당 1개 지점의 비율로 채취하며, 그 깊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에서 15m 깊이까지로 하여 2.5m1점씩의 시료를 채취하고, 15m 이내에 암반층이 나타나면 그 깊이까지로 .

조사깊이 (m)

간격 (m)

비 고

05.0

1.0

5

07.5

1.5

010

2.0

015

2.5

이것에 대해 지난 13일 현장설명회 자리에서 질의하니, 조사기관의 답변은 돌처럼 굳어진 폐석고로 인해 지하부 조사가 불가능했으며, 이에 대한 보완으로 폐석고를 처리한 후 그 아래 드러난 토양에 대하여 다시 조사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것은 석고가 쌓인 지역에 한정된 답변이다. 해당부지는 공장부지와 석고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조사가 불가능했던 석고지대뿐만 아니라 공장지대에 대해서도 일괄 3m 까지만 조사한 것은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데다가 이 지역은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에도 무려 4년간이나 오염 확산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어 왔다. 그런데도 4년 전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오염토양을 정화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재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공동대책기구 구성과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하다. 창원시는 즉각 대책기구를 구성하라

정말 이처럼 답답한 현안을 만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설명회장에서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토양정화계획서는 계약서를 제외한 부분만 공개했다. 꼼꼼히 살펴보니 계약서를 보지 않고서는 추측만 하게 될 뿐이고, 이런 추측을 두고 부영이나 창원시는 억측이라고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렇게 공개된 자료조차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다. 눈에 바로 보이는 예를 들어보면 오염토 양 물량이 자료마다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2007년도 정밀조사보고서()부영에서 제출한 오염토양정화계획서(별지9호의 3서식)증가된 석고지역의 2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서류상 알 수 없음.()부영의 현장설명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석고지역의 오염물량이 52,208 이나 줄어들었다. 

오염량이 왜 줄었는지, 혹시 적용한 기준이 다른지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었다. 그런데 부영이나 창원시에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별로 궁금하지도 않다. 그냥 약속한 대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랄 뿐이다 

진해화학터를 둘러싼 모든 논란과 갈등을 보면 모두 불신과 볼통의 결과이다. 진해화학터가 ()부영이 소유한 땅임이 분명하고, 정화작업도 부영의 역할임이 분명하다. 또한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곳은 창원시이고, 토양정화가 잘 이루어졌는지 검증하는 기관도 정해져있다. 그런데 지역의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미 한국철장터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것도, 부영이나 창원시가 모든 정보의 공개와 시민대책기구의 구성을 꺼리는 것도 이전의 경험에 기인한 바가 클 것이다. 그런데 그 경험 때문에 진해화학터 토양오염정화는 부영과 창원시만이 안고 갈 수 없는 문제이고, 또한 부영이나 창원시, 검증기관이 다 됐다고 해서 마무리될 일도 아니다. 이 점을 부영과 창원시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1027일이면 진해화학터의 토양정화 2차 명령 기한이 끝이 난다. 부영이 법적으로 부여받은 모든 정화기회가 끝났다는 것이다. (처음 2, 1년씩 기한연장 2회까지 가능하다.) 이제 창원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영을 법대로 조치하는 것과 창원시의 주도로 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제대로 된 정화작업을 진행하는 것뿐이다 

창원시와 부영은 시민단체와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하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시민모니터링을 시행하라 

2011. 10. 24 

진해여성회, 진해여성의전화, 희망진해사람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