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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서] 창원시 주남저수지 탐방객 쉼터조성을 위한 벚나무심기사업 재검토해야 한다.


마창진환경연합 요구서(2012.2.14)

창원시 주남저수지 탐방객 쉼터조성을 위한 벚나무심기사업 재검토해야 한다.

 

 

창원시의 주남저수지 보전행정이 보면 볼수록 가면 갈수록 어이없다. 최근 창원시 환경수도과는 동판저수지 바로 인근 보전녹지 임야에 개발행위를 방조하였고, 동판저수지 바로 인근에 폐주물재활용공장의 불법영업을 15년간이나 방치하였고, 철새먹이터인 주변농지에 대한 무차별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등 주남저수지 주변을 난개발로 몰아가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주남저수지 보전은 외면하고 개발이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주남저수지 탐방객 년 300만명 유치를 위한 60리길조성사업, 주남저수지 탐방객 쉼터조성을 위한 벚나무심기 등이 그것이다.

 

창원시는 213일부터 창원시 주남저수지 제방아래 도로에 1km에 걸져 4미터 높이의 벚나무 150여그루를 심는 공사를 진행중이다. 주남저수지 탐방객에게 그늘을 조성해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주남저수지에서는 탐방객 그늘 만들기를 위한 나무심기도 공무원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

주남저수지는 철새도래지이다. 따라서 주남저수지에서 나무심기는 전문가의 자문을 반영하여 철새서식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창원시의 나무심기사업은 철새들의 비행과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무심기 사업부지는 주남저수지 철새 서식지인 주남저수지와 먹이터인 농지 사이에 위치하여 철새들의 주요 이동경로에 해당하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나무는 철새들에게 입체적으로 인식되어 일반 건축물과 같이 철새들이 기피하는 반환경적 구조물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남저수지 관련 법적 제도적 규제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주남저수지 보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요구에 비추어보건데 철새에게 미치는 영향검토는 당연한 절차였다. 더구나 스스로 환경수도라고 자부하는 창원시가 철새도래지에서 나무심기 개발행위를 하면서 사전 영향검토를 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인 것이다.

만약 우리단체의 판단과는 달리 창원시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면 그 결과와 해당전문가가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서식지와 먹이터를 축소시킨다.

주남저수지 제방아래 도로변에 심어지고 있는 나무는 벚나무로서 최고 20미터 높이로 자라며 산지에서 주로 서식한다.

그런데 벚나무가 식재되고 있는 도로는 철새들이 서식하는 주남저수지와 철새들의 먹이터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 사이에 있다. 식재된 나무는 철새에게는 하나의 구조물로 인식되어 그 주변은 철새들이 기피하는 장소가 된다.

또한 벚나무 식재로 인하여 주남저수지 제방 아래의 도로를 따라 람사르문화관에서 백양들녁 수문에 이르는 곳은 길면서 높은 구조물이 늘어서게 되는 거대한 토목개발사업의 반환경적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의하여 국비를 들여 겨우내 임차하여 철새들의 먹이터를 조성된 농지는 철새들이 접근할 수조차 없는 지역이 되어버려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수 있다. 특정 구조물로 부터 철새들의 이격거리는 비행을 위하여 최소한 50미터이상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벚나무가 식재된 곳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농지는 철새들이 이용할 수 없는 먹이터가 된다.

결국 창원시 벚나무 심기사업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 가지는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업이며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전문성 없는 공무원의 즉흥적인 사업추진이 주남저수지 난개발의 주범이다.

창원시 환경수도과 주남저수지 담당공무원이 주남저수지 보전을 위한 역할을 망각하고 철새서식환경 보전보다는 주남저수지를 찾는 탐조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개발부서로 전락되어 있는 듯하다. 담당공무원이 주남저수지와 철새에 대한 전문성 부재로 제 역할을 보전업무를 통해서는 찾지 못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위하여 사람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에서 존재감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창원시가 주남저수지와 주변에서 벌여온 사업을 살펴보건대 단 한번도 환경단체로서 기분 좋게 참 잘했다라고 할 만한 사업이 단 한건도 기억에 없다. 모든 사업에 대하여 환경단체는 비판과 함께 사업중단요구, 재검토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주남저수지 환경관리에 대한 전문 인력 배치와 주남저수지관리위원회 구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주남저수지가 가지는 생태적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주남저수지 관련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단한명도 없으며 주남저수지 보전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법(조례)도 마련되어있지 않다. 이 때문에 주남저수지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주남저수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마음대로 진행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반복해서 발생되는 것이다.

이에 주남저수지환경관리조례 제정을 통하여 주남저수지와 주변에서 벌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단체 전문가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심의하는 주남저수지관리위원회 구성이 검토되어야한다. 또한 더 이상 주남저수지를 공무원에게만 맡겨놓아서는 안되며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전문 인력의 의견이 존중되는 주남저수지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되풀이되는 주남저수지 실책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것이다.

지난 2008년 창원시와 한전은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 주남저수지 주변에 세워질 전봇대는 물론 있는 것 조차 뽑고 지중화를 하였다. 서식지와 먹이터를 오가는 철새들의 이동에 방해가 되어 서식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이유였다.

이것은 주남저수지와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각종사업은 철새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창원시는 2008년 람사르 총회를 앞두고 주남저수지 탐방로 공사를 하였으나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 중단과 사업계획 수정을 경험한바 있으며 2011년 주남저수지 60리길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전문가의 자문을 받지 않고 공무원 마음대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역사회의 논란을 불러일으켜 사업추진중단하고 공동조사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보였다.

그런데 이번에도 주남저수지 담당공무원은 유사한 실책을 반복하였다. 이것은 행정력낭비,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민관간 소통을 가로막아 지역사회 전체를 피로하게 만드는 행정 실책으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창원시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소통과 주남저수지보전업무 역량강화에 도움 되는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창원시는 환경단체와 약속한 주남저수지 60리길조성사업 공동조사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유사한 사업을 또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장 증폭시키는 일은 제발 그만 하길 바란다.

 

2012. 2. 14

 

마창진환경연합