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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현안및조직

2010년 올해의 환경뉴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0년 올해의 환경뉴스


1. 창원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에 1,4-다이옥산 들어 있어, 창원시민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

최소한
2009년 무렵부터 창원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에 발암물질인 1,4-다이옥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선 보도기사에 의하면 적어도 2000년 초반부터 창원시의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1,4다이옥산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쩌면 10여 년 전부터 우리 창원시민들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식수, 생활용수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1,4-다이옥산은 전산업체의 산업용매, 폴리에스테르 섬유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독성이 강하고 단기 노출시 눈, , 목구멍에 염증을 유발하거나 장기 노출시에는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다량으로 노출된 경우에는 신장 및 신경계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이 1,4-다이옥산 0.05mg/L가 함유된 물을 30년간 매일 2L씩 마실 경우 30만 명 당 1명이 암에 걸린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창원시는 현재 창원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은 1,4-다이옥산 함유량이 기준치 0.05mg/L 이하미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창원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기준치 이하의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는 수돗물을 늘 마시고 사용하면서 자랐다. 이런 수돗물을 장기간 사용하고 마실 경우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어른보다 아이들의 저항력이 훨씬 떨어지고 같은 양을 먹더라도 아이들에게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2. 4대강사업으로 불법 공사판이 된 낙동강! 막장으로 치닫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낙동강 보전행정! 정부도 기업도 낙동강을 유린하고 있다.

낙동강이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인해 온통 공사판으로 전락했다. 정부의 4대강사업 속도전에 기업들의 불법행위가 용인되면서 낙동강오염총량관리제 이후 시민의식으로 자리 잡은 낙동강보전에 대한 기업인식도 무너지고 말았다. 이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낙동강 수질보전에 대한 공무를 사실상 포기했기 때문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 수생태관리과, 환경평가과는 낙동강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사후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다. 즉 낙동강의 수질 및 생태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공무를 집행하여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들은 12공구와 19공구 침사지 불법운영에 대한 민간인의 고발에 대해서 그야말로 느긋하고 허술하게 대응하였다.
이후 수자원공사는 낙동강에서 벌어지는 불법공사를 고발하는 환경단체의 현장출입을 통제하는 식으로 기업의 불법공사를 비호하였다. 정부는 경남도가 낙동강사업에 대하여 낙동강의 생태와 수질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경남도와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자 경남도의 낙동강사업권을 강제 회수하였다. 그리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부산시민 식수원 상류에 위치한 8공구, 9공구, 10공구, 15공구의 불법폐기물 매립에 대한 주민 제보를 받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부산경남 시민들에게 식수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이런 행정의 불법과 봐주기에 안하무인이 된 토목기업들은 공사현장에서 식수원 보전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감시활동을 막아서고 있다. 참으로 요지경이다.

3. 경남도민의 자존심과 자치권을 지킨다! 정부의 낙동강사업 강제회수에 대응한 대행협약효력확인소송침해행위금지가처분신청소송, 그리고 8공구 토양정밀조사 실시.

6.2지방선거로 경남도에는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김두관 도정이 출범하였다. 김두관 도정은 낙동강특위 구성을 통하여 4대강사업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여 정부에 문제점은 개선하고 좋은 점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를 위하여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대답은 경남도로부터 낙동강 사업권을 강제로 회수하는 것으로 되돌아왔다. 이에 1123, 경남도는 경남도민과 경남도의 자존심과 자치권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대행협약효력확인소송침해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접수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남도는 낙동강사업 8공구 불법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발생하고 있음을 제보 받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동조사를 요구하였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에 불응하였다. 관련하여 경남도는 8공구에 대한 자체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토양오염을 확인하였고, 이에 해당 법적 절차 등을 환경부에 질의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8공구에 대한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직접 실시하는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4. 의령 성산마을 침수피해 발생! 낙동강사업 피해주민조사특위 구성안은 결국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의 뻔뻔한 의기투합으로 결국 부결되다.

4대강사업 낙동강유역피해주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사업저지경남본부는 경남도의회의장,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위원, 민주개혁연대 공동대표 등을 사전에 만나 낙동강사업주민피해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하였다.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합천보와 함안보 관리수위 상승으로 인한 침수피해문제 뿐만 아니라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 문제없다는 4대강공사가 한창인데 의령군 지정면 성산마을(황토색 점)에서 갈수기인 겨울철에 농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강에서 퍼낸 준설토를 농지와 강을 가로막고 있는 제방 쪽 둔치에 투기적치하면서 준설토 흙탕물이 농지 쪽으로 스며들어가 농지의 지하수위를 상승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함안보, 합천보 관리수위 상승으로 발생되는 인근 저지대 침수문제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 인제대 박재현교수의 설명이다. 그러나 도의회 다수를 점하는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주도로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낙동강사업피해주민특위 구성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는 도의회 운영위원장, 한나라당 도의회 원내대표를 항의방문하였으며 이후 재심의를 요구하였다.

5. 부산지방법원 낙동강국민소송 패소 결정! 낙동강 유역주민 1,819명의 국민소송단 항소할 것.

200911, 낙동강유역 주민들로 구성된 낙동강사업 국민소송단은 낙동강사업이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법, 건설기술관리법을 위반한 사항과 관련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 효력정지신청을 하였다.
지난 1년간 현장답사, 전문가 증언 등을 통해 법정에서 4대강사업의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검증이라도 하듯 현장에서는 공사가 진행될수록 공사로 인한 피해들이 속속 드러났다. 정부에서 결국 함안보 침수문제를 인정해 보 관리수위롤 5미터로 설계변경 하는가 하면, 합천 덕곡 주민들도 합천보 침수피해를 제기하여 관리수위조정을 요구하였다. 의령 성산마을의 침수피해, 김해 상동면 불법폐기물 중금속 오염 확인, 밀양-함안-창원지역 모래바람피해발생 등 주민피해문제도 급증하였다. 또한 농지리모델링 지역인 함안 덕남지구 6미터 지하에서 선사시대 문화재가 발견되어 문화재 조사도 역시나 부실했음을 드러나 보였다.
하지만 지난 1210일 부산지방법원은 낙동강사업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업이라며 낙동강 유역 주민의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 효력정지신청 기각이라는 낙동강 국민소송단 패소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낙동강 국민소송단은 부산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6. 4대강사업 예산날치기하면서 영유아-청소년-비정규직-장애인 예산을 삭감한 창원시 이주영 국회의원

128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 예결위 회의실 문을 잠그고 야당위원들의 회의 참석을 원천봉쇄한 가운데 4대강사업 예산 96천억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창원지역구인 국회 예결위 위원장 이주영국회의원이 선봉에 있었다. 이주영국회의원은 4대강사업예산 날치기 선봉장이 되어 장용식 수자원공사 경남본부장의 세금은 먼저 빼먹는게 임자라는 막말의 실체를 온 몸으로 보여주었다. 그 결과로 결식아동들의 밥값, 영유아의 예방접종비까지 모두 삭감해 버리고 자기 지역구 예산은 소리 나게 늘려 놨다. 그런데 지역 유권자의 입장에서 도무지 잘했다는 칭찬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고개 돌리고픈 마음이 굴뚝같다.
친수구역활용법은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국토해양위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강력하게 반대하였으나 결국 한밤중에 야당의원들 몰래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친수법은 수자원공사가 낙동강 반경 2km를 관광, 레져, 주택, 산업 등의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며, 해당 오염량을 지자체가 낙동강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무조건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수자원공사에게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주변에 대한 개발우선권을 부여한 것이다.
날치기가 아니면 도저히 4대강사업을 이어갈 수 없는 정부의 발악이 극에 달한 모습을 온 국민과 전 세계가 TV로 지켜보았다.

7.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전면 취소! 마산만 건강성 회복을 위한 최우선안은 가포신항만 부지 용도변경.

가포신항만의 항로유지를 위한 준설과 연계해 준설토 처리를 위해 계획되었던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설계가 610일 경상남도로부터 인가되었다. 마산항의 물동량 수요예측 오류와 마산만의 환경문제 때문에 사업구상 초기부터 지속적인 지역사회의 반대가 있었던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의 추진방향을 재검토하기 위한 조정위원회가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해 꾸려졌다.
조정위원회는 마산만에 더 이상의 매립은 피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확인하고 세 가지의 복수안을 창원시에 제출하였다. 이후 지역의 진보와 보수, 상공계 등 여러 단위의 논의 과정에서 마산만의 환경문제, 구도심의 건전한 재생, 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가포신항만 부지의 용도변경이 최우선안임을 확인하고 국토해양부에 지역의 정서와 요구를 전달하였다.
10여 년 간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온 가포신항만과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의 추진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협약와 법령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국가항인 마산항의 항만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가포신항만 부지의 용도 변경은 통합창원시의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의 특성화를 위해 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8. 주민, 환경단체 모두에게 버림받은 창원시 주남저수지 장기관리계획!
   
지난 105,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장기관리계획 최종안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동읍지역의 사회단체 대표자들의 모임인 동읍연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동읍연대는 창원시 주남저수지 장기관리계획이 보전정책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반면 환경단체는 주남저수지 장기관리계획이 주남저수지 개발계획이라며 백지화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창원시의 주남저수지 장기관리계획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남저수지의 생태-주민-경제 관계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긴 것이다. 주남저수지 장기관리계획은 용역을 맡은 특정 전문가의 머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주남저수지 장기관리계획은 벌써 20여 년 동안 지속되어온 주민과 행정, 환경단체와의 갈등, 주민과 환경단체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농업과 연계한 지역발전계획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창원시는 이같은 환경단체의 진심어린 충고를 외면하고 주남저수지 생태조사연구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지역대학교수에게 주남저수지 장기관리계획 용역을 주었다. 그 결과로 나온 주남저수지 장기관리계획이 주민과 환경단체 모두에게서 버림받은 것은 자업자득이다 

9. 통합 창원시 수정마을 문제 조정위원회 구성, 불과 한 달 반 만에 해체.

통합 창원시가 수정만 STX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과거 마산시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 주민대책위는 물론 시민사회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정작 민간조정위원회는 아무런 결과물도 없이 한 달 보름동안 6차례 회의만 하고는 포기선언을 하고 말았다. 이제는 창원시장이 나서야 한다. 창원시장은 수정만 STX 유치를 위한 행정절차에 조건부 승인내용을 토대로 법적 절차, 행정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한다.
2009615, 경남도 수정산업단지계획 승인조건을 보면, 주민피해문제에 대하여 제출된 주민피해 저감대책 및 민원해결 방안을 이행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수정지구 이주보상계획은 차질없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사업시행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 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이대로라면 창원시와 STX는 주민과의 이주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지지 않으면 산업단지 조성을 할 수 없다.

10. ()마산 월영초등학교 운동장에 결국 인조잔디 깔리다

(
)마산 월영초등학교는 학교숲 가꾸기 운동의 모범사례로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었던 곳이었다. 2009년 해당학교는 지난 수 년 동안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진행해 온 학교숲 가꾸기 운동을 깡그리 무위로 돌리는 결정을 했다. 바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사업이다.
굳이 학교숲 사업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오랜 시간동안 머무는 학교 운동장을 온갖 유해한 화학물질로 범벅이 된 인조잔디로 채우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전국 각지에서 심각하게 검토되고 있는데, 울창하게 자란 나무와 습지가 만들어진 공간을 일순간에 인조잔디로 뒤덮는 사업을 학교장과 일부 학부모들의 의지에 의해 일사천리로 진행시켰다. 과정에서 학부모 희의까지 소집하여 논쟁을 벌였지만 외부 세력의 개입이라는 오해만 남긴 채 인조잔디 조성을 확정지으며 일단락되고 말았다.
올해 초 결국 월영초등학교 운동장에는 인조잔디가 깔렸다.

 11. 생태는 사라지고 전형적인 토목공사로 전락한 창원생태하천복원사업.

공원화 하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도시와 자연, 인간과 생물이 공존하는 하천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작한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토목공사로 전락하였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시범사업 구간인 창원천, 남천은 2009년 홍수 피해 복구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구조물과 돌, 철과 아연으로 된 망을 설치하여 하천을 고정하였다. 기존의 안정화된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그 위에 다시 강화재를 덮는 형국이 된 것이다. 더욱이 창원천의 중, 하류부 양안에는 도심의 경관을 훼손하고 시민과 하천생태계를 단절시키는 높이 1m의 콘크리트 파라펫이 설치되었다. 홍수 시기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한 공사라고 하기에는 도를 넘어선 토목공사로 무사안일, 경쟁력 없는 창원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으며 시민들의 혹평과 질타를 받았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성된 달뿌리 군락을 훼손하고 체육시설과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들어설 광려천, 도시의 교통문제와 인도 부족 문제를 옮겨와 켄틸레바 형식의 데크로드가 설치될 삼호천,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복개구간 철거가 중심사업이지만 주차문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교방천. 마산만의 오염부하량이나 빗물 재이용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하천유지용수 확보방안.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 부처를 달리하는 하천사업 모두가 하천의 특성이나 도시문제를 망각한 청계천복원사업으로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